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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메타버스의 대명사, 로블록스 메타버스에는 관심이 없다?

대세, 메타버스 너는 누구냐 최근 몇 년 전부터 메타버스(metaverse)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다. 며칠 전에는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META)로 바꾸고 메타버스가 페이스북의 미래라는 선언까지 한 바 있다.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필자 역시도 메타버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겠다. 가상현실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어떤 플랫폼이 메타버스로 분류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잡히진 않지만 아무튼 메타버스가 대세는 대세인 것 같다. 일찌감치 민간 기업에서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메타버스 열풍에 올라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플랫폼과 다른 독자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도 있을 정도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는 무척 뜨겁다. [전국 지자체 최초 메타버스 온라인 시상식을 개최한 김포시 보도자료 일부] 메타버스와 관련된 특허의 동향 메타버스 분야의 특허는 상황이 어떨까? 메타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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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코로나 m RNA 백신 특허 - 2

특허청 보고서에서는 m RNA 백신 제조 공정을 ① 항원 최적화(5’UTR, 신호서열, 스파이크 단백질, 3’UTR, Poly A), ② m RNA 합성 및 변형(슈도우리딘, 메틸슈도우리딘) ③ 분리 정제(HPLC, 셀룰로오스) ④ m RNA – LNP 제조(양이온성 지질, PEG-지질의 종류 및 비율) 및 ⑤ 제형화로 세분하고, 각 공정에 따른 주요 특허를 분석하였다. 항원 최적화 공정 관련, 보고서에서는 m RNA 백신의 하기 일반 구조를 바탕으로, 5’UTR, 신호서열, 스파이크 단백질, 3’UTR, Poly A 서열 최적화와 관련한 각각의 바이오엔텍(화이자), 모더나, 큐어백의 주요 특허들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다. 특허청 m 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 발췌 m RNA 합성 및 변형 공정 관련, 모더나 및 바이오엔텍은 면역 반응 감소를 위해 유리딘(U) 대신 N1 메틸 슈도 유리딘을 사용하는데, N1 메틸 슈도 유리딘은 U-Penn의 슈도 유리딘 특허를 이용하는 관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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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코로나 m RNA 백신 특허 - 1

백신의 플랫폼 기술은 핵산(DNA, RNA) 백신, 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서브유닛(합성항원) 백신, VLP(바이러스 유사 입자) 백신, 불활성화 백신, 약독화 백신 등이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전세계 21개 승인 백신 중 mRNA 백신인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이 효능 및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해당 기술은 바이러스 서열 선택에서 임상 개시까지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합성 방식으로 생산하여 빠르게 생산할 수 있고 대량생산에도 유리하다. m RNA 백신은 mRNA 분자와 이를 둘러싼 지질층으로 구성된다. m RNA는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4종의 단위체(A, G, C, U)의 나열을 통해 담는 물질이며, 지질층은 mRNA를 보호하고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이동장치로 역할을 한다. DOI:https://doi.org/10.1016/j.tibs.2020.11.010 발췌 코로나 19 바이러스 mRNA 백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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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IP로 엿보는 유니콘 이야기 3 - 토스의 놀라운 혁신은 계속되고 있는가?

간편송금의 선구자 토스(TOSS)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2014년 2월에 출시한 베타버전의 간편송금앱을 거쳐서 2015년 2월에 안드로이드 정식 버전을 국내에 최초로 선보였다. 그 전까지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던 온라인 송금에 대한 파괴적인 혁신을 이루었다. 대한민국의 금융 혁신은 토스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스 간편송금의 시작 – 전화번호 송금 투자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유니콘을 뛰어넘어 데카콘이 근접한 비바리퍼블리카는 공개된 특허 정보에 따르면 지금까지 10개의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토스의 최초 특허는 2014년 2월 베타버전의 서비스를 출시한 직후인 2014년 5월 15일자로 출원한 등록특허 제10-1489755호 (전자적 정보와 실제 자금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금융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다. 이 특허의 내용은 토스의 서비스 초기 전화번호 송금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본 특허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송금 대상자의 전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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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IP로 엿보는 유니콘 이야기 2 - 두나무의 어닝 미라클

암호화폐의 중심, 업비트의 두나무 두나무는 국내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UPBIT)를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 이외에도 주식 애플리케이션 증권플러스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서비스를 런칭하여 운영하고 있다. 두나무는 암호화폐의 광풍 덕분에 업비트 운영사로 더 유명하지만, 2012년에 창업한 두나무의 첫번째 서비스는 증권 앱인 증권플러스였다. 업비트는 2017년 10월에 비교적 뒤늦게 시장에 출시되었지만 업계 1위였던 빗썸을 제치고 현재는 국내 시장점유율 70% 이상을 달성한 독보적인 1등 거래소로 성장했다. 두나무의 초기 발자취 특허 데이터베이스 상에서의 두나무의 최초 2개의 특허는 2014년 2월 7일에 출원한 "증권정보를 사용한 락스크린 서비스 방법"과 2014년 2월 21일에 출원한 "SMS 메시지 분석을 통한 주식 매매일지 자동 작성 장치 및 방법"으로 조회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두 개의 특허출원은 지금은 자회사로 편입되었지만 출원 당시에는 별개의 회사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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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테크선정 [정태균 변리사] "인트로 스킵" 특허도 가진 넷플릭스

