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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2024년 상반기 마약류사범 집중단속(의료용마약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인결격사유, 의사면허 취소)

 형사전문변호사 -2024년 상반기 마약류사범 집중단속(의료용마약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인결격사유, 의사면허 취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작년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가 설립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발표에 따르면 3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5개월간 마약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마약류사범 집중기간 중 ①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밀수·유통사범, ② 의료용마약류 유통·투약사범, ③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 ④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투약사범, ⑤ 클럽이나 유흥업소 내 유통·투약 사범이 주요 단속대상에 해당합니다.

올해 2월16일 식약처는 '오남용'과 '불법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적발하여 의료용마약류 업무 외의 목적 사용, 마약류취급보고 절차 등 위반, 휴·폐업 등 의료용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 절차위반 등 사유로 116개소를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 관련 오남용 및 불법취급 사례로 본 대표적인 의료용마약류는 펜타닐, 옥시코돈, 졸피뎀, 펜터민, 디아제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