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를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를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보면 '제조업소'라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소와 공장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2. 1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는 1.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

# 2종근생 # 제조가공 # 제조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용도 # 별표1 # 법제처 # 근생시설 # 근린생활 # 공장 # 건축법시행령 # 건축법 # 건축물용도 # 가공 # 500제곱미터 # 2종근생시설 # 제조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