<넷플릭스 로고> 넷플릭스는 OTT(Over The Top) 비즈니스의 선구자이다. 넷플릭스는 비디오 대여 비즈니스가 주를 이루던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여 각자의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영상을 볼 수 있는 구독 기반 스트리밍 비즈니스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였다. 그리고 2020년 초부터 코로나 19 상황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OTT 서비스를 구독하기 시작하여 넷플릭스 구독자 수가 급증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넥플릭스 가입자 수 추이 통계 - 이투데이> 디즈니, HBO 등의 미국 컨텐츠 공급자들이 직접 OTT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디즈니는 자사 컨텐츠를 다른 플랫폼에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디즈니플러스를 통해서만 독점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넷플릭스는 디즈니의 마블 영화 등의 공급이 차단되었지만, 넷플릭스 오리지널(Netflix Original)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공급하면서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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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변리사] 쎈 것들만 모았다. 인공지능 기반 체외진단 기기

인공지능과 체외진단, 명실공히 시장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강력한 기술들이다. 이렇게 강력한 기술들이 융합한 결과 탄생한 제품이 바로 인공지능 기반 체외진단 기기이다. 인공지능 기반 체외진단 기기는 진단 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약이나 기구, 기계, 장치라기보다는 의료진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형태를 갖는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체외진단 기기는 체외진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IVD SaMD) 유형으로 분류된다.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는 하나 이상의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독립형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하드웨어 의료기기의 일부로서 하드웨어가 동반되는 소프트웨어 SiMD(Software in a Medical Device)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대표적인 SaMD로는 컴퓨터보조진단(CAD, Computer-aided Diagnosis) 또는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oftware)을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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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IP로 엿보는 유니콘 이야기 1 - 마켓컬리는 친환경에 진심일까?

한국의 유니콘 기업가치가 10억달러가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고 부른다. 요즘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기업가치가 100억달러가 넘는 데카콘도 있고, 비상장 상태인데 무려 기업가치가 1000억 달러가 넘는 스타트업도 존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쿠팡이 이미 2015년에 소프트뱅크 투자유치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100억달러였기 때문에 국내에도 쿠팡이 뉴욕증시에 상장한 2021년까지 몇 년 동안 데카콘이 존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로, 쿠팡은 상장 후 초기에 기업가치가 잠시 1000억달러가 넘었던 때가 있었으니 국내 유일하게 헥토콘에 근접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집계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2021년 8월 기준으로 국내 유니콘은 10개 내외인 것으로 보인다. 유니콘이었던 크래프톤은 올해 상장을 통해 비상장 타이틀이 없어졌고, 반대로 티몬은 상장을 추진하면서 유니콘에서 빠지는 듯이 보였으나 지난 7월에 상장 계획을 철회하면서 그대로 유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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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마이크로바이옴 특허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이란 미생물군집(microbiota)과 유전체(genome)의 합성어로,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세균, 바이러스 및 곰팡이 등 모든 미생물의 유전체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사람의 신체 내 살아가고 있는 여러 미생물들의 군집을 미생물군 균총이라 하며, 미생물군 균총의 유전체 집합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하는데, 이들 용어는 서로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미생물군 균총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개발하는 식품 회사에서 수행하여 왔으며, 지난 몇 년 간 인간의 질병과 미생물의 상호관계에 대한 최근 발견으로 제약 분야에서도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 재발성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 감염(CDI)에 건강한 사람의 분변 미생물군 이식(FMT)이 치료에 사용되고 있고, 미생물군의 대사성 질환, 아토피, 치매, 암 등에 대한 치료적 효능이 확인되어 여러 임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아미코젠, CJ 제일제당이 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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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 해외 특허, 언제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국내 특허와 해외 특허는 별개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특허는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명에 대하여 해외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호가 필요한 국가마다 별도로 특허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특허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해외 특허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해외 특허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1. 해외 특허는 국내 특허 출원 후 1년 이내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조도 1: 해외 특허 출원 가능 기간] 특허 심사는 심사 기준일 이전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된다. 특허 심사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특허가 특허청에 출원(접수)된 출원일로 정해지며, 국내 특허의 경우 국내 특허청에 특허 출원된 날짜가 심사 기준일이 되고, 해외 특허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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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변리사] 골프존 vs 카카오VX 특허소송, 한 글자가 승패를 갈랐다

지난 7월 골프존과 카카오VX 간의 특허 소송이 골프존의 승소로 종결되었다. 스크린 골프 시장의 패권을 두고 1위 기업과 후발주자가 벌인 5년여의 법적 다툼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그 시작은 골프존이 2010년에 확보해둔 골프 시큘레이터에 관한 특허 기술로부터다. 필자는 2010년부터 변리사 일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스크린 골프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골프존도 그 때 당시 확보해둔 특허 기술이 지금에 와서 스크린 골프 시장의 명암을 가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카카오VX는 2017년 스크린 골프 2위 사업자였던 마음골프를 카카오게임즈가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시키고 사명을 카카오VX로 전환하면서 탄생하였다. 2016년부터 시작된 특허 소송은 마음골프 시절부터였을 것으로 보인다. 골프존과 카카오VX 간 특허 소송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특허 소송은 일반적으로 공격자에 의한 특허침해소송과 방어자에 의한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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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변리사] 체외진단 의료기기, 어디까지 왔나 - 스마트 워치로 혈당 측정까지

