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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특허법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1편

스타트업과 BLT 최근 BLT는 삼성전자나 LG AI Research 와 같은 대기업이나, 여러 상장사의 업무 또는 상장사가 되기 위한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컨설팅 등 프로젝트 규모가 큰 업무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BLT는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다. 슬로프가 완만하고 리니어하게 성장하는 특허법인에 비해서 스타트업의 시장 파괴력과 폭발적인 성장곡선이 신기하면서도 부러운 부분도 있고, 스타트업이 추구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을 이뤄가는 과정이 존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BLT의 파트너변리사 상당수는 외부 스타트업과 단순 고객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다. 기술 중심의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CIPO로 일하기도 하고, 지식재산 전문성에 더해서 무수히 많은 스타트업과의 업무 경험을 통해 얻은 기술과 사업의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CSO나 CMO, COO와 같은 다양한 사업적인 경험을 얻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외부 대리인 입장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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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대표이사의 외로움

대표이사가 되면 이구동성으로 ‘외롭다’는 말을 한다. 몇 명안 될 때는 모두가 한 솥 밥 먹는 기분으로 일도 재미있고 즐거웠는데, 조직이 커지고서부터는 괜히 대표라는 이름의 무게감 때문인지 이전처럼 자유롭게 행동도 못하고 직원들에게 친근감을 표하기도 어려워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직원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기도 하다. 나는 매년 200개가 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0명이 넘는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대표이사의 외로움을 고민해본 적 있다. 외로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극복해야한다. 그간 스타트업 대표들과 나눴던 대화를 바탕으로 대표이사의 외로움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정리해보았다.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대표이사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혼밥 하지 않기 대표이사의 혼밥은 가장 좋지 않은 케이스다. 혼자 밥 먹는 대표들이 생각보다 많다. 시간이 부족해서 스마트폰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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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비즈니스와 인간관계 -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한 전략

좋은 인간관계는 행복한 삶과 사업 성공의 열쇠다. 인간관계를 위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 혹은 기업의 품격과 삶의수준이 결정된다. 무시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무시당하고 기분 좋을 비즈니스 상대방도 없다. 누구나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 해주길 원한다. 대화의 과정에서 ‘저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끄는 기업은 반드시 성공한다. 데일카네기이 쓴 ‘인간관계론’책의 핵심도 바로 그것이다. 기술 개발만 10년 이상 몰두해온 사람들에게는 컴퓨터 모니터랑 대화하는것이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보다 편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현실의 만남보다 온라인상의 이메일, 문자, 텍스트, 댓글이 더 편안하다. 하지만 사업의 기회와 인간관계는 결국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눈빛, 말투, 몸짓에서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나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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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바쁜 사람은 창조적일 수 없다.

나는 바쁘지 않다. 바쁜 사람에게는 좋은 아이디어가 자리 잡을 틈이 없다. 생각할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는다. 실제 바쁘더라도 입으로는 바쁘지 않다고 말하자. 바쁜 사람에게는 좋은 생각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것이다. 대기업에서는 유능한 사원에게 끝없는 업무지시를 내리고 대형 로펌에서는 서류작업 잘하는 손 빠른 변호사에게 사건배정을 계속한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위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한 사원은 결국, 평소에 여유있게 놀면서 가끔 뭔가 터트려주는 ‘창의적’ 입사동기에 비해서 승진이 늦고, 퇴사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다. 창의력은 '직장 선배들 비위도 잘 맞추면서, 가끔 오후에 사우나도 가주는 ‘얄미운’ 직장동료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 맨날 야근하는 충실한 직장인에게는 창의력을 기를 시간이 없다. 전문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형 로펌에 소속되어 주말까지 바쳐 일하지만, 고객과 흥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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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협회 활동하기

기술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가? 협회에 꼭 가입해야할까? 기업을 하는 사람이 정치질, 협회질에 휘말리면 안된다는 조언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협회활동은 한국사회에서 잃는것 보다는 얻을게 많은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잃는것은 고작해야 가입비와 연회비 정도일 것이고, 얻는것은 생각보다 많다. 물론, 이상한 협회에 가입했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사업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협회가 아니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운이기도 하다. 이제 막 창업한 기술기반 창업가는 관련분야의 협회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것들이 생각보다 있다고 생각된다. 일단, 경영을 하면서 겪는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앞의 12계 ‘대표이사의 외로움’ 편에도 언급했지만, 경영자는 외롭다. 대표가 하는 고민들은 사실 일반 직원들과 털어넣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들이 많다. 그렇다고 쌓아놓고 있으면 홧병이 날 수도 있다. 그런데, 동종업계 사람들이 모여있는 협회에 나가보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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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

사업을 하다가 현자타임이 오면 해야 할 그것. 정신없이 사업을 하다보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대표가 아니라 직원이더라도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일명 ‘현타(현자타임)’라고 하는 현상인데, 이는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가 명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내가 지금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며, 왜 하는지에 대한 물음과 그것에 대한 실마리. 미션, 비전, 그리고 핵심가치는 조직의 근원이고, 성공 방정식과 연결되는 기업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미션은 우리 조직의 존재 이유를 의미하는 ‘Why(왜)’에 해당하며, 비전은 미션이 구체화된 모습을 말하는 ‘What(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가치는 미션을 지키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법론인 ‘How(어떻게)’에 해당한다. 미션, 비전 그리고 핵심가치를 함께 정하면, 조직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구성원들과 다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몰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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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투자자들이 찾아오게 하는 방법

투자유치자료가 완성되면 당장이라도 투자유치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투자자들을 위한 회사소개 문서가 완성된 것 뿐이며, 이제부터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여러가지 투자유치활동들을 해야한다. 투자유치활동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1)투자자들을 찾아 가는것과 2)투자자들이 찾아오게 하는것이다. 각종 데모데이, 지인소개를 통한 투자자 미팅, 창업경진대회 참가 등이 1)에 속한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기관까지 다 합치면 1년에 수백개의 데모데이가 열리는데, 정부지원사업과 연계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마무리 행사로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같이 재단에서 후원하는 열린 데모데이도 있다.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제3자의 평가를 받아보기 위해서 데모데이에 가끔 나가보는것도 좋다. 하지만, 너무 많은 데모데이에 참가하면 시간도 많이 빼앗기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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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투자유치자료(IR) 목차잡기

투자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10가지 사업계획서 항목 많은 사람들은 투자유치를 위한 자료(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한다. 특히나 기술기반 창업가들은 ‘나는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어’를 중심으로 말하지, ‘뭐가 문제야’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과 ‘관계’를 맺는것을 힘들어한다. 반면, 투자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에서 ‘돈 냄새’를 맡는다.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어렵다. IR자료는 투자자들과 '관계'를 맺기위해서 만드는 자료다. 투자유치(IR)자료는 ‘바쁜' 투자자 또는 벤처캐피탈의 심사역들을 만났을때 즉시 건내줘야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목차가 간단하고 심플해야한다. 많은 스타트업 IR자료를 만나면서, 투자자 관점에서 아래의 ‘스타트업 IR (투자유치) 자료작성 가이드라인(by RoA컨설팅)’의 10가지 목차만큼 짜임새 있는 내용을 본적은 없기에, 내 나름대로의 살을 붙여서 소개하고자 한다. 목차의 순서도 흐름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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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유철현 변리사] 새 정부에게 바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향Ⅴ

[특별기고] 새 정부에게 바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향 (5/5) 4. 법원의 지재권 침해 배상책임 강화 및 입증책임 전환 특허의 신뢰도에 기반한 침해소송의 독립성 강화 특허청의 심사 신뢰도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담보되면, 일반 법원에서 수행되는 특허침해소송의 절차도 이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전술한대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를 당한 상대방은 대부분의 경우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침해소송과 별개의 기관에서 무효심판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침해소송의 피고 측 대리인은 무효심결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절차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실무 경험상 대부분의 재판부는 무효심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1심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심리 속도를 조절하는 편이다. [출처 – Investopia (https://www.investopedia.com/terms/p/punitive-damages.asp)]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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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유철현 변리사] 새 정부에게 바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향Ⅳ

[특별기고] 새 정부에게 바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향 (4/5) 3.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허권 신뢰도 확보방안 특허권자의 권리 구제 과정 스타트업이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안전한 상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를 확보한 이후에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침해자가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고, 혹시라도 침해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전문가를 통해 침해 여부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법적인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 구제 방법으로는 특허침해소송을 꼽을 수 있다. 권리자인 특허권자는 침해상대방의 침해 의심 제품이나 서비스, 방법 등의 침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특허권에 기초하여 침해를 금지하거나 침해물품의 폐기를 요청하는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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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유철현 변리사] 새 정부에게 바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향Ⅲ

[특별기고] 새 정부에게 바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향 (3/5) 1.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검증 프로그램 신설 (계속) 특허 검증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는 전체 130만개의 창업기업이 있고, 이 중에 23만개의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존재한다. 해마다 일정 수의 스타트업이 없어지고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의 스타트업이 생겨나면서 숫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이 29% 정도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볼 때 매년 2~3만개 정도의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특허 검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매년 생겨나는 많은 수의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모든 기술을 변리사 등 전문가가 직접 특허 기반으로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2021년 기준 연간 창업기업동향 중 기술창업동향 – 중소벤처기업부 2022.02.24. 보도자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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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유철현 변리사] 새 정부에게 바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향Ⅱ

[특별기고] 새 정부에게 바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향 (2/5) 1.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검증 프로그램 신설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객관적 검증의 필요성 혁신적인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은 먼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기술인지 여부를 객관화하고 이를 검증하는데서 출발할 수 있다. 특히, 기술 중심으로 창업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시장의 수요보다는 기술 자체의 차별성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의 객관적인 차별성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와 함께 기술의 필요성이나 시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얼마나 문제 해결이 다른 사람에게도 절실한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초기 창업팀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규정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모든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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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유철현 변리사] 새 정부에게 바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향Ⅰ

[특별기고] 새 정부에게 바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향 (1/5) 들어가며 필자를 포함한 많은 변리사들은 스타트업과 특허의 연결고리를 통해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고민해왔다. 기술창업의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에 대한 질적 성장의 토대와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서 몇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새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방향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대선 공약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유력 후보들은 한결같이 창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정책 강화 및 투자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 당선인도 스타트업 중심의 중원 신산업벨트 조성,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 확대, 초기창업 및 청년‧여성창업 지원, 모태펀드 규모 2배 확대 등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창업 관련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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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커뮤니케이션과 인격, 그리고 기업문화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과 인격적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삶과 성공의 열쇠다.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 그 기업의 품격과 삶의 수준이 결정된다. 무시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상대방이 자신의 인격을 존중 해주길 원한다. 대화에서 ‘아, 저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 기업은 성공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만나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편지나 책에 담아서 전달하고, 전화로 음성을 나누었다. 하지만, IT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1인의 생각이 수천만 명에게 전달 되는것이 너무나 쉬운 세상이 되었다. 의사소통의 속도와 형태가 달라지면서 유사한 의사(취향)를 가진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큐레이션'은 유사한 의사를 가진 사람들을 한 쪽으로 모으면서 극단주의로 발전하였고, 그들끼리의 '절대 선'이 생기면서 극단주의가 사회를 해체하기 직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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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돈의 흐름’ 이해하기

