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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잠깐, 아직도 그냥 사인하나요?

 [근로계약서] 잠깐, 아직도 그냥 사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으나 최근 몇년 사이에 신규 직원이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장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 반드시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서(!) 그런데 막상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눈으로 한번 슥- 보고 그냥 '맞게 잘 작성되었겠지'하고 사인하지 않았나요?

근로계약서에 함부로 서명하면 안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양당사자간 근로시간, 장소, 임금, 휴일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개별적 노동관계에서 노동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가 '근로계약서'로 가장 기초적인 서류이지만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홀린듯 그냥 서명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