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프리랜서 4대보험 정리요약표>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을 직장인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해당자 직장인이면서 1인사업자/프리랜서 그냥 1인사업자/프리랜서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의 9% 4.5% : 근로자 부담 4.5% : 사업주 부담 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사업소득)의 9% 전액 본인부담 건강보험 보수월액(월급여)의 7.09% 3.545% : 근로자 부담 3.545% : 사업주 부담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 보수월액 외 연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7.09% 고용보험 (1) 실업급여 : 보수총액의1.8% 0.9% : 근로자 부담 0.9% : 사업주 부담 가입여부 선택 (2) 고용안전보험 : 보수총액의 0.25~0.85% (전액 사업주 부담) (상시근로자 수 150명 미만 : 0.25%) 산재보험 보수총액의 0.5~5.0% 선 (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보험료율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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