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양도양수할 때 원장님들이 인테리어나 의료기기 매각에는 공을 들이시지만, 의외로 가장 무심하게 넘겼다가 나중에 큰 곤혹을 치르는 부분이 바로'진료기록부'입니다. 진료기록부는 단순한 영업 자산이 아니라,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법적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절차를 어기면 의료법 위반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안전한 병원 승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료기록부 이관 절차와 법적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법상 이관 원칙: 폐업 후 신규인가, 개설자 변경인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양도양수의 형태입니다. 단순히 '개설자 변경신고'를 통해 병원의 고유번호를 유지하며 대표자만 바뀌는 경우라면 진료기록부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 그대로 보존되므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합니다.
하지만 기존 원장이 '폐업'을 하고 양수인이 '신규 개설'을 하는 형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