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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은 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곳이므로 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3 관리종목은 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곳이므로 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코스피시장 및 코스닥시장에는 관리종목이라고 하여 일부 기업의 주식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관리종목 요건은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요건 사이트에 같이 고지되어 있으며, 상장폐지 요건 해당 직전에 관리종목에 편입하여 주식투자자에게 투자에 주의하도록 하고있다. 2020년 9월 1일 코스피시장은 총10개 종목, 코스닥시장은 총99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다. 관리종목에 지정되더라도 일반종목과 거래방식에 차이가 없으나 신용매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다. 코스피시장 관리종목 지정요건 주식분산, 거래량미달, 지배구조미달, 공시의무 미달 등을 제외한 주요 관리종목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 관리종목 지정요건 정기보고서 미제출 ①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②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45일)내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①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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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및 타인명의등록가산세

2.1 등록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1.1, 2016.12.20>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1. 미등록가산세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부법§8①). 이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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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불성실가산세

2.2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31, 2019.12.31>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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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세무사,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국세청 일타강사 최일환세무사 업무개시(2022.09.13.)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 - 사업장 : 인천 송도아트포레푸르지오시티 A동 315호(인천지하철1호선 센트럴파크역 2번출구 앞)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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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매출누락, 가공매입, 가공매출, 위장거래에 대한 소득처분

2.5 매출누락 및 가공거래 등 소득처분 기본적으로 매출누락 등의 경우 대표자가 주도를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도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을 하기 때문에 귀속자 문제는 일반적으로 크게 쟁점화 되지는 않는다. = 매출누락 등귀속자별 소득처분 = 구분 임직원 주주 임직원·주주 이외 불분명 소득처분 상여 배당 기타 대표자 상여 1. 매출누락 단순 매출누락 사례 <사실관계> AA법인이 매출누락하고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대표자 김DD통장으로 수령하였다. <세무처리> 익금산입 11,000,000원 (상여처분 : 김DD)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부가가치세) 손금산입한 부가가치세는 유보로 관리하다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경우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함 저자 해설 매출누락시 법인으로부터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셀 포함하여 상여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다. 과세관청 경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부가가가치세를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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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 및 배제

5.3 제한세율 소득세법 제156조의8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4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98조의7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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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징수 제한세율 배제

5.3 제한세율 배제 1.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라 함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동 개념에 의한 과세원칙은 개별 조세조약에 있어서 체약국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짐을 뜻한다.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함 <국세46017-84,2003.05.23.>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당해 소득의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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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제출 대상자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7-1. 계산서 등 제출자 1) 개인 사업자 중 아래 (∼)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자(소법§81의10, 소령§147의2②, 소법§73①4)가 계산서 등의 제출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부동산매매업자로 토지 등의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한 자의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①∼③)에서 정하는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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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7-2. 가산세 1) 개인 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사업자인 경우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유형별 가산세율 = 불성실 유형 가산세율 <계산서> 1. 발급한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아래 2., 3.이 적용되는 분은 제외)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 4.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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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사례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가산세 사례1 <사실관계> AA법인 위장매입계산서 1억원 ← CC법인 2020.10.05. AA법인은 실제 면세물품 매입처는 BB법인임에도 불구하고 CC법인으로부터 1억원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계산서 1억원을 발급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법인세가산세>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1백만원 1억원 × 1% = 1백만원 증명서류수취 불성실가산세 : 2백만원 1억원 × 2% = 2백만원 소득세 및 법인세 가산세 사례2 <사실관계> AA법인 매입계산서 1억원 미수취 ← BB법인 2020.10.05. AA법인은 실제 매입처는 BB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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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및 법인 세무기장 신청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032-851-2125, 010-4071-4261(문자 먼저 남겨주세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기장 신청을 받습니다. 이메일 또는 사무실로 전화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전지역입니다. 국세청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와 자주 소통하는 자세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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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법인 세무조사 대응 신청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032-851-2125, 010-4071-4261(문자 먼저 남겨주세요) 개인 및 법인의 세무조사 대응 신청을 받습니다. 이메일 또는 사무실로 전화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대응 신청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전지역입니다. 지방청 조삭국 및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을 가르치던 국세청 일타 강사의 경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만족할 만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무조사를 잘 하던 사람이 조사방어도 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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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신청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032-851-2125, 010-4071-4261(문자 먼저 남겨주세요) 국제거래통합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신청을 받습니다. 이메일 또는 사무실로 전화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한 지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국제조세 경력을 바탕으로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뿐만 아니라 국제조세 컨설팅까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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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가산세 = A × B / C × 100분의 5 . A : 종합소득산출세액 . B : 사업소득금액 . C : 종합소득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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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가산세 = A × B / C × 100분의 20 . A : 종합소득산출세액 . B :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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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가산세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3.