왜 우리회사는 투자를 받지 못하는가? 기술창업자들은 투자자를 만나고 싶어한다. 실험실 수준의 시제품은 만들어놨지만, 양산자금이 모자란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기 양산모델을 위한 금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조립, 도색을 위한 자금이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물건을 다 만들었고, 서비스를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마케팅’을 위한 자금이 똑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자자를 만나기만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장에 자기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제품, 서비스를 출시하는 사업가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창업자는 문제가 ‘기술’이 ‘돈’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무지몽매한 창업투자회사(VC)의 심사역이 자기 기술의 혁신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비극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과연 그럴까? 돈의 흐름을 알면 투자유치가 조금 더 쉽다. (혹은 투자유치를 더 이상 안하게 되어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다.) 특허법인 BLT와 컴퍼니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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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경쟁사를 칭찬하라

기술창업36계] 투자유치자료에서 경쟁사를 ‘까는’행위는 도움이 될까? 기술창업자들은 경쟁자를 깎아내리기 바쁘다. 경쟁사들은 이러한 기능이 없고, 저러한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기술적으로 거의 무의미하며, 자신의 기술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심지어 매출액이 크게 차이나는 해당 업계의 선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게 아니다.’라고 외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그러한 행동이 과연 기술창업자에게 도움이 될까? 단적으로, 투자유치자료나 사업계획서에서 경쟁사를 ‘까는’ 행위는 창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신승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업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변리사기 때문에,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쟁사 분석 컨설팅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경쟁사들의 특허를 보면서 “저거는 쓰지 않는 기술이에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정작 경쟁사가 보유한 특허를 기초로 해당 상품이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해보면, 현실적이로 상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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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조직의 성장을 위한 - 직함체계 정하기

직함의 체계를 정하는 것은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공계 출신의 창업자들은 ‘일만 잘하면 되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직원들 사이에 상당한 영향과 위계를 형성한다. 공공기관들을 보면 ‘주임, 대리, 계장, 과장’ 등의 직위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은데, 이는 회사의 이미지를 상당히 올드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 그렇다고해서 직책을 모조리 없애고 전원 ‘매니저’라고 하는것도 조직의 위계를 무너트리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기술창업기업의 경우 어떻게 조직의 직책이름을 정하는것이 좋을까? 크게는 연구조직과 비연구조직을 나눠서 직책이름을 나누는것이 좋다. 연구조직은 말 그대로 R&D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조직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고, 이러한 해결방법에 기반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기술로 구현하는 것이다. 기업에서 부설한 ‘연구소’에 속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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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세계를 ‘씹어먹을’ 한국산 콘탠츠 플랫폼 스타트업

‘오징어게임’이 난리다. ‘지옥’도 난리다. ‘세계 시청률 1위’란다. 그런게 있었나? 각 나라별로 각각의 방송국들이 각자의 시청률로 안방을 나눠먹던 세상이 끝나고, ‘넷플릭스’같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콘텐츠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편성표도, 동시 시청률도 의미가 없어져버린 시대가 되었다. 넷플릭스만 있나?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애플TV 등의 등장으로 이제 더이상 IPTV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게다가 유튜브에서는 1인 방송국들이 수백, 수천만 조회수를 자랑하며, 기존의 식상한 지상파 방송국 체제를 빠른속도로 녹여버리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왜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제작비의 110%만 지급했는지’가 연일 도마에 올랐다. 200억원의 제작비가 들었는데, 수익 배분은 240억원 정도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연일 지적에 나섰다. 사전 투자를 통해 넷플릭스가 판권, 저작권 등 모든 이권을 가져가는게 문제라고도 한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 각국에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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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기술기업의 성장 시그널 - 더 크게 될 기업인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시그널

주식투자는 경제공부에 도움이 많이 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현재까지는) 실물경제와의 연결고리가 뚜렷하지 않지만, 주식은 '기업'이라는 실물경제의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식이 암호화폐보다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업공개(IPO)'의 이념을 저버리는 수 많은 사례들로 인하여 부분부분 얼룩져있지만, 그래도 많은 상장사들은 기업공개의 이념을 지키며 지금 이순간에도 주주들을 위하여 경영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의 주식시장이 개설되었던 본래의 이유는 개인들이 모여서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 기업을 성공시키기고, 성공을 같이 나누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증권거래소가 생기기 이전부터, 많은 주식투자자들은 '돈'을 벌기위해서 주식을 거래하게 되었고, 기업 본연의 활동보다는 그 기업의 '주식'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성공하는 주식투자자가 되고싶다면, 기업이 발산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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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피해야 할 멘토 유형 8가지 - Part 2.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멘토 유형 8가지 1.부터 4.까지를 다룬 Part 1. 은 아래 링크를 참조 https://blt.kr/new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8707344&t=board&category=KQ666QX0t1 5. 자신의 과거를 숨기는 멘토 멘토들 중에는 사업에 성공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꼭 성공의 경험만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것은 아니니 그건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솔직한 멘토를 만나야 음이나 양으로 도움이 된다. 솔직하지 못한 멘토는 당신에게 이상한 술수나 가르칠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과거를 숨기는 멘토는 절대 피하길 바란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멘토들 중에는 특히나 그 회사에서 배임, 횡령을 저지르고 쫒겨난 경우들도 있다. 그러한 자들은 형법상 전과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냥 주주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들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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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피해야 할 멘토 유형 8가지 - Part 1.

멘토를 잘 만나면 사업이 풀리지만, 잘못 만나면 꼬인다. 멘토는 중요하다.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갑자기 잘 될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치인으로서 대성할 수도 있고, 정치적 행보가 꼬일 수도 있다. 따라서, 멘토는 중요하다. 멘토는 주주도 아니고, 이사회 구성원도 아니다. 페이스메이커도 아니다. 하지만, 외로운 리더에게 술 한잔 사주면서 따듯한 조언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글은 매우 주관적이며 정답이 아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피해야 할 멘토 8가지 유형에 대한 정리해봤다. 1. 강요, 단언하는 멘토 너는 이렇게 해야되. 라고 단언하는 멘토는 진정한 멘토가 아니다. 아무리 풍부한 경험을 가진 멘토라고 하더라도, 그가 겪었던 경험들은 당신이 현재 처한 상황과는 다른 상황과 시기에 일어났던 것들이다. 아무리 성공을 거둔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공을 다시 반복해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멘티의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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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이과적 창업가와 문과적 창업가

남들이 만들지 않았던 혁신적인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데 성공하는 창업가가 있는가하면, 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 또는 고통을 발견해서 세상을 뒤바꾸는 창업가들도 있다. 많은 창업가들과 비즈니스를 함께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창업가들의 성향과 성공에는 일정한 패턴이 보인다.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크게 나누자면, 이과적 창업가와 문과적 창업가로 나눌 수 있다. 문과적 창업자들은 '이게 문제야!'라고 외치며, 이과적 창업자들은 '난 이걸 할 수 있어!'라고 외친다. 시장이 먼저냐 기술이 먼저냐의 문제는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사업의 실패는 그 둘의 발란스가 깨지면서 발생하더라. 참고로, 꼭 문과를 전공했다고 문과적 창업가인 것은 아니고, 이과를 전공했다고 이과적 창업가인 것은 아니다. 문과적 창업가들은 문제를 잘 발견한다. 이를 '문제인식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인식능력을 가진 창업가는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현재의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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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발표를 잘하기 위한 5가지 노하우

발표할일이 참 많다. 누군가에게 나의 능력을 어필함에 있어서, 발표만큼 심플한 것이 없다. 아무리 능력있는 브로커가 귀인을 소개해준다고 하더라도, 발표를 망치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업은 발표에 의해서 사업수행자가 결정되며, 정치의 경우에도 후보자가 얼마나 멋진 공약을 '발표'하는지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는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발표가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발표는 중요하며, 발표에 의해서 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정부지원사업을 하나 진행하고자 하더라도, 제안발표(입찰), 착수발표, 중간발표, 최종발표 등.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네번이나 발표를 해야한다. 사실 정부지원사업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정해진 양식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입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발표하는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발표자료를 잘 만들자.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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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대표이사의 3가지 미션

대표이사는 1) 사람 모셔오기, 2) 돈 구해오기, 3) 잘 이별하기 를 반드시 해야한다. 이 3가지를 하지 못하면 사업은 위대해질 수 없다. 1. 사람 모셔오기 사람을 구해오는것은 배의 선장인 대표이사의 필수업무이다. 신박한 비즈니스모델의 발굴이나 기깔난 시스템 개발은 대표이사의 업무가 아니라 CSO, CTO의 역할이다. 대표이사는 임원들이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구성원을 충원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있다. '좋은사람' 구하는것이 아니다. 솔직히, 이력서와 면접으로는 '좋은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면접때 '싸한 느낌'만 없다면, 일단 직능에 맞으면 3개월(수습기간)간 합을 맞추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인 판단을 하도록 임원들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3개월 만으로도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좋은사람'을 구하려고 계속해서 사람을 안뽑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3~4명 수준의 소기업으로 10년 이상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나쁜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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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당신은 좋은 리더인가?

"엄정한 대표님은 투자할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ㅍㅍㅅㅅ(ppss.kr) 이승환 대표는 항상 탐나는 기업가이다. 각종 패널토론 및 강의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다. 50개가 넘는 스타트업에 투자했고, 전략기획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직접 참여한 기업이 20개 정도 되는 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기준이기에 위 질문을 해주시는 사회자에게는 감사하기까지 하다. 모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딱 한가지 :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렇다. 여러가지 살필 필요도 없다. 대표이사(리더)의 커뮤니케이션 스킬만 보면 그 기업(조직)이 잘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다. 굳이 스타트업에 한정될 필요도 없고, 종교, 언론, 권력기관 등에도 모두 해당하는 아주 간단한 원칙이다. 1.투자자, 협력자, 상급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일부러 자신의 '말'에서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시기를 제외하거나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창업가들이 상당히 많다. '자신이' 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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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발표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10가지

스타트업 창업을 하고나면, 발표할 일이 참 많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도 발표를 해야하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도 발표를 해야한다. 특히나 정부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게되는 것이 발표평가이다. 서류평가를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발표평가에 나서게 되더라도 ‘내가 만든 발표자료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일까?‘하는 불안감을 갖게되면서 발표전날까지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다. 발표자료에 정답은 없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10가지 유의사항을 지키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작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1. 첫 페이지로 승부하라. 첫 페이지는 심사위원들이 발표자의 등장전에 가장 오랫동안 보는 페이지이다. 그래서 첫 페이지의 디자인은 매우 중요하다. 아주 드라마틱한 디자인으로 도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사업아이템을 연상시키는 디자인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디자인에 뭍히지 않을 강렬한 ‘제목‘이 필요하다. 사업 내용을 한줄로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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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스타트업을 위한 ‘쉽게 읽히는 글쓰기’ 전략 5가지