코로나 19가 체외진단기기 산업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체외진단기기의 급성장으로 2020년 국내 의료기기 생산 규모는 전년대비 약 40% 성장을 기록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의 중요한 한 해가 되어 가고 있다. 신속 항원 진단 키트의 매출에 힘입어 코스피에 상장한 회사가 생겨났고,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분자 진단이 일반인들에게도 일상의 용어가 되어버렸다. 체외 진단 자체가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인체를 진단하는 방식은 크게 MRI나 내시경과 같이 몸 속을 들여다보고 진단하는 체내 진단(In-vivo Diagnostics)과 인체로부터 채취한 혈액, 소변, 침 등을 검사하는 체외 진단(In-vitro Diagnostics)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은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보정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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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변리사] 기술 가치평가를 잘 받으려면, 이 정도는 알고 가자!

기술·지식재산권 가치평가는 기술 이전·거래(라이센스), 기술·지식재산권의 담보 설정, 투자유치(기술 실사), 기술·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 경영전략 수립(M&A, spin-off), 기업 청산(자산평가), 소송(지식재산권 침해), 세무, 기술특례 상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가치평가를 위한 주요 방법으로는 수익 접근법, 시장 접근법, 비용 접근법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대상 기술이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술이며, 평가시점 현재 시장에서 동질성 있는 기술의 가격을 관찰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기술사업화를 전제로 하는 수익 접근법이 사용된다. 수익 접근법은 대상 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간 동안 기술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미래 경제적 이익을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수익 접근법에 따라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1) 기술의 경제적 수명(현금흐름 추정기간), 2) 현금 흐름(매출원가, 판관비, 등), 3) 할인율(사업 위험), 4) 기술 기여도(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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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특허에는 디테일이 없다

특허문헌의 활용 다각화 2007년부터 특허 업무를 시작했으니 햇수로 올해 15년이 되었다. 그 동안 특허와 관련된 많은 업무를 경험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출원 후 공개된 많은 특허문헌들을 활용하기 위해 주요 국가에 출원된 특허문헌으로부터 유의미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문헌을 통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기술발전도를 그려보기도 하고, 경쟁사 또는 관련업계의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해서 앞으로의 R&D 방향을 예측하거나 인사이트를 얻으려는 컨설팅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우리 BLT에서도 2013년부터 지난 9년간 100건이 넘는 특허 기반의 중장기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많은 사례를 경험해왔다. 특허문헌에 디테일이 없는가? 이 글을 쓰는 현 시점에도 BLT에서는 여러 건의 분석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이 중에 개인적으로 2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PM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한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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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변리사] 제대로 알고 쓰자. 코로나 19 진단 키트에 담겨진 기술

수도권에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진자는 줄지 않고 어느덧 1,600 명대에 접어들었다. 이제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어 비수도권에서도 저녁 6시 이후 모임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은 ‘코로나 19 자가 진단 키트’를 확진자 증가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앞서 본인들이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했을 때는 ‘음성’임을 확인했다고 실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한 연예인이 외출 전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하면서 ‘음성’을 확인한 사진을 SNS에 올려서 인증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제로는 감염자인데 자가 진단 키트로는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변에 조용한 전파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자가 진단 키트의 결과만으로 너무 안심하지 말라는 취지이다. 그렇다고, 자가 진단 키트의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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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 빠른 특허권 확보 전략 2. 해외 특허 등록을 빨리 받기 위한 핵심 전략

해외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국내 기업의 수많은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는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특허권의 획득이 필요한 국가를 선정하여 출원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외 특허 등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특허 등록까지 2~3년이 소요되고, 유럽의 경우 특허 등록까지 3~4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해외 특허를 진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비용이 들더라도 해외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길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따라, 해외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다. 1. 국내 특허가 등록된 경우: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신청 대부분의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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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 빠른 특허권 확보 전략 1. 특허 우선심사 신청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

우선심사제도란? 우선심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를 다른 특허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이다. 우선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특허등록을 받기까지는 대략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를 받으려는 기업은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특허등록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특허등록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제도로서 우선심사제도를 이해하고 있지만, 특허 사무소를 통해 우선심사 신청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심사제도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혹자는 기업에서 우선심사제도의 세부사항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느냐는 물음을 던질 수도 있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기업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기업의 특허 담당자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하, 기업의 특허 담당자에게 필요한 우선심사제도의 세부사항을 설명한다. 1. 우선심사 신청의 효과: 심사착수 기간이 단축된다. 우선심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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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디지털치료제와 전자약, 바이오 치매치료제와 함께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세계 치매인구가 5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국제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ADI)에 따르면 세계 치매인구의 숫자가 2015년 이미 5000만명에 육박하며 2030년에는 그 수가 7469만명, 2050년에는 1억 314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국내 치매환자를 추정한 결과, 2020년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 수가 8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10.3%로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연령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치매 유병률의 기준이 되는 연령은 65세다.) [통계청 자료 - 국내 치매환자 비율] 지금까지 치매를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2년 화이자는 존슨앤존슨과 공동개발 중이던 치매치료제 연구를 포기했다. 이후 다시 치매치료제에 도전했던 화이자는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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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 특허 등록을 빨리 받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특허 등록을 받으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특허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특허 접수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허는 특허청에 접수되고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한 후에 비로서 등록이 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 접수 건수의 증가로 특허 심사의 적체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특허 심사가 빠른 국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접수 후 특허 등록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특허 심사 과정] 구체적으로, 특허 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특허가 특허청에 접수된 후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관으로부터 최초 심사결과를 받을 때까지 대략 1년이 걸린다. 다만, 최초 심사결과로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허를 접수한 기업 또는 개인(특허 출원인)은 등록을 받기 위해서 거절이유에 대응하여야 한다. 거절이유의 대응 작업으로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제출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대략 2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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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특허는 기술특례상장의 어떤 평가항목에 영향을 미치는가? (2/2)