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7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가산세)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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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4.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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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5.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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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부동산(토지, 건물)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3 업무무관 부동산 실무에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다음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자주 세무쟁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 업무에 관련 있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다. 1. 업무 관련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법인의 업무란 아래와 같다(법칙§ 26②). ①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 = 법인의 업무 = 이에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의심받는 부동산의 사업목적이 등기 되어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아래 판례 등을 보면 목적사업의 등기여부는 업무무관 부동산을 결정하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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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업무무관 자산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4 기타 업무무관 자산 1. 회원권 등 1-1. 부가가치세 관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의 회원권을 주로 직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거래처에 대한 접대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모두 업무에 관련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업무무관 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처에 대한 접대를 위한 목적이 주목적이라고 한다면 접대비 및 접대성자산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다. = 접대성 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액세액 공제여부 = 사용목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직원 체육 및 복지를 위한 자산 공제 거래처 접대를 위한 자산 불공제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접대 등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부가가치세과1624, 2011.12.26.>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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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운수업·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및 손비로 계상하는데 있어 제한을 두고 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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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처리(채권포기 등)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4. 주요 회수불능 채권 4-1. 수표·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처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법집행 19의219의26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해당 재산외에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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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손충당금 세무조정)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3. 대손충당금 계산 3-1. 일반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소령§56①③,법령§61②③). 대손실적률 = 당해 과세기간 대손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Max = (설정채권의 1%, 대손실적률) 이 경우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만일 전기 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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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및 필요경비, 손금불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①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②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출한 비용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①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관련 비용과 ②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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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대여금 및 매출채권)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2 업무무관 대여금 및 매출채권 등 1. 가지급금 법인세법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지급금의 세무상 의미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이 대여한 자금을 말하며, 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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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 매출채권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실무상 일반적인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 이외에도 특수관계인간 발생하는 매출채권 등에 대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대여금이라는 형식보다 채권 등의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대여금과 동일한 효과 및 의도를 지니고 있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한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 매출채권 지연회수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는 매출채권 회수 당시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판단을 위한 개별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는 자금지원에 해당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조심2018서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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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3. 자기주식 취득가액 업무무관가지급금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본감소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 분쟁의 발생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하는 상법상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자금지원 목적이 없는 자기주식 취득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님 <서면법규과168, 2014.0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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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4.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4-1.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산할 가지급금 확정 가지급금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하여 가수금이 존재하는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여 가지급금이 더 큰 경우에만 차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법령§53③). 여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3항의 규정은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위한 가지급금 금액을 결정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 가능 <서면인터넷방문상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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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5. 특수관계 소멸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당하거나 객관적으로 회수할 것이 입증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은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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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6.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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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필수 재무자료(이전가격분석)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3 정상가격 산출 필수 재무자료 상용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추출해야할 재무자료 및 명칭은 아래와 같다. Kis-value Orbis . 기본사항 회사명 Company name 한국업체만 있음 Country ISO code 산업분류(분류코드) NACE or USSIC code 사업내역 Trade description 기업규모(대,중소기업) Category of the company . 필수 재무자료 매출액 Operating revenue(Turn-over) 매출원가 Cost of goods sold 매출총이익 Gross profit 판매비와 관리비 Other operating expenses 영업이익 Operating P/L . 