스타트업 대표를 하다보면, 생각보다 글을 써야할 일들이 많다. 회사의 철학과 방향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전달해야 할 필요도 자주 있고,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야 할 경우도 많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기술이 있더라도, 영업이 저절로 되는것이 아니며,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야 ‘비즈니스’가 시작된다. 단 한줄의 글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고, 페이스북에 쓴 한줄의 글로 회사가 위기를 겪게될 수도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피투자사 대표의 페이스북을 조마조마 살핀다.) 출판의 시대에는 책을 통해 사상이 전달되었으나, 인터넷의 시대에는 ‘생각’이 블로그, 기사, 칼럼, 메일 등의 ‘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된다. 유튜브, 팟캐스트 등을 통해서 입체적인 영상, 음성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콘텐츠를 검색하기 어렵고, 플랫폼 제공자의 의도대로 콘텐츠를 주입당하는 느낌을 받곤한다. 독자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동시에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는 콘텐츠는 아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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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변리사] 기술특례 상장, 시리즈 A 투자 유치 시점부터 준비하라

사업계획서에서 엑싯(exit)을 위한 전략이나 플랜(plan)이 빠져서는 안 된다. 요즈음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서도 '마일스톤'과 '엑싯 플랜'을 반드시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벤처캐피탈로부터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엑싯 방향은 무엇인가?", "엑싯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인수 합병의 타겟은 어디인가?" 따위의 질문들이 항상 등장한다. 엑싯의 시점과 방식에 관한 계획은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 수익과 투자금 회수의 예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인수합병(M&A) 아니면 상장(IPO) 대표적인 엑싯의 방식으로는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를 통한 상장(IPO)을 들 수 있다. 실리콘밸리와 다르게,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우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한적인 시장 규모 등을 이유로 몇몇 크로스보더(Cross-Border) M&A를 제외하고는 빅딜(Big-Deal)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내 스타트업들은 출구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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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노트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혜택 중에 하나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중소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조세 절감 효과가 크다. 연구노트 작성∙보관 의무규정의 도입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규정이 명문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규정은 2020년 1월 1일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이 된다. 만약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면, 국세청은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사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과제 총괄표의 관리 연구과제 총괄표는 전년도에 중소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을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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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시리즈A 투자유치를 막 끝낸 대표님께 드리는 축전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축하드립니다. (딱딱한 문체보다는 구어체가 어울릴 것 같아서 편하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졸이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던 지난 몇 개월의 기간 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을 줄 압니다. 한배를 탄 팀원들이라도 대표님만큼 절박하고 애가 타는 심정을 다 헤아리긴 어려울 겁니다. 절반이 훌쩍 넘는 대다수의 창업팀은 시리즈A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리즈A 투자 전에 시드 라운드나 프리시드 투자를 거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데스밸리를 향해 빠르게 달려갑니다. 수익실현은 아직 요원한 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초기 검증 데이터와 비전만을 가지고 투자자를 설득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남은 잔고가 얼마 없어서 얼마 버티지 못하는 애간장이 타는 상황에서도 우리와 IR을 진행했던 담당 심사역은 야속하게도 대표님의 마음도 모른 채 느긋하기만 합니다. 이미 많은 심사역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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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혜 변리사] World Cup, 상표권으로 보호 받고 있을까?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을 때의 벅차오름이 아직 가시지 않는다. 이번 칼럼에서는 월드컵과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도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축구경기 화면을 보고 있으면 그린색의 필드위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선수들 뒤로 내로라하는 브랜드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자의 지인 변리사는 그 중 어떤 상표권의 분쟁 사건 업무를 맡고 있어 그 브랜드가 보이면 축구 경기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라 하니, 경기만큼이나 시청자의 시선을 끄는 부분이 그라운드 주변으로 나열된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다.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전 세계인들이 보고있는 축구경기의 배경으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을지, 비용만 지불한다고 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월드컵을 주관하는 The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FIFA”) 는 FIFA World Cup Qatar 2022 개막 이전에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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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혜 변리사] “I PURPLE YOU” - BTS “보라해" 가 상표로 등록받지 못한 이유

2016년 11월 13일, 팬미팅에서 보라색 비닐을 씌운 응원봉이 가득 찬 이벤트에 감동한 BTS 의 멤버 뷔가 “보라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뷔 : "여러분, 보라 색깔의 뜻을 아세요? 무지개의 마지막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보라색은 상대방을 믿고 서로서로 오랫동안 사랑하자는 의미인데요. 네. 제가 방금 지었어요. 그 뜻처럼 영원히 오랫동안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2018년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LOVE MYSELF’ 캠페인으로 연설했던 때 유니세프 헨리에타 포어 총재는 “We here at UNICEF purple you!”라며 이 단어를 인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 방탄소년단과 맥도날드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전 세계에 공개된 ‘BTS 세트’에도 ‘보라해’라는 단어가 패키지에 인용될 만큼 ‘보라해’는 방탄소년단을 지칭하는 상징적 단어가 됐다. [보라색으로 물든 BTS 공연장, LA 소파이 스타디움 출처: 연합뉴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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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혜 변리사] 가상공간에서의 상표권 보호

Metabirkins - Hermes 상표권 소송 Hermes가 올해 1월 14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Hermes Birkin 백의 FUZZY 이미지를 만들고, NFT를 발행하여 metabirkin.com의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마케팅 및 판매활동, MetaBirkins를 상표로 사용한 미국의 예술가, 메이슨 로스차일드를 대상으로 상표사용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https://metabirkins.com/ 캡쳐 이미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로스차일드는 2021년 11월경 ‘메타버스’와 ‘버킨’을 합성한 ‘메타버킨즈(MetaBirkins)’라는 명칭으로 도메인(metabirkin.com)을 등록하고 여러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신설했다. 그 뒤 버킨백의 겉면을 모피 질감으로 표현한 디지털 아트작품에 대해 NFT를 발행하고 판매했는데 매출액이 올해 초 기준으로 110만달러를 넘어섰다. 로스차일드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며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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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점점 커지는 ZEPETO 상표분쟁 이슈와 새로운 ZEPETO출원의 등장 (ZEPETO 상표이슈 2탄)

<네이버Z의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ZEPETO 로고> 네이버Z의 제페토의 특허 이슈에 대해 최근 BLT 칼럼을 통해 설명이 되었던 바 있다. 간략히 요약하면, 스노우가 ZEPETO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부터 주식회사 제페토가 상표를 확보하고 있었고, 스노우 주식회사에서 네이버제트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메타버스 서비스 ZEPETO는 상표출원 이후 유사한 등록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받고, 극복 가능성이 낮아서 대응을 진행하지 않았다. BLT에서 칼럼을 작성한 이후, 계속해서 ZEPRTO 서비스와 관련한 상표 이슈는 발생하고 있다. 제페토 상표 이슈를 바탕으로 상표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해보자. 1. 주식회사 제페토의 “ZEPETO” 상표 확보 “주식회사 제페토”는 회사명이었던 T를 두개 포함하고 있는 “ZEPETTO” 표장 이외에 네이버제트의 메타버스 서비스와 동일하게 T를 하나만 포함하고 있는 “ZEPETO”를 상표등록출원하여 등록 확보하였다. <주식회사 제페토의 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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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중국 전리법- 디자인 관련 주요 개정 정리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종전 중국에서의 디자인 특허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었다.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기 위해, 중국 특허법은 디자인 특허 출원일이 2021년 6월 1일 이후인 디자인 특허의 보호기간을 출원일부터 기산하여 15년으로 연장하였다. 출원일이 2021년 6월 1일 이전인 디자인 출원도 15년의 연장된 보호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 국내우선권제도를 사용하여 (출원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중국 디자인 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다시 출원서를 제출, 출원일을 2021년 6월 1일 이후로 확보하여 권리 연장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단, 이전 출원이 이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였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분디자인 보호 2021년 6월 개정 내용으로, 중국 특허법 제2조 제4항에서 디자인의 정의가 종전 제품의 "전체"에서 "전체 또는 일부"로 변경되어 부분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짐을 법률화 하였다.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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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혜 변리사] 레이저 가상 키보드 보호, 그 후 6개월

출처- 특허청 외관의 형상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성을 요건으로 한다. 자동차 형상의 경우 21류의 게임용품을 지정하면 자동차 형상의 장난감으로 보호가 되고, 12류의 운송 수단을 지정하면 우리가 타는 자동차로 보호가 된다. 물품에 구현되지 않은 스케치 단계의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권으로 보호되지 못하는데,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물품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첫째는 글자체 디자인, 둘째는 작년 10월에 한번 더 개정을 마친 화상 디자인이다. 글자체 자체는 물품이 아니다. 글자체를 담고 있는 서적이나 글자체 프로그래밍 파일 등이 물품인데, 글자체 디자인의 산업 전반에서의 중요성을 고려, 글자체 디자인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물품성을 의제하고 있다. 화상디자인은 컴퓨터, TV,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나오는 모든 이미지를 말하는데, 화상디자인의 초기 보호 방식은 디스플레이가 결합된 물품을 표시하여 그 물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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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혜 변리사] 패션업계와 지식재산권 - 패션 플랫폼으로 짚어보는 지식재산권

코로나 19 이후로 패션 플랫폼 시장 규모가 연일 커지고 있다. 무신사는 지난 해 거래액이 1조6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무신사는 이미 2019년 2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국내 10번째 유니콘 기업에 등극한바 있다. 무신사의 뒤를 이어 카카오스타일의 지그재그도 연간 거래액 1조원을 돌파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신세계가 인수한 더블유 컨셉트가 약 3000억원의 거래규모로 뒷따르고 있다. 명품 거래 플랫폼인 발란, 트렌비 등도 급성장하고 있는 의류 플랫폼 대열에 합세했다. 출처: 무신사 무신사, 지그재그, 더블유 컨셉트는 거래액 규모 1 ~ 3위에 상응하게 만족도 조사에서도 나란히 1위 ~ 3위를 차지했다. (단위: 점/5점 척도) 온라인 패션 편집숍 소비자 만족도 점수 [출처- 한국소비자원] 패션 플랫폼마다 인기 연예인(무신사- 유아인/정호연, 트렌비-김희애, 발란-김혜수)을 고용하여 광고하면서 대중 인지도가 높아졌고, 예전에는 10-20대가 주 고객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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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혜 변리사] 캐릭터 IP 보호

2021년 한국콘텐츠 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는 카카오 프렌즈라고 한다. 그 뒤를 이어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로로, 펭수, 마블 캐릭터가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가장 선호하는 캐릭터 [단위: %] [ 출처: 2021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문화의 확산으로, 주요 유통구조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기반으로 급변하였고 잇달아 취소되는 오프라인 행사 등으로 인해 캐릭터의 위상은 오프라인 시장 보다 온라인 시장에서 현격히 높아졌다. [메타버스-로블록스 내 다양한 캐릭터] 모바일 캐릭터 상품 이용(구매) 경험 [출처: 2021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 내부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캐릭터에 대한 콘텐츠 이용자들의 인지도와 관심도가 높아졌고, 이는 콘텐츠 산업계에서 캐릭터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뜻한다. 캐릭터 산업 간 경계 모호화와 전방위 융합에 따라 캐릭터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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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혜 변리사] “NFT에 상표를 새긴다?”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NFT 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출원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USPTO(미국 특허 상표 등록청)은 단 20건의 NFT 관련 상표 출원이 신청되었으나, 2021년에는 그 출원 수가 1400건을 넘었다고 한다. 2022년 1월 한달 간 450건의 출원이 있었다고 하니 하루 약 15건의 NFT 상표 출원이 이루어 지고 있는 셈이다. “NFT란 무엇인가?” [다양한 크립토펑크 (이미지=라바랩스)] NFT, 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호 교환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다. 예컨대, 데이비드 호크니의 원본 그림은 유일하고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하다. 만원 건의 지폐는 본질이 동일한 다른 지폐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 가능”하다. NFT를 구입하는 것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원본그림을 구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복사품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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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혜 변리사] 명품브랜드는 왜 계속 로고를 변경할까?

