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는 법인이 건축물이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면세)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발급의무가 없고, 원칙적으로 발급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면세)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수수 가산세나 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물건일 것이고, (면세) 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더라도 (과세)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있겠죠. 이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010.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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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인 부동산 매각시 계산서 발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