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도박죄와 상습도박죄 (벌금형, 일시오락, 도박무죄, 도박전과,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상습도박방조죄)

 형사전문변호사 - 도박죄와 상습도박죄 (벌금형, 일시오락, 도박무죄, 도박전과,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상습도박방조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투, 트럼프카드게임, 윷놀이, 골프내기 등이 법원에서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 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반대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도금(?)이 커서 도박죄로 처벌받을 것 같은데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도박행위'는 개인의 일탈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도박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카지노업과 복권 및 경마 등에 관한 사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법률로 합법화된 도박은 복권, 경륜·경정, 경마, 카지노, 소싸움 등이 있습니다). 도박죄와 상습도박죄 처벌 대법원은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