-폰트의 지적재산권 10년 이상 된 대부분의 회사들은 로고를 한 번 이상 변경했다. 로고의 변경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술 트렌드와 수요자층의 변화 등이 그 원인일 것이다. Global most memorable logos through the years 로고의 중요성은 비즈니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케팅 목적, 브랜드 충성도 촉진 그리고 원초적으로는 경쟁업체와의 회사 구별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로고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이유들은 중요하지만 부차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로고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고도 쉽지 않은 것인데, LogoMaker에 따르면 로고 디자인에는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 (LogoMaker, 2017) 기본적으로 로고는 단순하고 독특하며, 다재다능하고 기억에 남으며,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5가지 요소에서 ‘단순할 것’이라는 요소는 최근 기업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추세와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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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혜 변리사] 곰돌이 푸우와 퍼블릭 도메인 데이

우리에겐 영화 ‘데드풀’과 스칼렛 요한슨의 전 남편으로 친숙한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가 대표로 있는 미국 광고대행사 맥시멈 에포트 프로덕션(Maximum Effort Production)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재미있는 광고를 공개했다. (출처: 네이버 인물검색) 꿀을 좋아하는 곰돌이 푸우가 터무니없는 전화 요금을 받는 가혹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광고로, 이 광고에는 미국 모바일 회사의 요금 체계를 풍자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핵심 포인트가 숨어있다. 이는 이 광고가 공개된 날짜인 2022년 1월 1일 ‘퍼블릭 도메인 데이(Public Domain Day)’과 연관이 있다. https://youtu.be/5zx1aSY6k78 ‘퍼블릭 도메인 데이’란, 저작권이 소멸하는 날로 저작권이 존재했던 과거의 고전작품 등을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날을 말하며, 미국의 퍼블릭 도메인 데이는 매년 1월 1일이다. 참고로, 미국은 개인 저자의 경우, 사후 70년, 법인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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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페이스북에 400억에 팔렸다는 Meta 상표, 사실일까?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꾸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구글이 알파벳 이라는 지주회사를 세우고 모든 관계사를 수직 계열화 한 것처럼, 페이스북도 최상위 지주회사를 메타(Meta)로 두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열사를 소유하는 형태로 지배구조를 개편한 것이라고 한다. 400억에 팔린 Meta 상표 이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읽었다. 요는 재미교포 2세가 페이스북의 새 사명인 메타(Meta)에 대한 상표권을 페이스북 측에 400억에 매각했다는 것이었다. 놀랍기도 하고 여간해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짧은 단어로 구성된 상표를 개인이 보유했다가 매각하는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Meta 와 같은 짧고 임팩트가 있는 단어를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쪽에 상표로 확보한다는 것은, 마치 한 단어로 된 .com 도메인처럼 바라보기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은 상표를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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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디자인권 잘 몰라서 날린 456억원

글로벌 할로윈 인싸템 '오징어게임 코스튬'과 디자인권의 비밀 이번 할로윈 최대의 인싸템은 역시나 '오징어게임'에 나온 '진행자 코스튬'이었다.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드라마에 출연한 진행자들이 입은 진한 핑크색 점프슈트와 그들이 얼굴에 착용한 동그라미, 세모, 네모 문양이 새겨진 팬싱마스크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것이다.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가 때마침 할로윈 시즌과 겹치면서, 열풍은 세계적으로 불어닥치기 시작했다. 넷플릭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참가자' 옷을 입었다. 변리사로서, 당연히 '저 옷을 입은 사람은 몇명일까?'라는 질문이 들었다. 할로윈을 맞이하여 최소한 50만명 이상이 지구촌에서 '진행자 코스튬'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5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네이버, 다음 등에서 '오징어게임 코스튬'을 검색하면 5만원에서 부터 30만원대까지 다양한 코스튬들이 나오는데, 이를 대략 10만원으로 가정하고, 50만벌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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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혜 변리사] 미국 상표법 개정 주요내용 정리

미국 상표법 개정에 따른 미국 상표출원 시 주의할 점 작년 12월에 제정된 개정 미국 상표법 시행일이 두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번 칼럼을 통해 미국 상표법 주요개정 내용과 이에 따라 달라질 미국 출원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1. 심사기간 동안 제 3자의 증거제출 규정 신설” 상표 심사 기간 동안 제3자의 정보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Letters of Protest(항의서) 형식으로 제출되며 증거자료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개정내용 2. USPTO가 의견제출기간을 유연하게 설정” 현재 USPTO의 의견제출기간은 6개월입니다. 해당 기간을 3개월로 단축될 예정으로,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경우 US$12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출원의 경우 기존 6개월의 기간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개정내용 3. 상표등록 말소와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이번 미국 상표 개정안에서는 상표등록 취소와 관련된 두 가지 제도, a)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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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혜 변리사] 상표권의 보호방식 - 등록주의 vs 사용주의

상표권의 보호 방식은 크게 사용주의와 등록주의로 분류된다. 사용주의란, 먼저 상표를 사용한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등록주의란,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행정절차를 거쳐 먼저 등록 받은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등록주의 내에서도 사용주의적 요소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이해와 이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등록주의 제도 내에서의 사용주의적 요소는, 상표 제도적 이해의 부족으로 상표권 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자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용자 보호”와, 사용을 원하는 상표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불사용 저장상표로 인해 등록되지 못하는 경우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용예정자 보호”의 필요에서 기인한다. 전자의 “사용자 보호”는 우리 상표법 제99조의 선 사용권에서 규율하고 있다. 『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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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혜 변리사] 브랜딩 좀 하시나요?

branding 의 사전적정의는 ‘brand를 붙이다’이다. 기업은 기업과 기업서비스, 기업제품을 알리기 위해 marketing을 하는데 그 이전에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branding이다. [브랜딩의 방향성은 일관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branding/marketing 개념이 혼용되기도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marketing은 branding 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다. Branding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이미지 전체를 통일화하고 통일화된 이미지로 identity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하겠는데,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품이나 회사의 명칭을 정하고 (문자) 제품 또는 회사 이미지에 맞는 로고디자인을 제작 (도형)하여 상표를 만드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품 이미지, 회사 인테리어,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브랜드 이미지와 어울리게 디자인하는 작업도 포함한다. 기업이나 제품의 branding이 잘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소비자나 거래자는 br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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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혜 변리사] 와인명칭, 상표로 보호받고 있을까?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지진 와인이라 하면 Montes Alpha, Decoy, Cloudy Bay, 1865 등이 생각난다. 특정 와인을 지칭하며 부르는 명칭은 와인의 출처표지기능을 한다. “Montes Alpha”는 칠레의 유명한 와인으로 ‘몬테스 알파’는 와이너리 이름을 지칭한다. “1865”와인은 산 페드로라는 칠레 와인 회사의 대표 제품으로 회사의 설립연도인 1865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렇게 이름 부쳤다고 하며 한국이 최대 소비국이라고 한다. “Cloudy Bay”는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의 쇼비뇽 블랑의 본거지로 유명한 곳으로 Cloudy Bay는 와이너리 명으로 쇼비뇽 블랑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와이너리로 인정받게 된 곳이다. ‘와이너리 이름 = 와인 브랜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와이너리 명칭 자체가 일반 상표가 될 수 있다. 회사명이 상표명으로 보호되는 것과 유사한 경우라 하겠다. 포도주는 와이너리 명칭 말고도 원산지 정보가 출처표지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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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혜 변리사] NAVER에서 공짜로 &quot;공식판매처&quot; 타이틀을 다는 방법

네이버는 올해 6월 1일부터 쇼핑 브랜드형 광고를 노출할 수 있게 했다. [출처-네이버 검색광고] 쇼핑 검색광고-쇼핑 브랜드형은 네이버 쇼핑 브랜드 패키지에 가입된 브랜드사 전용 광고상품으로, 브랜드 공식몰을 운영하는 브랜드사가 브랜드 콘텐츠와 제품 라인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브랜드 메시지는 물론, 이미지/동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와 제품 라인업을 쇼핑 검색 영역에서 홍보할 수 있어, 쇼핑 브랜드형을 이용하지 않고 홍보할 경우, 이를 이용하는 업체보다 검색이 후 순위로 밀리거나 상대적으로 홍보 내용/영역이 빈약하여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쇼핑 브랜드형의 진행이 가능한 광고주는 네이버 쇼핑 브랜드 패키지에 가입된 브랜드사에 한한다. 네이버 쇼핑 브랜드 패키지란? 네이버 쇼핑 브랜드 패키지는 브랜드 제조사에서 직접 네이버 쇼핑 내 자사 브랜드 정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네이버 쇼핑의 부가 서비스를 말한다. 네이버 쇼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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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혜 변리사] 상표권 권리자와 침해자 모두 알아야 할, 개정 상표권 침해 처벌 강화 제도

특허에 이어 상표·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액 상한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였고,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대폭 인상하였다. 상표법 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또한,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통상적’보다 ‘합리적’이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상표법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2020년 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는 무체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등록 상표권자 및 디자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타인의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매우 과중한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표권 침해의 고의란, 유명 브랜드의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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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 세액공제를 위해 디자인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의 활성화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통칭한다)의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업종의 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및 운용하고 있다. 산업디자인 업종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및 운용이 활발하며, 아래의 표와 같이, 산업디자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산업디자인 연구개발전담부서 추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 역시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단순한 고유디자인 개발이나 예술적 고유디자인의 개발은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에 기대되는 연구개발활동에 속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기업의 담당자가 연구개발활동의 기준에 대한 이해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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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혜 변리사] 해외 상표 출원방법-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의 활용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외 상표 출원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 상표출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쭈어 보셨던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WIPO MADRID TRADEMARK AGREEMENT 1. 국가 선정을 출원 시 해야 하나요? 국제 출원을 먼저 해두고, 추후 국가를 지정해도 되는지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허의 PCT제도의 경우 국제출원 후 30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에 진입을 할 수 있어 국가 선정을 추후 할 수 있는 반면, 상표의 마드리드 제도는 마드리드 국제 출원 시 국가 지정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외 개별국 출원은 물론 마드리드 출원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마드리드 출원 후 사후지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먼저 진행하고 수 개월, 수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 확장으로 새로운 국가에 출원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사후지정 제도를 이용하여 국제 출원을 하면 처음 출원했던 국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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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혜 변리사] 디자인권 등록은 쓸모 없다는 말. 사실, 특허보다 효과가 좋은 '디자인권'

