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분쟁과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형사·민사·행정 등 종합적인 법률대응을 위한 변호사상담이 늘고 있고 있어, 이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포스팅을 통하여 꾸준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 블로그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에 대한 주요위반 범죄 및 형사고소,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렸으며, 이번에는 저작권법 2차저작물과 복제물 등에 대한 개념과 위반에 따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2차적저작물 저작권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2차적저작물 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고, 다시 말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 된 것을 원저작물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