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결혼비자와 혼인신고 E&F행정사사무소 F-6(결혼이민) 비자를 흔히 결혼비자라 합니다. 그러면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우선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내(대한민국)에서의 혼인신고는 필수요건입니다.
그러면 혼인신고만 했다면 비자가 발급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종류의 서류를 갖춰서 제출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처음 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복잡스러운 절차입니다.
결혼하고 혼인신고만 하면 될 것 같았던 신혼생활이 결혼비자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을 통해 받아 입국해야 된다고 하면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아니 한국에 같이 지내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받아야 한다니 매우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결혼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장기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배우자에 한합니다.
최근 대구 결혼비자로 문의...
원문 링크 : 대구 결혼비자와 혼인신고에 대해 (E&F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