운전자본 차이조정 항목 재고자산 Stock 매출채권 Debtors 매입채무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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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을 위한 상용 데이터베이스(이전가격분석)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3.3 상용 데이터베이스 비교대상기업을 추출하기 위해서 외부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외 데이터베이스와 국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수록되어 있는 정보의 내용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대상기업을 추출하기 위한 검색조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외부 상용 데이터베이스 작성회사 데이터베이스 자료내용 Bureau Van Dijk Orbis . 전세계 데이터 . 100 million회사 이상 . Standard format Amadeus . 유럽회사 데이터 . 20 million회사 이상 . Standard format Oriana . 아시아회사 데이터 . 10 million회사 이상 . Standard format Osiris . 전세계 상장회사 . 70,000회사 이상 . Very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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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을 위한 운전자본 차이조정 방법(이전가격분석)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1. 매출채권 차이조정 경제적 환경에서 시간은 돈이다.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 60일 기간의 외상매출을 제공하는 경우, 그 재화의 가격은 판매당시 받을 수 있는 가격에 60일치의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가격일 것이다. 매출채권을 많이 보유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고객에게 상대적으로 장기간 대금납부를 늦추어 주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업이 대금납부의 유예기간 동안 동 외상매출에 대응하는 자금을 사용할 수가 없어 다른 자금을 차입할 필요가 발생하거나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잉여 자금이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TPG Annex to Chapter Ⅲ). 비교가능회사의 매출채권이 더 크다는 것은 매출채권에 부담된 이자비용만큼 영업이익을 더 발생시킨 것이므로, 비교대상기업의 매출에서 차감함으로써 비교가능회사와 분석대상회사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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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을위한 회계방법 차이조정(이전가격분석)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4.2 회계방법 차이조정 회계방법 차이란 특정 비용에 대하여 매출원가 계정인지 판매관리비 계정인지에 따라 매출총이익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재판매가격방법 및 원가가산방법의 정확성에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무에서는 회계방법의 차이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거래순이익률방법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사용하므로 매출원가 계정인지 판매관리비 계정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만 판매관리비 계정인지 영업외 손익 계정인지 여부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비교가능회사들의 재무자료만 조정하는 운전자본 차이조정과 달리 차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회사를 직접 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분석대상기업에 대한 재무자료를 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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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대상거래 구분손익계산서(이전가격 분석)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1.2 분석대상거래 구분손익계산서 분석대상거래에 대하여 일방적분석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분석대상거래와 관련된 구분손익계산서를 추출해야한다. 왜냐하면 분석대상거래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의 거래내역이 포함되게 되면 정확한 이전가격의 분석 및 소득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1. 매출거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ERP를 운영하고 있어 특수관계인 매출거래와 연관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을 구분하여 추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비용(판매관리비)를 어떻게 배분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영업비용 배분시 각 매출과 관련된 직접비용을 먼저 배분한 후 간접비용을 합리적 배부기준으로 배분해야 한다. 이 경우 주로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하는데 매출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인 경우에는 제3자와의 거래로 비교적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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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을 위한 비교대상기업 검색조건(이전가격분석)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 비교대상기업 검색 2.1 비교대상기업 검색조건 1. 유사한 업종 1) 경쟁업체 리스트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는 추출대상으로 삼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열거법(addictive approach)이라 한다. 2) 산업코드(업종코드) 분석대상기업과 유사한 업종을 수행하는 비교대상기업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산업코드를 이용하는데 해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SIC(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codes), NAICE(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codes)를 사용하여 분석대상거래와 유사한 업종을 선택한다. 우리나라 업체 추출의 경우에는 Kis-value에서 KSIC코드를 주로 사용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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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을 위한 분석대상기업 추출 사례(검색조건 등)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OECD 등에서 공동발간한 Toolkit 책자를 근거로 Orbi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분석대상업체를 추출하는 검색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분석대상기업 추출 사례 <TCP Case Studies 3 Part C> <사실관계> - A Co와 B Co는 특수관계인 - A Co : 아프리카, 금광산업체 - B Co : 유럽소재, 금원석을 A Co에서 매입하여 골드바로 제조하여 제3자에게 판매 - B Co가 분석대상기업 /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거래순이익률방법 ① 외부 상용 데이터베이스 선택 Orbis <선택이유> 믿을 수 있고 이용가능한 재무정보를 가진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사용할 수 있다. 분석대상기업에 대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② 지리적 요건 (Pan)Europe <선택이유> B Co가 유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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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사업과 직접관련없는 지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부령§77,소령§78,법령§48,49③,50) ① 사업자가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유지·수선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입세액 ②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건물, 물건 등의 유지관리 및 사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③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비용 중 해당 사업자가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④ 사업자의 출자자(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 및 사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등 관광진흥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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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4.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제외되는 업종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기계경비업무)의 출동차량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말한다(부령§78,19). 여기서 비영업용 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46430, 2016.03.24., 국승> 소형승용자동차는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평등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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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과세 또는 면세 여부(매입세액 공제액 추징 등)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7. 오피스텔 등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단계에서는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다. 임대 및 해당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을 주택 등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 공제분을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추징하게 된다. <건설단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목적인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면세여부 판단 대법원2020두44749(20201.01.28.) 대전고등법원2019누12300(2020.06.12.) 부산고등법원2019누24381(2020.06.05.) 조심2017서099(2017.12.20.합동회의) 국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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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세무처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1.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세 및 법인세 상 필요경비 및 손금을 불산입하여 경정하는 것이다. 가공거래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 <조심2018중3450, 2019.10.17., 기각> 청구인은 매입한 동선을 가공하여 매출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 완제품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수수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자재수불명세서가 처분청이 입수한 거래명세표와 상이해 해당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임(가공거래) 가공거래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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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등록사업자 매입세액공제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3.