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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보상 기록이 없다?

 어업피해보상 기록이 없다?

Q) 1. 갑은 XX시 관할수면에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신청을 하였는데, XX시는 위 신청에 대하여 해당 수면에 현재 타 어업권자가 조업 중임을 사유로 그 지정에 대한 해당 어업권자 들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2.

그러나 신청대상 수면의 경우 이미 30여년 전 폐업보상이 이루어졌으므로, XX시 시장의 추가적인 한정어업면허 부여가 없는 한 조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태이며 당시 보상사실 기재공보도 발행된 바 있음. 3. 갑은 위와 같은 사유로 폐업보상 사실에 따라 동의서 제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제출 및 폐업보상공보 공개를 XX시에 요청하였으나, XX시는 폐업보상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기록물을 찾을 수도 없고 동의서 미 제출 시에는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음.

A) 1. 해당 사안의 경우 폐업보상이 이루어진 수면에서의 조업이 과연 적법한 조업인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로, 갑의 경우 보상관련 법규 상 당연히 동의서 징구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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