지난 글에 이어서 특허가 영향을 미치는 기술성 평가 항목을 자세히 살펴본다. 주력 기술의 혁신성/차별성과 특허 기술의 경쟁 우위도 항목 중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써 주력 기술의 혁신성과 주력 기술의 차별성 항목이 있다. 타사보다 먼저 개발한 혁신적 원천기술인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지, 자사의 주력기술이 기존 기술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관점에서 평가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이들 평가항목에서도 마찬가지로 등록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특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을 통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중심으로 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특허에 포함된 핵심기술의 혁신성이나 차별성 관점에서 선제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3극 특허라고 불리는 미국, 유럽, 일본 이 세 국가의 특허청에서 동시에 등록받은 특허 기술이라고 한다면, 해당 주력기술의 혁신성이나 차별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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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특허는 기술특례상장의 어떤 평가항목에 영향을 미치는가? (1/2)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막막함 기술특례상장을 희망하는 많은 기술 기반 기업들은 다양한 기술개발 전략을 통해서 양질의 특허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술특례상장의 첫번째 관문인 기술성평가를 넘기 위해서 극히 제한된 정보 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막연히 다수의 특허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물론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다양하고 많은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기술특례상장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다만, 거래소에서는 재편된 35개의 평가항목까지만 공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항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35개의 평가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에 특허가 작용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에 어느 정도까지 투자해야 하고 기술사업계획서 작성시에 특허를 어떤 비중으로 다뤄야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근래에 여러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면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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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변리사] 당신이 만난 그 사람, 진짜 사람일까? ‘디지털 휴먼’일까?

인공지능과 인간의 러브 스토리를 다룬 <her>라는 영화가 있었다. 영화 <her>의 여주인공 ‘사만다’는 인공지능 운영체제(OS)이다. 사만다의 목소리 연기는 스칼렛 요한슨이 했다. 남주인공 테오도르는 인공지능인 사만다와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고, 결국 사랑에 빠진다. 섬세하면서도 허스키한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를 듣다보면 (물론 그녀는 인공지능이지만) 누구라도 사랑에 빠지게 될 것 같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 테오도르가 볼 수 있는 사만다의 모습은 이랬다. (출처: 영화 her) 그렇다. 사만다는 사실 ‘모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테오도르가 대면한 사만다는 ‘보이스봇(voicebot)’에 가까웠다. 사만다가 보이스봇이 아닌 ‘디지털 휴먼’이라면, 사만다는 이런 모습일 수 있다. 안타깝지만, 그녀를 만질 수는 없다. 그녀의 모습은 디지털 세계에서만 존재한다. (출처: 스칼렛 요한슨 인스타그램)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녀와 마주보고, 그녀의 표정, 눈빛, 시선, 몸짓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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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메타버스(Metaverse)는 새로운 것인가?

<메타버스가 잘 표현된 것으로 평가되는 영화인 ‘레디플레이원'> 우리는 2020년 초부터 코로나 19에 의해 강제적으로 언텍트 시대에 접어들었다.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들의 활성화와 함께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화두가 되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초월(meta)과 세계·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이 정의를 통해 메타버스가 새로운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2016년에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경험한 바 있다. 즉, 메타버스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상현실에 대한 개념과 접근을 새롭게 정의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2016년의 가상현실과 2021년의 메타버스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걸까? 넓은 범위의 가상현실로 보는 VR(Virtual Reality)과 AR(Augmented Reality) 중에서 VR만을 중심으로, 현시점의 메타버스와 비교하여 본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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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 NEP 준비하기 #2] NEP의 인증률과 특허의 등록률은 왜 큰 차이가 있는가?

