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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에는 전입신고일과 전출신고일도 고려하여야(거주기간 산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에는 전입신고일과 전출신고일도 고려하여야(거주기간 산출)

오늘 상담한 사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채웠다 생각했는데(그래서 신고도 하지 않았지요), 세무서에서 전입신고일과 전출일을 전산조회한 모양입니다.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취득한지는 2년이 되었는데, 취득하고나서 인테리어도 공사도 하고 그러다보니 실제 전입한 날과 전입신고일이 2달 정도 늦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셨을까요.

정식수임한 일은 아니고 지인의 상담이라, 일단 전입신고일 전 기간동안에도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근처 주소 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전입신고일 이전에도 실제 거주하였음을 소명해보라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명이 될지 안될지는 사실 어떤 세무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원칙적으로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 거주기간으로 치는것인데, 인테리어 공사기간 동안 거주했다는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되구요.

전입신고가 취득과 동시에 이뤄졌다면 세무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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