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장기업상장특례(이하, 기술특례)는수익성요건은충족하지못하였지만기술력이우수한기업을대상으로공인된외부기관의평가와검증을통해서상장기회를주는제도이다. 기술특례를이용하는기업은외형요건이완화되어자기자본 10억원및시가총액 90억원이라는조건만충족하면된다.
대신전문평가기관두곳의기술평가결과로 A 및 BBB 등급이상을받아야만상장예비심사청구자격이부여된다. 전문평가기관은지난달한국기술신용평가가추가되어기술신용평가기관 7개사와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같은국책연구기관 16개사를포함하여총 23곳이되었다.
기술특례는 세부적으로 기술성 특례, 사업모델 특례, 성장성 추천 특례로 나뉜다 기술특례는세부적으로기술평가특례와성장성추천특례로나뉘고, 기술평가특례는다시기술성특례와사업모델특례로나뉜다. 흔히 ‘기술특례’라고하면기술성특례를의미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사업모델특례와성장성추천특례를혼동하는경우도많다. 사업모델특례는앞서말한대로전문평가기관두곳으로부터사업모델에관한기술평가를받아야한다.
이와달리성장성추천특례는전문평가기관이아닌주관사가기업의성장성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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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ICT 서비스 기업은 사업모델 특례 상장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