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24.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하여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사실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업소를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추후 포스팅예정).
마약범죄는 단순투약, 매매 및 매매알선, 수입, 제조 등에 대한 범죄행위에 따른 처벌이 주로 알려졌으나, 이전 포스팅으로 소개한 바와 같이 마약류취급업자 및 장소제공, 방조범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본 법률 제4조1항 또는 제3조 1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마약류관리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