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합쳐 10억원에 판다고 해봅시다. 부가세를 아는 분이라면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는 부가세 면세이고, 건물은 부가세 과세라는 점이죠. 만약 토지를 1억원, 건물을 9억원이라 주장한다면 부가세가 9천만원이 되고, 토지를 9억원, 건물을 1억원이라 주장한다면 부가세가 1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파는사람 입장에서는 10억원 받을거, 다들 계약서에 건물이 1억원이고, 토지가 9억원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세법은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간 정한 토지/건물의 구분가액을 인정하되, 그 구분이 기준시가에 따른 구분비율과 30% 이상 차이난다면 해당 구분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은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으로서는 가능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리하게, 즉 30%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부가세를 최소화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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