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분 (대구행정사사무소, E&F행정사사무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분 대구행정사사무소 (E&F행정사사무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구분을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의 경우 18종류의 대상자로 구분하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훈보상대상자는 4종류의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 【엄격히 적용을 합니다.】 적용대상 국가유공자(18종류)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5. 순직군경 6. 공상군경 7. 무공수훈자 8. 보국수훈자 9. 재일학도의용군인 10. 참전유공자 11. 4·19혁명사망자 12. 4·19혁명부상자 13. 4·19혁명공로자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