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반성문 탄원서 E&F행정사사무소 밤하늘에 별을 쳐다봅니다. 도시에서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의 온갖 불빛 때문에 너무 밝아 그렇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도시에서도 별이 잘 보였습니다.
엄청난 수의 별들을 보며 꿈을 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하기야 요증에는 하늘을 우러러 별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갑자기 밤하늘을 쳐다보다 별이 없는 도시의 하늘이 서글퍼져 옛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땐 밤에도 아이들이 삼삼오오 저녁을 먹고선 바깥에서 자주 뛰어놀았습니다.
그리움이라는 게 켜켜이 쌓여있던 생각 하나씩 들춰내는 것인가 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옛것이 가끔씩 그립고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살면서 계속 좋은 추억을 쌓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숙명인가 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원문 링크 : 사기죄 반성문 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