“어차피 등록이 되어도 타 업체가 조금만 바꿔서 사용하면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지 않나요?” “특허로 등록이 된다면 디자인 출원은 진행하지 않을게요” 디자인권은 물품 외관의 심미감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등록된 디자인은 동일·유사 범위까지 독점사용권이 인정되며 존속기간은 특허권과 동일한 20년이다. 특허권은 기술적 발명에 대해 보호해 주는 권리이며 디자인권은 물품 외관에 대해 보호해 주는 권리로서 보호 대상에 차이가 있다. 특허는 눈에 보이지 것을,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호해 준다. 애플-삼성 간 특허 분쟁에서 애플이 초반에 강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권 때문이었다. 삼성은 많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에플의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것은 ‘눈에 보이는 디자인권’을 가진 애플의 공격 때문이었다. 특허와 상표는 자기 권리의 동일성 범위까지 독점권이 인정되는 반면에 디자인은 자기 권리의 동일·유사범위까지 권리범위가 인정된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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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혜 변리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명칭, 상표권으로 보호하기

음식 배달을 위해 ‘배달의 민족’ 어플을 찾고, 숙소 예약을 위해 ‘호텔스컴바인’ 어플을 찾고,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를 위해 ‘스타벅스’ 어플을 찾는다. 배달의 민족, 호텔스컴바인, 스타벅스 이들 어플리케이션 호칭과 아이콘 외관의 법적 보호수단은 무엇일까? 바로 상표권이다. 어플리케이션을 상품으로 볼 때 그 호칭과 외관은 상표법으로 독점사용권을 허여 받게 되며, 상표법 만으로 독점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품분류체계인 니스 분류를 통해 09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분류되고 있다. 상표의 주요 등록요건은 “동일·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 선 출원되지 않았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상표가 동일하여도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 다르다면 등록은 가능”하다. 이에 상표 출원 시 상표가 사용될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미 수년 전부터 온라인 기반의 사업을 하는 기업은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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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혜 변리사] 블록체인 생태계와 코인 네이밍, 그리고 상표권

코로나는 여전히 디지털화를 가속화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 시대로 흘러갈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이미 네이버/카카오 페이 등 디지털 자산 거래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디지털 자산 시대를 이야기 할 때 빠질 수 없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 분야에서의 IP 보호, 특히 상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그들의 상표권을 보호받고 있을까. Blockchain과 관련한 국내 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을 보면, 블록체인을 지정상품으로 포함하는 전체 출원 건수는 약 2000건으로 검색되며 이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된 건수는 약 1000 건 정도이다. Blockchain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암호화 화폐인 Bitcoin은 상표권 등록이 되었을까? 일본의 증권거래소 bitFlyer Inc.는 일본에서 해당 상표를 등록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한국 특허청은 “bitcoin은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가상 디지털 화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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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혜 변리사]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우편을 받으셨나요?

"OOO 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내용증명 형태의 서신을 받는 것 만으로 놀라고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객분들이 주셨던 질문을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우선 검토하셔야 할 내용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며 (상표법 제89조) 상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상표법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발견하면 상표권에 의해 민형사상 소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표권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일정 수준의 보상을 해주기를 내용증명 형태로 알리게 되는데요, 내용증명의 사전상 의미는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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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혜 변리사] 아마존 글로벌 셀러를 위한 미국 상표권 확보

코로나 19이후, 온라인 마켓은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은 더 이상 국내에 국한되지 않으며 온라인 마켓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온라인 마켓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상품, 나의 사업에 표시되는 나의 브랜드(Brand), 상표권(Trademark Registration)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마켓 플랫폼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분들,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위한 미국 상표권 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아마존 물류센터 사진> <아마존 닷컴 캡쳐, 99달러 구매하면 한국 무료배송>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란? 브랜드 레지스트리란, 아마존 내에서 브랜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존에 브랜드를 등록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만약 다른 판매자가 내가 아마존에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아마존에 신고하여 즉각적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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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혜 변리사] 쿠팡, 와우맘 상표권과 불사용 취소심판

쿠팡의 '와우맘 박스'는 쿠팡이 "와우 멤버쉽" 회원들을 대상으로 육아에 꼭 필요한 제품을 담은 와우맘 박스를 선물하는 이벤트이다. <쿠팡 와우맘 박스> 며칠 전, 뉴스를 통해 쿠팡이 "와우맘" 등록상표권에 청구했던 "불사용 취소심판"을 취하했다는 내용을 들었다. 사건의 개요는 쿠팡이 "와우맘" 상표 등록을 위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제3자가 "와우맘" 상표를 등록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상표권을 대상으로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취하하였다는 것. 상표권이 등록되어도, 사업 준비절차의 지연, 사정의 변경 등을 이유로 등록 상표권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불사용 저장상표"라 하는데 상표법은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을 촉진하고 거래관계자들의 상표 선택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 불사용 취소심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상표권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유예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은 상표권 등록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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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특허 확보 전략(feat. 특허적용여부 확인보고서)

[조달물품 지정은 기업의 활로가 될 수 있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제도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등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의 활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수제품 제도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는 제도이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경쟁·인증·실적 기반의 기존 공공조달 제도로는 독창적·혁신적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태에서 조달청이 직접 혁신제품의 첫번째 구매자가 되어 수요기관에 제공, 테스트를 시행함으로써 초기 실증사례를 형성함과 동시에, 기술개선 및 성능향상을 유도하고 후속구매의 확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 특허적용여부 확인보고서의 필요성 기업에서 우수제품 제도 또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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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특허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대다수의 일들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특허 역시 그러한 일 중에 하나이다. 이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아야 한다. 특허에 걸리는 시간은 결국, 특허를 진행하기 위한 각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의 총합이다. 따라서 특허의 각 단계에 대하여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는 요인에 대하여 파악한다면 특허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있다. [특허에 걸리는 시간] 1. 특허 출원에 걸리는 시간 (1)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등록 가능성 파악 단계 기업에서 발명 상담을 통해 특허법인에 발명이 전달되면, 특허법인은 해당 발명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여 특허 등록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만약 본 과정에서 등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발명에 대한 보완 과정이 필요하며,이 과정에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 (2) 특허 명세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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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의견제출통지서 알고 넘어가기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의견제출통지서] 특허에 익숙하지 않은 출원인이 위와 같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거절”이라는 문구에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특허가 거절이 되어서 이제 특허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특허 사무소에서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특허를 진행했는데, 특허 사무소에서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일부 고객은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특허를 포기하겠다고 필자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 물론 필자가 고객에게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여 고객의 오해가 풀렸으며, 해당 특허는 잘 등록되어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의견제출통지서는 왜 발송되는 것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인가? 그리고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1. 의견제출통지서는 잠정적인 심사 결과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발송되는 서류이다.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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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출원을 위한 기업 담당자 체크리스트

특허는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명에 대하여 해외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호가 필요한 국가마다 별도로 특허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특허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해외 특허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특허가 익숙하지 않은 기업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업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고민 거리를 줄이기 위해 이번 칼럼을 준비하였다. 체크리스트 1) 해외 특허출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기 해외 특허출원이 필요한 상황인가? ∨ 해외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업 담당자는 해외 특허출원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특허출원은 해외에서 발명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기업 담당자는 해외에서 발명에 대한 권리 확보가 필요한 이유를 고민해봐야 한다. 예컨대, 기업의 해외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해외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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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등장하는 세명의 주인공(발명자, 출원인, 특허권자)

“발명자 정보와 출원인 정보를 알려주세요.” 기업에서 특허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특허 사무소에 의뢰를 하게 되면 특허 사무소로부터 발명자 정보와 출원인 정보를 요청 받는다. 특허가 낯선 기업 담당자에게 발명자 정보와 출원인 정보를 결정하는 것은 녹록지 않은 일이다. 아마도 기업 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고민하지 않을까 싶다. ‘발명자는 발명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기업을 발명자로 해도 될까? 발명자가 여러 명인데 어떻게 해야 하지? 출원인은 또 뭐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정할 수도 없고, 어렵네.’ 기업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고민 거리를 줄이기 위해 이번 칼럼을 준비하였다. 이번 칼럼을 통해 특허에 등장하는 세명의 주인공인 발명자, 출원인, 특허권자에 대하여 이해한다면, 특허 사무소와 소통하는 일이 부담스럽지만은 않을 것이다. 1. 첫번째 주인공: 발명자 (1)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 발명자가 되려면 발명을 구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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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출원을 영리하게 이용하기

화수분을 아시나요? <화수분> 화수분은 전설 속의 물건으로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를 말한다. 화수분 안에 물건을 담아 두면 끝없이 새끼를 쳐서 그 내용물이 줄어들지 않는다. 즉, 화수분은 그 안에 있는 원본 물건을 계속 복제하여 지속적으로 사본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허에도 화수분과 같은 제도가 있다. 분할출원이 바로 그것이다. <분할출원 개념도>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원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부 발명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리하여 새로 출원하는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52조, 실용신안법 제11조 참조). 분할출원은 원출원 중의 일부발명을 분할하여 새로운 특허출원을 하는 제도이므로, 분할출원을 하더라도 원출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 즉, 특허 출원인은 원출원을 복제하여 분할출원을 함으로써, 작성된 하나의 특허 서류(특허 명세서)를 이용하여 하나의 특허 등록이 아닌 여러 개의 특허 등록을 확보할 수 있다. 분할출원의 효과 출원인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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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특허사용설명서] 초고속 특허확보전략을 통한 2023년 병역특례기업 선정 바이블

중소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소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기업로 지정되어 있다면,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못한 인재를 영입하기 유리할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기업으로 선정/추천되어 인원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추천평가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번 칼럼을 통해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필자의 다수 스타트업들의 병역지정기업 지정을 지원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초고속 특허 확보 프로그램을 통한 초고속 고득점 확보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부설연구소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신규 신청은 상반기(1월말), 하반기(6월말)로 2번 가능하다. 중소기업/벤처기업이 아닌 기업/기관은 6월말에 1회 신청을 받지만 우수인력에 대한 니즈가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은 연2회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다. 병역지정업체의 신청자격 자체는 까다롭지 않다. 중소기업/벤처기업은 자연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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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특허법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

전편 보기 1편 링크 전직 개발자, 파이썬을 만나다 오래 전에 개발을 그만둔 이후에도 어찌된 일인지 그동안 MySQL이나 MSSQL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SQL 쿼리를 그것도 꽤 복잡한 수준에서 다룰 일이 종종 있었다. 특허법인도 일반 기업의 ERP처럼 사내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솔루션이 있는데, 이 관리솔루션을 여러 차례 커스터마이징 하는 과정에서 쿼리문을 직접 짜기도 하고 ERD로 테이블 설계도 같이 참여하면서 실오라기 같은 감을 유지해온 것 같다. 슬랙을 도입하면서, 눈여겨본 기능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메일을 채널 내부로 전달해서 이메일 내용에 대해 내부 구성원끼리 편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이었지만, 앞으로의 확장성 측면에서는 슬래시 커맨드나 웹훅을 이용해서 외부 솔루션과 데이터를 송수신하거나 API 등을 호출해서 실행시킬 수 있다는 점이 더 크게 다가왔다. [슬랙 앱 관리화면] 결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팀이 슬랙 내부에서 문자 전송하는 기능을 구현해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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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변리사] 우리 회사 기술개발 제대로 되고 있나요?

