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공제 후 급여를 받아오던 프리랜서 강사가 퇴사 후,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넣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영세사업장에서 강사의 퇴직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골프강사, 학원강사, 헤어디자이너 등 분쟁이 발생하는 업종도 다양합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진정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사업장에서는 프리랜서로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지급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함에 시간만 흘려보내다 뒤늦게 물어물어 노무사를 찾아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였더라도 해당 강사가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