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법위반 항정신성의약품 다목 처벌( 플루니트라제팜, Flunitrazepam, 불면증치료제처벌, 의료용 전문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처벌, 주민등록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법위반 항정신성의약품 다목 처벌( 플루니트라제팜, Flunitrazepam, 불면증치료제처벌, 의료용 전문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처벌, 주민등록법위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마약사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과 관련 판례( #무죄선고)'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다목으로 지정된 약물(물질)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나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물질)을 말하고,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 다목에 해당하는 물질(약물)로는 바르비탈, 리저직산아미드,펜타조신, 플루니트라제팜 등이 있습니다.

플루니트라제팜 및 마약류관리법위반에 따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대응으로 도움받기 바랍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사례 H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O에게 부탁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불면증과 불안증 등으로 호소하여 루나팜정(향정신성의약품 다목, 플루니트라제팜) 등을 처방받고,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