몇 시간을 달려간 식당이 알고 보니 내가 찾던 식당이 아니었다던지, 밤새가며 했던 연습문제 숙제가 숙제 연습문제와 달랐던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이처럼 우리는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다가 종종 헛수고를 합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많은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서 신기술 개발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개발되어있던 경우나, 개발한 기술이 트렌드를 많이 벗어난 경우가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 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많은 시간과 돈을 손해보게 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회사가 기술개발을 하는 데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허데이터로 구성된 빅데이터 몇 년전부터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는 단순히 큰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 및 분석하여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만들어 내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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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푸드테크와 특허

기후변화와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의 대유행, 세계 각지의 분쟁 등이 얽혀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푸드테크, 예를 들어, 푸드 업사이클, 대체 식품 기술에 대한 관심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푸드 업사이클이란, 한번 쓰고 남은 음식 부산물이나 공급이 넘치는 식재료를 가공해 사람이 먹는 식품으로 재가공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인 ‘리하베스트’는 맥주, 식혜를 만들고 남은 보리 부산물을 업사이클하여 일반 밀가루를 대체하는 리너지 가루를 생산하고, 오비맥주와 함께 리너지 바를 생산하고 있다. [라하베스트의 리너지바] 대체 식품은 첨단 기술로 전통 식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것으로, 대체육 시장은 1) 식물성 재료를 활용해 육고기의 맛을 구현한 식물성 고기, 2) 동물 세포를 배양해 진짜 고기를 생산하는 배양육, 3) 식용 가능한 곤충 시장으로 나뉜다. 비욘드 미트(Beyond Meat)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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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신의 머리카락&quot; 막아선 아디다스의 공인구 특허기술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조별리그에서 “언더독의 대반란”이 연속되고 있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재미있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필자는 이번 월드컵부터 적용된 새로운 기술들의 영향도 있다고 본다. 정확한 경기 중단시간 측정을 통해 제공되는 길어진 추가시간과 모션센서가 내장된 공인구를 활용한 VAR 오프사이드콜 지원, 이 두 가지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기술이다. 그런데, VAR 오프사이드 판단을 위해 선수가 공을 찬 정확한 시점을 파악 목적으로 사용된 모션센서 내장 공인구인 “알리흘라"는 마라도나의 “신의 손"사건에 빗대어 “신의 머리카락”이라 불리는, 호날두 선수가 본인 골이라고 주장하는 포르투칼과 우루과이 전의 득점에 대한 해결사까지 되었다. 공인구의 제조사인 아디다스는 아래와 같이 접촉이나 충격을 감지하는 공인구의 센서에 호날두의 헤딩이 전혀 감지되지 않아서 호날두의 득점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호날두 선수의 해딩 전후의 공인구 센서의 센싱값 변화 이미지(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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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기술특례상장 2023년을 대비하려면

표준 기술평가모델의 개발 한국거래소에서 기술특례상장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착수했던 표준 기술평가 모델의 개발 용역이 지연되고 있다. 개발용역은 마무리 되었으나, 평가기관과의 검증과 수정 작업에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내에 표준 기술평가 모델이 구축될 예정이었으나, 마무리되는 시점은 2023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용역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운영 과정의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고, 실제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평가기관의 신속한 기술평가 지원 및 혁신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평가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평가모델 마련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평가기관의 다양성과 이로 인한 문제점 전문평가 수행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술신용평가 총 7개의 TCB 기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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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변리사] 우리 회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면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알파고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비지니스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업계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저는 이러한 트렌드를 직접 느끼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 관련 특허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개발자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텐서플로가 있는데, 인공지능 특허가 의미가 있나요?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술개발되면 페이퍼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특허까지 필요한가요? 그냥 써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은 텐서플로우 같은 라이브러리 상에 공개되어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페이퍼도 여러 학회에서 공개되고 사용이 장려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특허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 기술의 자유 사용이 모든 상황에서 보장되지는 않아요. 아래에서는 왜 그런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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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의 발명자는 누구일까?

인공지능에게 발명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인간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던 업무들을 대체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사상 또는 인간의 창작을 보호하고, 이를 이용하여 산업,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식재산권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인공지능 개발기업인 이매지네이션 엔진의 창업자인 스테판 탈러(Thaler Stephen)는 인공지능 시스템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한 발명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특허 출원을 하였다(EP3563896 A 등). 또한,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라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 미국, 영국, 유럽, 한국은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예외) 2022. 2. 14.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부정 * 호주 연방법원은 다부스를 발명자로 인정하였으며, ① 호주 특허법에는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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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아킬리의 기술 라이센싱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경쟁사 특허 분석 시 유의사항

지난 칼럼에서 페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가 특허전문회사(NPE)인 인텔렉튜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로부터 독점적 라이센싱 계약을 맺은 것으로 예상되는 reSET 및 reSET-O 관련 특허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Pear Therapeutics 다음으로 개발한 디지털치료제인, 아킬리 인터렉티브(Akili Interactive)의 “엔데버알엑스(EndeavorRx)”과 관련된 특허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 자체의 내용보다는 경쟁사 특허 분석 시에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사항에 대해 초점을 두고 얘기해보고자 한다. <Akili Interactive의 소아 ADHD 디지털치료제인 EndeavorRx 상표 로고> Endeavor은 주의력이 산만하거나 ADHD 증상이 있는 8~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력 향상 훈련 게임 콘텐츠를 제공하며, 하루 30분 씩 일주일에 5회 게임을 수행하여 아동을 치료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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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변리사] 아이폰 카메라가 DSLR을 대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중요하고 간직하고 싶은 순간에 사진을 찍는다. 여행에서 행복한 순간을 잊지않기위해 사진을 찍는다. 결혼할 때는 사진이 정말 큰 이슈이다. 스튜디오 촬영도 해야하고 본식촬영도 해야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다. 이처럼 사진은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을 담아내는 도구이다. 필자는 사진과 카메라를 매우 좋아하는 사진 매니아이다. 필자는 카메라로 좋아하는 사람을 촬영하고 보정하는 과정을 좋아하고 여행을 가서 멋진 경치를 촬영하는 것도 좋아한다. 종종 지인들의 스냅촬영을 하거나 결혼식 사진을 찍어 선물하곤한다. 사진도 좋아하지만 카메라도 좋아해서 온갖 카메라의 스펙과 장단점을 알고있다. 필자는 사진 덕후이다. 필자가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접한건 2006년이다. 2006년에는 DSLR이 대유행이었다. 멋좀 아는 친구들은 DSLR을 하나쯤 갖고 있었다. 여자친구가 있는 친구들은 DSLR로 여자친구를 찍어주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다. 거대한 카메라의 멸종, 카메라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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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우리 몸속의 시계, 생체시계 - 신약의 타깃 (target)으로 떠오르다!

밤낮이 뒤바뀐 경험, 누구나 한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늦은 밤까지 좋아하는 영화나 책을 본 후, 장시간 비행 또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밤낮이 바뀌어 고생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왜 밤낮이 바뀌면 몸이 힘든 것일까? 주기적으로 잠을 자는 생체리듬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 식물, 미생물의 모든 생명체에서 나타난다. 밤낮과 같은 규칙적인 환경 변화에 생명체가 단순히 적응하기 보다 내재적 시계 즉, 일련의 유전자에 기반한 내재적인 분자 진자에 영향을 받는다. 이 분자 진자가 일명 “생체시계”이다. 2017년 10월 10일,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스웨덴어: Karolinska Institutet) 노벨 위원회는 2017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제프리 홀 (Jeffrey C. Hall) 미국 메인대학 교수, 마이클 로스바쉬 (Micheal Rosbash) 미국 브랜다이스대학 교수, 마이클 영 (Michael W. Young) 미국 록펠러대학 교수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초파리에서 생체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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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Pear Therapeutics는 정말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까? (디지털치료제 기업 분석 1탄)

디지털치료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페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는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미국에서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디지털치료제 기업이기 때문이다. Pear Therapeutics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디지털치료제 개발 파이트라인(Pipeline)을 아래와 같이 가지고 있다. 약물 중독 치료에 대한 reSET과 reSET-O를 FDA 승인받아서 상용화되어 미국시장에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불면증 디지털치료제인 Somryst도 제품화 진행 중이며, 조현병, PTSD, 다발성 경화증, 편두통 등 다양한 질환을 대상을 치료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 제품군을 연구하고 있다. 다른 질환에 대한 Pear Therapeutics의 디지털치료제 특허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루고, 이번 칼럼에서는 reSET과 reSET-O에 해당하는 약물중독 치료 디지털치료제에 대한 특허에 집중하고자 한다. Pear Therapeutics는 외부에 본인들이 약물 중독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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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정말 디지털치료제도 특허 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인가?

