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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타법률의 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까?

 법제처 - 타법률의 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타법률의 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11-0130, 2011. 4. 14)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결정할 당시에 알 수 있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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