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이전에는 타인명의로 등록한 사업자가 받은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실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위장매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하지만 ‘공급자의 상호·성명’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나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논리로 실사업자가 실제 매입한 부분은 이전에도 조세심판원에서 종종 인용해준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혼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판례(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매입하고 타인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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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4 공통매입세액 안분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공통매입세액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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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대상거래 구분(이전가격분석)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1. 분석대상거래 1.1 분석대상거래 구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분석대상기업 기준 분석대상거래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로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 분석하려는 거래를 말한다. 분석대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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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가의 거주자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3. 타 국가 거주자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타 국가에서도 그 나라 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될 수 가 있는데, 이 경우 그 당사자를 ‘이중거주자’라 한다. 타 국가 거주자 여부는 우라나라 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오롯이 타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결정된다. 납세의무자가 ‘이중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만약 그가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거주국이라고 주장하는 상대국가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상대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를 판단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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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4. 이중거주자 4.1 조세조약 ‘이중거주자’란 우리나라 법에 의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타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그 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타 국가의 생활관계를 고려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세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국가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해당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중거주자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느 한 체약국의 거주자’란 개념은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기능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MTCC§4조1). ① 조약을 적용할 인적 범위의 결정 ② 이중거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해결 ③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또는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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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지의 의미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4.2 항구적 주거 여기에서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일본 프로축구구단에서 제공한 주거지는 항구적 주거지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국패>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위 3년의 기간 동안 원고와 그 가족을 위하여 가구와 세간이 갖추어진 일본에서의 주거지와 승용차, 주차장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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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단(거주자)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4.3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란 개인적 또는 경제적 관계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하는데,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적・문화적 기타 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MTCC§4조15). 이중거주자를 조세조약에 의거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항구적주거지가 양 국가에 모두 성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다음 단계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단계에서 최종 거주지국이 결정된다.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일본이므로 일본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국패> 원고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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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거주자(조세조약 미적용)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5. 상증세법상 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상속세 및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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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1 공제 매입세액 1. 일반적인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2. 사업자등록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발행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ㆍ상호변경 등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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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에 따른 기계 등 임대에 대한 사용료소득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2 기계 등 임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거래상대방의 거주지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사용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별 사용료 규정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장비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을 사용료에서 제외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미국,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위스,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집트, 조지아, 카타르, 케나, 콜롬비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페루, 홍콩 나용선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대여료 사용료에서 제외 네덜란드 장비(설비)양도 사용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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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지급지 및 사용지 기준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1 지급지·사용지 기준 사용료소득 원천징수는 크게 지급지 기준과 사용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급지 기준이란 당해 사용료를 지급하는 국가를 소득의 원천지국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사용지 기준은 당해 사용료를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자산 등이 사용되는 국가를 소득의 원천지국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용료를 사용하는 국가와 지급하는 국가가 다를 경우 지급지 기준과 사용지 기준을 적용 하느냐에 따라 원천지국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지급지 기준으로 체결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사용지 기준으로 체결되어 있다. 지급지 기준 조세조약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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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조세조약 적용하기 전)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 소득세법상 거주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령§2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소령§2②). 거주자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1단계로 거주기간을 검토하여 183일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다. 1단계에서 거주기간에 의한 거주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단계로 넘어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를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1단계)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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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기간에 따른 거주자 판단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1 거주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09.2.4, 2015.2.