최근 필자는 아래와 같은 기사를 확인하였다. “디지털치료제가 가지는 특징은 선행발명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곤란한 것들이어서 특허권 확보가 어렵고, 이에 따라 지재권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표현이 기재된 기사였다. <디지털치료제가 특허 부재로 지재권 사각지대라는 2022.05.09.자 기사> 위 기사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2022년5월6일자로 나온 “디지털 치료제의 특허법적 보호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선두 디지털치료제(DTx) 기업인 “Pear Therapeutics”와 “Akili Interactive Labs, Inc.”가 한국에 핵심적인 특허가 없다는 것을 바탕으로 디지털치료제 분야의 국내 특허보호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 19p~20p: 2022년 4월 1일 현재 Pear Therapeutics는 국내에 공개된 특허출원 6건을 보유하고 있고, Akili Interactiv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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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데이터가 알려주는 좋은 특허

특허평가 얼마 전에 한 고객사와 계약을 진행하면서 자사가 구축하는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실제로 변리사가 참여하는 특허가치평가 업무를 통해 가치를 수작업으로 객관화 하는 방법부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공하는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인 스마트3 (https://smart.kipa.org/)를 통해 자동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방법까지 여러 옵션에 대해 고려해봤다. 이 과정에서 고객사가 생각하는 좋은 특허에 대한 기준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입장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다. 고객과 논의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내용을 공유해본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스마트3 개요, 출처: https://smart.kipa.org/intro/summary.do] 특허의 가치 모든 고객은 좋은 특허를 만들고 싶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좋은 특허가 무엇인지 먼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타사나 경쟁사를 공격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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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변리사] 위대한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위대한 기업(Great Company)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Good to Great)’에서는 괜찮은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번째 요건으로 겸손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필자가 소개할 C사도 이 같이 겸손한 리더를 보유하고 있다. 겸양과 의지를 겸비한 그의 리더십 아래 끈질긴 축적의 시간을 보낸 C사는 이제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그와 함께 100여건의 아이디어와 170여건으로 구성된 C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그 때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이 지면을 빌어 아주 조금 풀어놓고자 한다. 그런데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한 나머지 요건인 적합한 인재, 현실 감각, 고슴도치 컨셉 따위는 아직 따져보지 않았다. C사가 위대한 기업이긴 한걸까? 비록 이 글은 특허에 관한 얘기로 채워져있지만, 그 끝에 도달하면 대부분의 독자는 필자의 의견에 동의해줄 것이다. C사가 보유하고 있는 170여건의 특허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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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티 바이오팀] 전통지식의 특허로서 보호방안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이란 전통적으로계승되어온모든지식을총망라하는개념으로, 넓게는전통의약, 전통식품, 전통예술에관한지식및민간전승물을포함한다. 지금까지전통지식은인류공동의유산으로인식되어왔지만, 과학기술이발전함에따라새로운경제자원으로인식되었으며, 세계자원보유국이자원활용으로발생하는이익의균등한배분을요구하기시작하면서지금까지잠재적자원이었던전통지식이현실적자원으로부각되었다. 전통지식에대한이익공유가의무화됨에따라우리나라도영향을받을수밖에없으며, 특히전통지식에기반을둔한의약분야등이받는영향은매우크다. 따라서의약관련전통지식산업을보호하기위한대응방안이필요하다. 전통지식보호에관한국제논의동향 오랜시간동안미국, 유럽을중심으로한자원이용국들은자원보유국의전통지식및자원을활용한신약등을연구개발하고이에대한특허권을통해막대한이익을창출하여왔다. 그러나자원보유국에대한이익공유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을뿐만아니라, 특허권침해를이유로고유의전통지식을이용할수없는경우가발생할수있는가능성마저생겼다. 이에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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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변리사] 오픈이노베이션은 'OPEN'되어 있을까? - 제록스와 구글의 오픈이노베이션

제록스, GUI를 탄생시킨 기업 하루 중 현대인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전자기기는 무엇일까? 불과 10년 전쯤만하더라도 TV를 떠올리겠지만, 요즘은 스마트 폰이 그 답이 될 것이다. TV를 보면서도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웹서핑을 하는 등의 컨텐츠 소비 패턴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유롭게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된데에는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기술의 공이 크다. 사용자는 터치로 쉽게 스마트 폰을 조작한다. GUI가 없었다면 과거 DOS처럼 명령어를 직접 하나하나 타이핑하는 CLI(Command Line Interface)통해서 스마트폰을 조작했을 것이며 지금처럼 쉽게 스마트폰을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림1 : CLI와 GUI, 출처 : https://intrepidgeeks.com/ 이렇게 편리한 GUI는 누가 개발했을까? 아이폰을 탄생시킨 애플일까? 안드로이드를 만든 구글일까?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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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특허에 관대한 마인크래프트? 제2편 - 마인크래프트와 메타버스

여전히 성장잠재력이 큰 마인크래프트 – 모바일 인기가 저물어가는 게임이라면 특허를 포함한 새로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높지 않겠지만, 성장 잠재력이 크다면 시장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인크래프트는 이미 누적매출 30억달러를 기록했고, 매출이 크게 감소했던 2014년을 제외하면 매출은 최근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체 4억 1,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모바일 수익은 1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모바일 수익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기준으로는 모바일 매출이 전체 매출의 10% 정도에 그쳤으나, 2017년에는 30%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에는 특히 중국에 정식 진출했는데, 이미 중국내에서 4억번 이상 다운로드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출시된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인크래프트는 성장 잠재력이 남아 있다. 모바일 디스플레이환경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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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특허에 관대한 마인크래프트? 제1편 – 마인크래프트와 카피캣

마인크래프트는 첫째 아이 덕분에 엉겁결에 같이 시작한 마인크래프트도 벌써 4년차가 되었다. 처음엔 이게 무슨 8비트 시절 게임 그래픽인가 싶었는데, 플레이를 이어갈수록 마인크래프트가 주는 매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 동안 아이와 여러 월드를 생성하면서 늑, 램램, 만두민 같은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 건축, 사냥, 농사, 채굴 활동을 거쳐서 레드스톤이 선사하는 놀라운 회로의 세계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무궁무진한 자유도와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아직도 수 많은 마인크래프트 유튜버들이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는지 비밀을 알 것 같다. 참고로, 2021년 12월 15일 기준 마인크래프트는 유튜브 조회수 1조 회를 돌파한 첫 게임이 되어 유튜브에서 하루 동안 로고 변경과 헌정 영상으로 이를 기념했다고 할 정도라니 출시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다. [마인크래프트 유튜브 조회수 1조회 돌파 기념페이지; 출처: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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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서비스 기업은 사업모델 특례 상장이 유리하다

기술성장기업상장특례(이하, 기술특례)는수익성요건은충족하지못하였지만기술력이우수한기업을대상으로공인된외부기관의평가와검증을통해서상장기회를주는제도이다. 기술특례를이용하는기업은외형요건이완화되어자기자본 10억원및시가총액 90억원이라는조건만충족하면된다. 대신전문평가기관두곳의기술평가결과로 A 및 BBB 등급이상을받아야만상장예비심사청구자격이부여된다. 전문평가기관은지난달한국기술신용평가가추가되어기술신용평가기관 7개사와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같은국책연구기관 16개사를포함하여총 23곳이되었다. 기술특례는 세부적으로 기술성 특례, 사업모델 특례, 성장성 추천 특례로 나뉜다 기술특례는세부적으로기술평가특례와성장성추천특례로나뉘고, 기술평가특례는다시기술성특례와사업모델특례로나뉜다. 흔히 ‘기술특례’라고하면기술성특례를의미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사업모델특례와성장성추천특례를혼동하는경우도많다. 사업모델특례는앞서말한대로전문평가기관두곳으로부터사업모델에관한기술평가를받아야한다. 이와달리성장성추천특례는전문평가기관이아닌주관사가기업의성장성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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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식물, 특허의 꽃을 피우다!

완연한 봄이다. 아름다운 벚꽃이 올해도 어김없이 탐스럽게 피어 4월의 시작을 알렸다. 벚나무는 일제히 피우는 화려하고 풍성한 꽃과 나무꼴 덕분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로수와 공원수로 인기가 높다. 이러한 벚꽃의 아름다움에 원신지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원조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립수목원의 지원아래 명지대와 가천대 연구자가 참여해 왕벚나무의 전체 유전체 게놈 분석을 한 연구결과가 과학저널 ‘게놈 바이올로지’ 2018년 9월호에 실리면서, 벚꽃 원조 논란은 끝을 맺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주의 왕벚나무와 인접종은 물론, 일본에서 최초의 왕벚나무로 기록된 도쿄대 부속 식물원의 왕벚나무 표본의 완전한 유전체를 비교분석한 결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서로 다른 식물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Fig. 1. 제주 왕벚나무와 일본 왕벚나무, 다른 벚나무 근연종 사이의 유전적 분화도를 보여주는 그래프 (출처: Baek et al., Genome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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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경쟁사 분석하기

앞에서 경쟁사를 칭찬했다면, 이제는 경쟁사의 약점을 찾아야한다. 경쟁사를 칭찬한다는 것은 그 시장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 위함이고, 내 사업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짐작하기 위함이다. 경쟁사를 쫓아가려고 하지말고, 경쟁사를 뛰어넘을 생각으로 사업을 해야한다. 만약, 그 사업영역에서 가장 큰 경쟁사(선도기업)의 매출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면 사업의 본질부터 다시 생각해봐야한다. 그리고 그 사업영역의 시장크기가 더 이상 커지기 어려운 것인지, 선도기업이 사업전개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기술적 한계로 인한것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봐야한다. 후발 기술기반 기업이 선도기업과 기술적 차이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시장의 잠재적 구매자들이 후발주자인 당신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경쟁사 분석은 1)누가 경쟁사인가? 2)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가? 3)경영상태는 어떠한가? 이 세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기업들을 만나보면, 생각보다 경쟁사 정의(Define)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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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한의약 발명을 특허로 보호받는 방법

한의약 발명에 대한 특허의 필요성 한의약이 전통지식 산업 중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부상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특허권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약 및 천연물 관련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2035년까지 지식재산권 경쟁력 세계 1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강국 건설 전략 강요를 발표하고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 한의약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 출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의약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한의약 발명의 특수성 특허 등록이 가능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의약 발명은 기존 한의서 및 한약 관련 서적에 기재된 한약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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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변리사] 페이스북의 추락을 견인한 앱 추적 투명성(ATT)

페이스북 주가가 26.39% 폭락했다!! 2022년 2월 3일 페이스북(메타)의 주가가 폭락했다. 2021년 4분기 실적발표 후 일이다. 메타의 주식은 실적 발표 후 26.39%가 감소하였으며 2월 18일 현재 계속적인 하락을 지속하여 주당 206.1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마크 저커버그의 재산 240억 달러가 증발했다. 시가총액의 1/4이 날아갔고 상장이래 최고 하락폭이었다. 메타의 실적이 좋지 않긴 했지만 떨어진 주가는 그에 비해 너무 컸다. 지금은 그보다는 주가가 조금 회복한 상황이다. 인재들이 페이스북을 떠난다!! 경제매체 CNBC는 메타에서 최근 AI 관련 인재들이 퇴사했다고 보도했다. CNBC는 최근 몇 달 새 최소한 4명의 유명한 AI 부문 최고 과학자들이 이 회사를 떠났다고 전했다. 인재 이탈과 관련해선 페이스북의의 불투명한 사업전망에 따른 주가 하락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페이스북은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MZ세대는 페이스북 이전에 싸이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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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바이오 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보호 방안 2 - 임시명세서의 활용

바이오 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보호 방안 2 - 임시명세서의 활용 지식재산은 바이오 제약 기업의 중요 자산이다. 특허에 의한 기술 보호는 투자를 확보하고, 미래 성장 기회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생존을 확립하는 데 필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새로운 바이오 제약 기술은 새로운 물질 또는 치료 프로토콜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탄생한다. 이러한 발명은 막대한 시장을 창출하지만 비임상, 임상, 규제 승인 등 긴 일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특허 보호 및 이에 대한 전략 구축은 시장 진입 가능성이 있기 훨씬 이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출원일을 빨리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전략 중 하나는 임시명세서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임시명세서 출원은 정규 특허 출원에 비해 형식적 요구사항이 적고, 기술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며, 신청자가 유효한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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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바이오 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보호 방안 - 특허 vs 영업비밀

바이오 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보호 방안 특허 실무를 하다 보면 독점 배타적이고 강력한 특허권의 필요성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허는 권리부여의 대가로 기술내용을 공개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술내용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공개된 기술을 모방하지만 특허 침해를 회피하는 제품 또는 개량한 경쟁 제품이 출시되기도 한다. 즉, 기업에서는 다른 방식의 기술 보호수단인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가 어떠한 이득을 갖는지 고려하여 전략적인 IP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에는 특허 외에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이 존재하나 이들이 보호하는 것은 기술적 사상 자체는 아니므로 논외로 하였다. 제품과 공정기술을 보유한 영국기업의 70%가 기술보호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활용하며, 대기업이 소기업보다 기술보호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선호한다(영업비밀의 경제 혁신적 영향, ’21 영국특허청)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점 특허 영업비밀 공개여부 출원일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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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변리사]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기술력 맛집'이 되고싶다면?

