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보상 제도의 법제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국가가 일정 범위의 의료사고를 보상하고,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 자체만 보면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제도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줄이자”는 메시지는 의료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다만 제도가 구체화될수록 의료현장에서는 다른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상 기준이 명문화되면 어떤 진료는 ‘보상 대상’으로 묶이고, 그 반대편에서는 “왜 이 진료는 보상 대상이 아닌가”라는 법적 판단이 더 날카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보상제도의 확대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기준을 재정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의료사고 보상 법제화 흐름 속에서, 의료인이 특히 법률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진료유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응급·고위험 진료: “불가항력” 인정 여부가 갈리는 영역 의료사고 보상제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