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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배우자출산휴가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여부 / 출산전 사용가능 여부 등 실무 FAQ

 [기업자문] 배우자출산휴가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여부 / 출산전 사용가능 여부 등 실무 FAQ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자문사의 모성/부성보호 관련 노무 질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녀양육을 돕는 제도들이 해마다 제정, 개정되고 있고 현장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서 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Q&A를 간단히 다뤄보려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가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출산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청구)하여야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님) ㅁ 휴가일수: 10일 ㅁ 청구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ㅁ 분할사용 여부: 1회 분할 사용 가능(*사업주의 동의 시, 1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