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레등이용촬영죄 반성문 E&F행정사사무소 카메라등 다른 기계장치들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며 성폭력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작성 사레로 2건이 기억나는데 전과가 없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1건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우시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깊은 사연은 여기에서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아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한순간의 실수가 큰일을 초래한 경우였습니다.
그분은 반성문에 자신의 사연들을 적어 제출하고자 했으나 작성에 어려움을 느껴 제게 대필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저도 매우 신경을 써서 작성한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와닿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성문에 담을 내용...
원문 링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성문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