형사재판에서 실형은 피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의료인은 일단 한숨을 돌립니다. 집행유예라면 진료는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행정 사건에서 이 판단은 위험합니다. 형사재판의 결론과 면허 처분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구조와 의료인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도 행정처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형사재판은 처벌의 시작점일 뿐,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행정처분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보건당국은 형의 경중이 아니라 ‘형의 종류’와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많은 의료인이 “형사에서 다툴 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