앞선 첫번째 칼럼에서는 특허와 NEP의 판단기준과 요건을 비교해보면서, NEP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술의 특허동향과 등록률 등을 참고할 경우 NEP 인증의 통과여부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비교항목 특허 (특허법) NEP/NET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신규성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바 없는 발명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진보성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발명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 신규성과 진보성의 관계 모두 만족해야 함 한가지만 구비해도 가능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의 규정 사이에 "또는" 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위 신규성과 진보성 중에서 하나만 갖추어도 인증 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특허의 경우 신규성과 진보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부여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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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자율주행 개발사의 단기목표인, 화물차량의 군집 자율주행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일반 승용차에 대해 적용되는 형태를 많이 생각한다. 그러나 일정한 경로를 왕복함에 따라 주행구간이 단조롭고 반복적인 버스나 장거리 운송을 위해 고속도로 중심으로 이동하는 화물차량과 달리, 일반 승용차량은 자율주행으로 구현하기 위해 운행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에 대처하여야 한다. 즉, 다양한 목적의 자동차 중에서 일반 승용 차량이 탑승한 운전자가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4단계와 운전자가 없어도 되는 5단계의 구현에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 화물차량을 단기목표로 개발 중인 오로라(Aurora)> 이러한 이유로 여러 자율주행 개발기업들이 화물차량을 단기 개발목표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최근 우버의 자율주행 부문을 인수한 “오로라”는 승객을 실어 나르는 자율주행 택시가 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단기 목표로 자율주행 화물차(대형트럭)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마존도 물류 시스템 전체를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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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특허 침해 분석이란(FTO, Freedom-to-operate) ?

특허출원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이라면 출원 전 특허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발명이 특허 침해가 아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청구항에 A, B, C의 구성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실시하고자 하는 제품이 A, B, C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침해에 해당하며, 만일 A, B 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침해가 아닙니다. 이를 특허 침해 판단에 적용되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항체의 특정 서열에 특허성을 인정받아 특허등록되었지만, 해당 특허를 실시하는 것은 오노제약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MSD의 키트루다 특허는 암의 치료에 CDR 서열 6곳이 특정된(구성 A) 항 PD-1 단일 클론 항체(구성 B)를 청구하는 특허(US8,952,136)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노제약은 암의 치료에 (구성 B) 항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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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전기차 충전에 대한 걱정을 배터리 교체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최근 내연기관차에서 배터리 전기차(BEV)로 차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직까지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의 이유는 배터리 충전에 대한 걱정이다. 예전에 비해서는 1회 충전 후 주행거리가 늘어나서 충전 빈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운전자가 계획한대로 충전할 수 없는 상황이 여전히 자주 생긴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이동 중에 휴게소에 들려서 충전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모든 충전기가 사용중이거나 일부 충전기가 고장나 있으면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 내연기관 차량에 빠르게 주유를 하는 것이 익숙한 운전자들에게는 불편함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전기차는 배터리가 차량 내에 탑재되어 있고 충전기에 연결해서 충전해야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전기차를 자동차로만 생각하니 주유구와 같은 충전단자에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고하였다. 그러나 전기차를 자동차가 아닌 전자디바이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도 너무나도 일반적인 접근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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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 TESLA] 라이다 뿐만 아니라 레이더도 필요없다?

<자율주행을 위한 객체 인식 참고 이미지> 테슬라는 웨이모, GM크루즈와 같은 자율주행 개발 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해오고 있다. 웨이모(Waymo)는 라이다와 정밀지도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반면, 테슬라는 카메라를 통해 획득된 영상을 기반으로 강화학습(모방학습)을 하여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다. 즉, 테슬라는 라이다(LiDAR)를 사용하지 않고, 스테레오 카메라(Vision)와 레이더(Radar) 조합으로만 자율주행을 구현한다. 테슬라 CEO 엘런 머스크는 “라이다는 바보들이나 쓰는 장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라이다(LiDAR)의 가격 그리고 배터리 소모량 때문이다. 현재 라이다(LiDAR)는 가격에 비해 높은 성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차(BEV)는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컴퓨터가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이므로, 컴퓨터 이외에 다른 구성이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라이다에 의해 전력 소모량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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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 NEP 준비하기 #1] NEP의 신기술성과 특허의 신규성의 차이는?

NEP란 무엇인가 NEP(New Excellent Product)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개별평가를 진행하여 통과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의 경우에는 NET(New Excellent Technology)라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NEP를 받은 제품의 경우, 공공기관 의무구매, 우선구매, 조달우수제품 지정 대상 등 매출과 직결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이나 기술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면제받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다. 그 밖에 판로확대지원사업을 통해 제품 홍보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NEP를 받기 위한 인증요건은 그럼 NEP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뛰어난 기술이어야 할까? NET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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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변리사] 특허 100건 등록 이렇게 하면 된다 : 5가지 팁

시작은 2019년 가을이었다. 특허 100건 등록하기 프로젝트. 무모해보였던 이 프로젝트는 2020년 겨울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최초에 약속했던 등록률 80%를 뛰어 넘는 등록률 100%라는 진기록까지 세웠다. 이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의뢰해주었던 기업은 기술특례상장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특허라는 제한된 영역을 넘어서 그 기업의 기술특례상장을 돕고 함께 준비하고 있다. 하나의 특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접수, 발명자 인터뷰, 선행기술 검토, 특허 명세서 작성과 리뷰, 심사 대응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전무후무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매 단계마다 새롭고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했다. 제한된 지면을 빌려서 몇가지 팁과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영업 비밀이므로 모든 것을 오픈하지 못함을 양해바란다. 1.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 프로젝트 시작과 함께 우리 특허법인 내에서는 TF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어느 곳이나 인력은 항상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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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특허 전략의 숨겨진 비밀, 등록률에 주목하라

