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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주15시간 이상/미만은 뭐가 다른가요?(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주휴수당, 공휴일, 근로자의 날, 연차, 퇴직금 등 총정리)

 [기업자문] 주15시간 이상/미만은 뭐가 다른가요?(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주휴수당, 공휴일, 근로자의 날, 연차, 퇴직금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초단시간근로자라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도 '주 14시간, 쪼개기 채용'이라는 표현은 뉴스 등을 통해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매우 짧은 근로자를 실무에서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최근 몇년간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초단시간 일자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와 15시간 이상인 경우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똑같은 파트타임 근무자임에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구분하여 부르는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기준으로 노동관계법상 휴일, 연차, 퇴직금, 4대보험 등의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