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담한 사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채웠다 생각했는데(그래서 신고도 하지 않았지요), 세무서에서 전입신고일과 전출일을 전산조회한 모양입니다.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취득한지는 2년이 되었는데, 취득하고나서 인테리어도 공사도 하고 그러다보니 실제 전입한 날과 전입신고일이 2달 정도 늦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셨을까요.
정식수임한 일은 아니고 지인의 상담이라, 일단 전입신고일 전 기간동안에도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근처 주소 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전입신고일 이전에도 실제 거주하였음을 소명해보라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명이 될지 안될지는 사실 어떤 세무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원칙적으로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 거주기간으로 치는것인데, 인테리어 공사기간 동안 거주했다는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되구요.
전입신고가 취득과 동시에 이뤄졌다면 세무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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