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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임차인도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열람 청구가 가능한가요?

 [집합건물법] 임차인도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열람 청구가 가능한가요?

Q: 임차인도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열람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관리사무에 관하여 보고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동거가족, 임차인, 전세권자 등 집합건물의 관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응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26조 제2항) 임차인은 열람청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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