인공지능 특허출원 집계의 한계 특허청이 2020년 9월에 발행한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특허 통계집(이하 '통계집')을 참고하면, 국내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상위 3개의 출원인은, 삼성전자, 엘지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포함되어 있다. [단일 기술별 다출원인 중에서 인공지능 분야 통계자료] 본 통계집 자료 외에도 대부분의 지식재산 관련 통계자료의 대부분은 출원의 수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년 20만건 이상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지만, 이 중에서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한 일부의 건들만 등록되어 실제 독점적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출원의 수량만으로 특허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관점에서 다소 부족해 보인다. 아무리 특허출원이 많더라도 등록되는 특허가 소수라고 한다면 적어도 정량적인 관점에서의 특허경쟁력은 마이너스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특허의 출원 대비 등록률을 보아야 위 통계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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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변리사] 특허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 원리

특허는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누가 이것을 반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지금부터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아마존 주가 차트 기업 가치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을 나누어 생각해 보자. 상장 기업은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상장 기업의 기업 가치는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가치의 총합으로 <전체 주식 수 x 1주당 시장 가격>에 해당하는 시가 총액이 된다. 그리고, 상장 기업의 시가 총액은 시장에서 다수결의 원리로 결정된다. 다수가 동의한 금액이다. 아마존의 시가 총액이 $1.56조에 달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비상장 기업의 기업 가치는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또는 벤처)은 투자 받는 과정에서 매번 기업 가치 측정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스타트업들은 사업의 성장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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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혜 변리사] 이커머스(e-commerce)에서 살아남기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여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상품이 없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e-commerce)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침해 물품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침해 물품에 대한 관리, 제재가 어렵다. 반면에 온라인 마켓에서의 상품 판매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하다. 특히 상표권은 스토어 명칭 또는 상품의 명칭과 직접 연관이 있고 문자 검색이 바로 되기 때문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는 몇 분 내로 알 수 있다. 디자인권 역시 물품의 외관에 대한 권리이므로 경쟁사 등에서 판매 중인 물품의 사진, 상세 페이지를 보고 바로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지 여부를 알 수 있다. 2020년 오픈서베이 모바일 쇼핑 트렌드 리포트에 의하면 2020년 주 이용률 1위 업체는 쿠팡, 2위는 근소한 차이로 네이버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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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과연, 배양육 스타트업은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배양육 #스타트업 이 뜨고 있다. UN의 발표에 의하면, 얼지 않은 지구상의 육지의 30%는 직간접적으로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경작되고 있다고 한다. 브라질에서는 최근 5개월간 32만 헥타르의 우림이 화전으로 사라졌고, 이러한 땅에는 옥수수, 콩 과 같이 소, 돼지, 닭을 키우기 위한 농작물들이 재배된다.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20%가 고기를 생산하는 농장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모든 교통수단이 내뿜는 #온실가스 의 양보다 많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의 예상에 따르면 소, 양 등의 반추동물은 2015년 41억 마리에서 2050년 58억 마리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돼지 사육에 비해서 소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목초지가 필요하고, 반추동물들의 경우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많이 내뿜는다. 소고기 생산에 돼지고기보다 3배가 많은 사료가 필요하며, 물은 2배 이상 필요하고, 온실가스는 거의 5배나 더 배출된다. 출처 : upw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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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 특허가 안된다고? 그럼 내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호 하나

“특허 낼 것 있어요.” 많은 분들이 특허를 선호한다. 필자의 경험상, 대다수의 고객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를 머리속에 그려 놓고 상담에 임한다. 매력적인 특허 필자의 생각에도 특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다. 특허를 잘 받을 수만 있다면, 아이디어의 다양한 변형예에 대해서도 폭 넓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특허를 받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아이디어의 수준이 고도하지 않다면 특허를 받기 어렵다. 특허 받기 어려운 경우 고객의 반응 고객의 아이디어가 고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자는 고객에게 고객의 아이디어가 특허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한다. 고객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다시금 말을 이어 나간다. “그럼 특허 말고 제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특허가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를 보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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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MBN 보이스트롯, TV 조선 미스트롯 포맷을 표절?

최근 TV 조선이 미스트롯으로 성공을 거두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 제작되고 있다. 또한, MBN의 보이스트롯 등에 대하여 TV 조선은 자사 포맷을 표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미스트롯 vs 보이스트롯 국내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너의 목소리가 보여, 효리네 민박, 미우새 등의 프로그램 포맷이 중국 방송사들에게 의해 무차별적으로 베껴지는 등, 방송 제작자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재제가 가능한 것인지 문제된다.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짝’ 사건에서, 대법원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요소들이 일정한 제작의도나 편집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되므로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판결하면서, 원고 ‘짝’ 영상물의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에 관한 창작적 특성이 피고 CJ E&M의 넷마블 게임광고에 담겨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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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변리사] 인공지능 기술 특허의 시작은 서비스 모델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무언가(상품 또는 서비스)를 만드시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다. 특허를 받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특허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본류는 인공지능이 아닌)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확산 추세에 따라 경쟁적으로 기존의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온 텐서플로우(tensorflow)와 같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커뮤니티들의 역할이 크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영진들은 아직 인공지능 기술의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경우 기업 내 소수의 인공지능 기술을 다루는 개발자나 엔지니어들에 의존적이거나, 아웃소싱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작 특허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항상 서비스 모델부터 받는 것을 제안 드린다.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중 가장 큰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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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 특허를 내는 데 이유 같은 게 어딨어요?

