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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잉여금을 급여, 퇴직소득, 배당으로 꾸준히 회수하지 않으면 잉여금의 50%를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잉여금을 급여, 퇴직소득, 배당으로 꾸준히 회수하지 않으면 잉여금의 50%를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잉여금이 쌓이는 것을 큰 문제로 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에 재투자하실 예정이라면 맞습니다만, 만일 결국은 주주로서 회수하실 예정이라면 미리부터 꾸준히, 세부담을 고려한 급여, 퇴직, 배당 등으로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일시에 1인 주주가 잉여금을 급여나 배당으로 수령하게 되면 소득세나 4대 보험까지 고려했을 때 50%에 가까운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금은 1년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분산과 인별 분산이 기본이 됩니다.

오늘은 급여, 배당, 퇴직소득 등으로 법인의 잉여금을 회수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법인과 개인의 사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이나 비율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원칙은 있습니다. (1) 법인세 감소효과가 있는 급여와 퇴직소득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고, (2) 법인세 감소효과는 없는 배당으로 거들되 소득자를 가능한 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감소효과가 있는 급여와 퇴직소득을 먼저 활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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