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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아프리카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유튜브, 아프리카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유튜버, 크리에이터, BJ가 인적, 물적시설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MCN회사를 통해 정산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3.3% 프리랜서 인적용역수입으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용역으로 구분됩니다. 부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59 [법령해석과-527], 2019.3.4.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노래 및 악기연주를 주소재로 하여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방송의 시청자가 지급하는 사이버머니(별풍선)는 아프리카TV 플랫폼 사업자가 환전하여 수수료 공제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질의인에게 송금함 질의인은 구글애드센스에 가입하여 구글이 운영하는 유투브 사이트에 위 개인방송 관련 영상을 지속적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 구글은 해당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질의인의 외환계좌를 통하여 송금함 질의인은 컴퓨터, 카메라 외 별다른 설비 없이 주소지에서 혼자 방송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택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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