가히 특허 전쟁의 시대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을 필두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특허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기사화되지 않은 특허 분쟁이 수두룩하며,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에 가지 않고 종결되는 특허 분쟁도 상당하다. 기업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특허 분쟁에 대비하여 자사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사의 독창적인 서비스나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한다. 특허를 내는 이유? 위와 같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특허 행위를 하는 이유는 특허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기업은 독점권의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특허를 낸다. 등록된 특허를 이용하여 권리 행사를 희망하는 경우, 기업은 향후 특허 분쟁에서 쓰일 수 있도록 유의미한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맞춰서, 변리사는 유의미한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데, 특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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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전기차(BEV)가 자율주행차(AV)와 무슨 관계?

전기자동차(BEV; Battery Electric Vehicle),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라는 용어가 요즘 가장 핫(Hot)한 단어이다. 전기차 기업인 Tesla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9대 자동차업체 시가총액의 합보다 커졌으며, 페이스북을 제치고 전세계 시가총액 5위가 되었다. Tesla는 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을 전기차에 적용하여 자율주행차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자율주행차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대신 모터를 사용하면서, 에너지원을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즉, 전기차는 기존 차량에서 에너지원과 동력장치가 변경된 것이다. 반면, "자율주행차"는 차량 컴퓨터를 기반으로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율주행차"의 의미만 놓고 보면, 기존의 내연기관차로도 자율주행차을 구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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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우버를 인수한 오로라의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

우버는 2020년 12월 7일 자율주행차 사업 부문(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그룹·ATG)을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로라에 매각하는 대신 오로라의 지분 26%를 받았다. 오로라의 시장 가치는 100억 달러(약 11조원) 규모로, 매각 대금은 26억 달러(약 3조원) 수준인 셈이다. 우버는 탑승객이 내는 이용 요금(이를 ‘총 예약액’이라고 부른다)의 75%를 기사에게 지급한다. 자율주행차가 완성되면 전액을 우버가 가져갈 수 있고, 사람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차량 공유의 시대를 예측하여,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투자를 계속해왔다. 이를 통해, 우버는 직접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대신 오로라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오로라는 우버를 위한 자율주행 택시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로라의 우버 인수의 효과를 특허를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로라X우버 오로라 공동 창업자 3명의 화려한 경력과 기술력 오로라 이노베이션(AURORA INNOVATION)은, 웨이모(Waymo: What are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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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바이오 업계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엑소좀’ 알아보기

세포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러한 정보를 운반하는 물질이 엑소좀이다. 엑소좀은 세포 간 신호전달을 위해 단백질, DNA, RNA 등을 가지고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30 - 200 nm 크기의 막구조의 작은 소낭을 가리킨다. 출처: Codiak BioScience 홈페이지 엑소좀에는 단백질, mRNA, miRNA, 등 생체 분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존재 유무를 검출하여 질병을 진단하거나, 항원을 포함하여 면역원의 수송체로 역할하거나,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단백질을 포함하여 암의 치료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엑소좀을 연구하는 국내 기업인 일리아스는 엑소좀에 고분자 약물을 탑재시키는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패혈증, 염증성 질환, 암과 관련된 연구를, 엠디뮨은 줄기세포 유래 인공 엑소좀을 활용한 치매 약물 연구를 추진 중이다. 세계 최초로 엑소좀 치료제 임상을 개시한 미국 Codiak BioScience는 Jazz Pharmaceuticals 와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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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변리사] 창의적이지 않아도 되는 아이디어 발상법: (2)SW 발명 구체화하기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점을 찾아냈다면, 그다음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의 개념(concept)이나 기초(seed)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들이란 단순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수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폭이나 깊이가 확장되지 않고, 출발 시점에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편에서도 다루었지만, 멈춰있는 이들을 돕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이끌기 위한 접근법 또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기계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제가 가장 먼저 제안하는 방법은 '사용자(user)'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기계(machine)'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어떻게(how)'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해결된) 결론에 먼저 도달해버리고, 어떻게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지 못했거나 생각할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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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변리사] 창의적이지 않아도 되는 아이디어 발상법: (1)특허의 출발은 문제 인식부터

10여 년간 다양한 크기의 기업의 대표자분들과 소통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대표자분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하십니다. “우리 회사도 특허를 많이 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참 마음과 같지 않게 잘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허 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창의성 부족과 관련하여 주입식 교육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이미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창의성' 얘기만 계속하면서 압박한다고 해서 특허가 많아질까요? 그렇게 될 리 없습니다. 어떤 목표만 제시하는 경우보다는 목표와 함께 그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목표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차례대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구조나 틀, 가이드 같은 것들이 함께 주어졌을 때 목표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면서 목표 달성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목표 달성 과정에서의 생산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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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컨텐츠 중심의 스타트업에게 특허란?

