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중소병원 외래 진료는 짧은 진료시간 + 높은 환자 회전율을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의사는 진단,처방을 결정하고 간호사는 EMR 입력, 처방전 출력, 환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반복 처방 환자의 경우, 간호사가 기존 처방을 확인해 처방전을 출력한 후 의사가 사후적으로 서명하는 관행이 이미 굳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 간호사가 단순한 업무보조로 생각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명의 대여 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외래가 몰리거나 당직·야간 진료 상황에서 관행처럼 이어진 업무 방식이 조사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의사 명의 처방전과 간호사 관여가 어떤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되는지, 실제 적발 포인트와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사가 처방전에 관여하면 모두 위법일까?
의료법 제17조와 제27조에 따르면 처방전의 작성과 발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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