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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기간 36개월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

 현지조사 기간 36개월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방식이 점점 강화되면서, 조사 대상 기간이 기존보다 길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청구 조사에서 확인 대상 기간이 사실상 3년, 즉 36개월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과징금이나 환수 금액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지조사를 받아본 의료기관들은 “예전보다 조사 기간이 길어졌고, 환수 금액도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지조사 기간이 36개월까지 확대되면 병원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부당청구와 과징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지조사 기간이 36개월이면 무엇이 달라질까? 현지조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조사만 오래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당청구로 판단되는 기간 자체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2개월 또는 24개월 정도만 확인하던 것을 36개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