'맛'과 '기술'의 공통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거나, 데이트를 할 때 맛집을 검색한다. 필자도 맛집을 매우 좋아하여 많은 맛집을 검색하고 찾아가곤 한다. 맛집에 가면 음식을 맛보기 위해 긴줄을 서야하는 경우가 많고, 기다림 끝에 착석을 하더라도 자리가 쾌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지어 서비스가 아쉬울 때도 있다. 하지만 긴 기다림 끝에 맛집의 음식을 맛보게 되면 음식을 맛보기 전까지의 고생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받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맛'자체만으로 미식가들은 큰 만족감을 얻고 돌아간다. 기업의 '기술'도 맛집의 '맛'과 공통점이 있다. 기업이 기술력이 좋으면 기업의 사업능력이나 경영역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전망이 밝은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기술 자체가 사업 아이템으로서 성공할 수도 있고, 보유기술이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면 많은 투자도 받을 수 있다. 물론 오직 기술력만 있다고 좋은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력이 약한 기업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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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메타버스 K-스타트업 4선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에 의해 강제 언텍트 시대에 접어들었다.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들의 활성화와 함께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화두가 되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초월(meta)과 세계·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이 정의를 통해 메타버스가 새로운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2016년에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경험한 바 있다. 즉, 메타버스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상현실에 대한 개념과 접근을 새롭게 정의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2016년의 가상현실과 2022년의 메타버스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걸까? 관계를 맺고싶다.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2016년의 가상현실은 현실감 높은 컨텐츠 제공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에 초점을 두었다. 즉, “가상 현실”이 “현실과 같은 가상”을 구현하는 것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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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변리사] 우리회사도 특허괴물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

시너지 IP의 삼성전자 상대 특허소송 제기 최근 삼성전자의 전 IP센터장(이하, A센터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였다. 음향회사인 테츠야라는 회사와 A센터장이 퇴사 후 속해있는 NPE인 시너지 IP가 공동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A센터장이 제기한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시너지 IP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버즈”가 테츠야 사의 특허(표 1)와의 관계에서 침해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1 : 테츠야 사의 특허] 변리사로서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NPE가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우려되지만, 한편으로는 특허가 이슈화되는 측면에서 반갑기도 하다. 실제로 필자는 본 사건이 언론에 노출된 이후 지인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많은 연락을 받았다. NPE는 무엇이며, 왜 분쟁을 시작하는가? 그렇다면 NPE는 무엇이며, NPE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NPE(Non-Practicing Entity)는 특허를 수익창출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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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디즈니가 꿈꾸는 메타버스는?

DEVICELESS METAVERSE 디즈니에게 필요한 혁신 최근 1년 사이에 디즈니의 주가는 200달러를 돌파했던 고점 대비 30% 가까이 하락했다. 국내에도 야심차게 런칭한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플러스는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실망감 속에서 지지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 등의 시장 악재로 인해 전 세계의 최강 컨텐츠 회사인 디즈니는 여러 문제를 안고 2022년을 맞이하게 됐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CEO인 밥 차펙(Bob Chapek)은 2022년 1월 내부 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디즈니의 향후 세 가지 전략적 핵심(strategic pillars)을 설명한 바 있다. 이 세 가지 핵심은 스토리텔링 차별성(storytelling excellence), 혁신(innovation), 고객을 향한 끊임없는 집중(relentless focus on our audience)인데, 개인적으로는 디즈니의 위기와 맞물려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더 띄는 것 같다. 디즈니와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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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변리사] 특허청이 말하는 인공지능 특허를 받는 방법

올해 상반기에 특허청은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를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앞서 2019년도 하반기에 특허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비롯한 4차산업혁명 기술 분야 심사를 목적으로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설립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를 신설한 바 있다. 금번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도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의 주도 하에 제정되었다. 특허청은 심사실무가이드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면서, ETRI, 삼성, 네이버 등이 포함된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쳤음을 밝혔다. (기계학습 기반 인공지능 발명의 기본 개요도, 출처: 특허청) 명칭으로 인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에 한하여 적용된다. 또한, 명세서 기재요건, 청구범위 기재요건, 성립성 요건,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 등 특허출원에 관한 제반 요건이 있지만, 필자는 이번 지면을 빌어서 진보성 요건만을 설명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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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변리사]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거래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을 개선하였다. 한국거래소는 기술제품의 상용화 ‘경쟁력’을 기술제품의 상용화 ‘수준’으로 고치고 대분류를 기술성에서 시장성으로 조정하면서 시장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기술 제품의 ‘경쟁력’을 기술 제품의 ‘시장 경쟁력’으로 고치면서 (기술성이 아닌) 시장성에 관한 평가임을 분명히 했다. 필자가 추측건대 대분류가 기술성에서 시장성으로 조정된 항목들은 (공학 박사가 아닌) 시장성 전문가로 선별된 평가 위원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는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다. 소항목도 기존 26개에서 35개로 확대 및 세분화되었다. 특히, 기술 인력의 수준과 관련해서 수정이 많았다. 기술 인력의 수준의 평가 항목은 기술경영 관리 수준, 기술경영 기획 전략 수준, 기술인력 관리 능력, 주요 경영진의 전문성, 주요 경영진의 사업 몰입도, 기술인력 전문성, 기술인력 수 및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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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특허는 NFT와 연결 될 수 있을까?

특허는 NFT와 연결 될 수 있을까? 특허제도는 산업혁명의 마중물이었다. 광산업자이자 투자자인 매튜 볼턴은 제임스와트의 특허를 보고 동업을 제안하였고, 아이디어에 자본이 투여되면서 구현된 증기기관은 결국 세상을 바꿨다. 영국은 ‘특허제도’라는 전대미문의 시스템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당시의 사업가들이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회에 ‘공개’하도록 유도하였고, 그들에게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돈 벌 기회를 제공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개하여 사회에 공헌했다는 이유로 ‘독점권’을 준다는 생각은 지금은 너무 당연하한 것이지만, 당시 유럽에서는 파격이었다. 암호화폐는 원래 블록체인 생태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촉매로서 제시되었다. 사람들이 이를 가치교환 수단인 ‘화폐’로 믿으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점점 세상에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암호화폐’로 현실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많은 고민 끝에 저작물(영상, 이미지, 음원 등)과 같이 거래 가능한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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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변리사] 명문대 합격 비결? 인공지능 선생님 덕분이죠!

에듀테크가 가져오는 변화가 놀랍다.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반강제적인 비대면 교육은 에듀테크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발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에듀테크 기업으로는 단연 ‘뤼이드’를 꼽을 수 있다. 기술이라고는 설자리가 없었던 교육 시장에 인공지능 기술을 들고 뛰어들어, 현재는 비전 펀드로부터 20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유니콘이 되어가고 있다. 뤼이드가 성인 영어 교육 시장을 타겟으로 한 전략은 적중했다. 1970년대부터 시행된 토익 시험이라고 하는 방대한 빅데이터가 이미 존재했고, 취업과 승진을 위해서라면 지갑을 쉽게 열 수 있는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있었다. 필요한 건 오로지 학습 효율은 높이고 시간은 줄여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었고, 뤼이드는 그 같은 기술로 토익 공부용 유료 App이라는 가설을 검증해냈다. (뤼이드의 캐치프레이즈, 출처: 뤼이드) 뤼이드의 성공 스토리와 뜨거운 시장의 반응을 확인한 수많은 후발 기업들이 에듀테크에 뛰어들고 있다.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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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NFT 디지털 미술 시장 속 저작권

Beeple의 디지털 작품 <매일: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이 크리스티 온라인 경매를 통해 미화 6,900만 달러(약 787억원)에 낙찰되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로 불리는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1937~)의 예술가의 자화상(Portrait of an Artist)의 9,030만 달러(약 1020억원) 낙찰가에 이어 현존 작가 경매가 순위 3위를 기록했다. [David Hockney (좌), Beeple (우)] Beeple의 디지털 작품은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한 토큰)로 발행되었으며, 크리스티는 암호 화폐인 이더리움으로 그림 값을 지불하게 하였다. 기존에 파일 형태로 만들어지던 디지털 작품은 복제가 용이하여 가치를 거의 인정받지 못했으나, NFT로 발행하여 복제가 되더라도 소유자 원본을 인증할 수 있어, 디지털 작품에 대해 높은 가격의 매매가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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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먹는 코로나 치료제, 머크의 비독점 자발적 라이선스 계약

머크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에 대해 유엔 산하 기구(Medicine patent pool, MPP)에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하였으며, MPP는 하위 라이선스를 제조업체에 부여하여 105개 중ᆞ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로열티 없이 특허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환자 한 명 치료에 필요한 약의 가격이 82만 원이나 되어 논란이 일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105개 국가에서의 몰누피라비르 접근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몰누피라비르는 FDA 연내 승인이 예상된다. 몰누피라비르는 에모리 대학이 개발하여 리지백 바이오테라퓨틱스에 기술이전 후 2020년 5월 머크가 리지백 테라퓨틱스로부터 전 세계 독점 판매 및 생산 권리를 확보한 약물이다. 검색되는 범위에서 확인한 몰누피라비르 특허는 다음과 같다. 몰누피라비르 특허 ‘항바이러스제로서의 N4-하이드록시시티딘 유도체’ US2020-276219A1 특허는 2021. 11. 9. 자에 등록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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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잘 나가는 제페토(ZEPETO)를 위협하는 상표 리스크

전세계 2억명을 사로잡은 국산 메타버스 플랫폼 2018년 8월에 출시된 제페토(ZEPETO)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출시 8개월만에 글로벌 누적 가입자 1억명을 달성했고, 2021년 2월에는 누적 가입자 2억명을 돌파했다. 특히, 10대 MZ세대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성장을 거듭했고, 2020년 5월에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 주식회사에서 사업 주체를 분리하여 사명을 네이버제트로 변경했다. 제페토 상표는 어디로 스노우 주식회사에서 네이버제트로 사업 주체가 변경되면서, IP의 관리 주체도 넘어갔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는 와중에, 스노우 주식회사가 2018년 2월경, 즉 제페토 정식 서비스 출시 전에 ZEPETO 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등록받지 못하고 거절결정을 받았다는 공개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허청 공개정보검색 서비스 상의 ZEPETO 공개정보] 제페토 상표의 거절이유 거절이유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스노우 주식회사가 상표출원한 2018년 2월 시점에 이미 타인의 선등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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