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작년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가 설립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발표에 따르면 3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5개월간 마약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마약류사범 집중기간 중 ①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밀수·유통사범, ② 의료용마약류 유통·투약사범, ③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 ④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투약사범, ⑤ 클럽이나 유흥업소 내 유통·투약 사범이 주요 단속대상에 해당합니다.
올해 2월16일 식약처는 '오남용'과 '불법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적발하여 의료용마약류 업무 외의 목적 사용, 마약류취급보고 절차 등 위반, 휴·폐업 등 의료용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 절차위반 등 사유로 116개소를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 관련 오남용 및 불법취급 사례로 본 대표적인 의료용마약류는 펜타닐, 옥시코돈, 졸피뎀, 펜터민, 디아제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