상표 문제는 예외 없이 모든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것인 반면, 이번 시간에 다루어 볼 특허 문제는 기술 기반 기업, 소위 테크 기업들에게 주로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기업의 특허전략을 고민하는 변리사로서, 기업들에게 특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업을 전도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모든 기업에게 특허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허를 잘 모르더라도,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술적인 내용이나 아이디어를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라는 정도는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가정한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기술 중심의 테크 기업에게 특허가 중요하다는 점은 쉽게 수긍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컨텐츠 중심의 기업에게 있어서 특허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특허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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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 특허&디자인 전략] 하이퍼커넥트를 인수한 매치그룹의 &quot;틴더 UI 보호 전략&quot;

<하이퍼커넥트의 포트폴리오인 Tinder app logo>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사 매치그룹(Match Group)이 지난 10일에 글로벌 이용자 비중이 99%에 달하는 영상 메신저 아자르(Azar)를 운영하는 하이퍼커넥트(HYPERCONNECT)의 지분 100%를 17억 2,500만 달러(약 1조 9,33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매치그룹은 소셜 디스커버리앱 틴더(Tinder) 등 40여개 글로벌 소셜 앱을 서비스하고 있다. 북미, 유럽, 일본 등 글로벌 빅마켓 내 비게임앱 부문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매치그룹과 하이퍼커넥트의 로고> 매치그룹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소셜 시장에서 틴더 등의 기존 포트폴리오와 하이퍼커넥트의 아자르를 함께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inder 로고> 매치그룹의 포트폴리오 중 하나인 "틴더(Tinder)"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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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 모빌리티 분석] TESLA 집중분석 1 - 테슬라의 터치스크린 UI 특허

<테슬라 로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선두주자는 단연 테슬라(TESLA)이다.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기업이 아니라,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또한, 테슬라는 "Computer on Wheel"라고 표현을 쓰면서, 자동차를 컴퓨터를 포함하는 움직이는 컴퓨터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터치화면을 포함하는 테슬라 차량 내부 인테리어> 테슬라의 전기차가 컴퓨터라는 측면에서 확보 시도하였던 특허들을 처음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시작으로 테슬라 차량 내의 터치스크린 화면 UI/UX를 우선 살펴보자. 테슬라는 마치 태블릿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차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차의 거의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다.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인터페이스의 수많은 레거시를 파괴했는데, 그중 하나로 크루즈 컨트롤, 오토 파일럿, 와이퍼, 라이트 등 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버튼을 제외한 물리 버튼 대부분을 인포테인먼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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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 스포티파이 특허]Spotify free 비즈니스모델 보호 전략

스포티파이(Spotify)는 음악 재상 사이에 광고를 듣는 대신 무료로 음원을 스트리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Free-miun서비스, Spotify free를 제공하고 있다. 즉, 스포티파이는 광고주로부터 광고 비용을 받고 Spotify free 이용자에게 광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모델을 광고 없는 유료 Premiun 서비스와 함께 비지니스모델(Business Model)로 활용하고 있다. Spotify free 유저들에게 광고를 하고 싶다면, Protify Advertising 웹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Spotifying Advertising 로고> 광고 형식은 음원과 음원 사이에 음성으로 제공(served between songs)되는 "Audio Ads"와 유저가 음원스트리밍 중에 화면을 볼 때(when the user is actively browsing through the catalogue to enjoy and discover music and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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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 스포티파이 특허]Spotify free는 없지만, 유저 편의성 만으로 충분하다

<스포티파이 로고> 얼마 전에 스포티파이(Spotify)가 한국에 정식 오픈하였다. 스포티파이는, 스웨덴에서 시작된 음악 스트리밍 스타트업으로, 아이튠즈를 서비스하는 애플의 방해에도 전략을 잘 수립하여 미국에서 IPO까지 성공하였다. 도서 "스포티파이 플레이"를 통해 음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스티브잡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최대 음악 시장인 미국에서 성공한 전략과 스토리를 알 수 있다. 스포티파이는 음악을 무료로 스트리밍한다는 점이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성장하였다. 스포티파이는 미국 등 국가에서 광고가 나오는 대신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광고를 들으면 30분 동안 무료로 음악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 런칭에서는 스포티파이의 'Free-mium' 무료 이용 서비스가 제외되었고, 많은 한국 유저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다. <Spotify US의 요금체계 - 광고를 들으면 무료로 Shuffle play가 가능한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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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과연, 항공우주 스타트업들은 우리나라 기술계를 선도할 수 있을까?

최근 우리나라의 내노라하는 벤처캐피탈들이 항공우주 스타트업에 투자를 감행했다. 미국 스페이스엑스에 투자를 한것이 아니라, 진짜 국산 항공우주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 것이다. LB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스틱벤처스, 미래에셋벤처투자, 산업은행 등은 24세의 카이스트 재학생이 대전에서 만든 로켓제작 스타트업인 ‘페리지항공우주’에 100억원의 투자를 했다. 한편, 세종시에 위치한 이노스페이스라는 로켓제작 스타트업은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인터베스트, 코오롱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DSC인베스트먼트 등에서 80억원의 후속투자를 받았다. 이들은 2022년 안에 우주로 자신들의 로켓을 쏘아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바탕으로 투자를 받은것이다. 흔히들 스타트업을 ‘로켓’에 비유하지만, 정말로 ‘로켓’을 만드는 스타트업이 나타날줄은 솔직히 몰랐다.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과학자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미국이 지금처럼 과학기술 선진국이 된 이유는 미항공우주국(NASA)와 펜타곤(국방부)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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