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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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주소에 따른 거주자 판단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2 주소 민법 제18조 (주소) ① 생황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시행일 2015.1.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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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에 따른 국내미등록 특허 및 저작권 사용료소득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3 한미조세조약 1. 국내미등록 특허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 중략 ∽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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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강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핸드폰 문자(010-4071426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0월강의.hwp 파일 다운로드 7.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10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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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사용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도서 구입희망자 클릭하세요(저자 최일환) 4. 업무무관 사용료 일부 몇몇 글로벌그룹에서는 그룹의 사용료 지급 정책에 따라 사용료를 그룹내 거래가 아닌 최종적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그룹내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 지급 정책은 특허 및 노하우의 사용대가라는 사용료의 기본 개념과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세무적 리스크가 크다. 아래 도표와 같이 CCK가 실제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이 제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룹정책에 따라 특허보유업체인 CCA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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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구분(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도서 구입희망자 클릭하세요 3.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란 국내에서 아래 4가지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숙식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법법§93,6호). = 인적용역소득 종류 = <법법§93,6호>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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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사분위 범위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도서구매 사이트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G마켓, 옥션, 쿠팡, 11번가 최일환 세무사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email protected] 010-4071-4261(문자먼저 남겨주세요) 9.2 사분위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⑤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6조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⑥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제5항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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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접대비)

도서구매 사이트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G마켓, 옥션, 쿠팡, 11번가 최일환 세무사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email protected] 010-4071-4261(문자먼저 남겨주세요) 5. 접대비 등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부령§79, 소법§35, 법법§25). 불특정다수 대상 판촉물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조심2016부2297,2019.05.13., 인용>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쟁점판촉물의 단가가 주로 개당 XX만원 이하인 것이 대부분인 것이고, 쟁점판촉물의 배포가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판촉물은 접대비라기보다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설령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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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불공제 (면세사업 및 토지 등)

도서구매 사이트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G마켓, 옥션, 쿠팡, 11번가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6.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과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토지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부령§80). ①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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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불공제(위장매입, 선의의 거래당사자)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도서구매 사이트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G마켓, 옥션, 쿠팡, 11번가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2.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선의의 거래당사자)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란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해당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은 변동없지만 부가세법상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법인세법상 증빙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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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판단

도서구매 사이트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G마켓, 옥션, 쿠팡, 11번가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1. 거주자 개념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자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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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분석을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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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거래(기업) 추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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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액 소득처분(이전가격 조정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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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액 반환시 이자계산 및 사례(이전가격 조정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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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 및 요건(특수관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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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판단시기(부당행위계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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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법별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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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거래의 부당행위 여부 판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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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당한 감소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조세회피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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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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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적격증빙 및 한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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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비용(비용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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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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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국외재산 상속 및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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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직원 인건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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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이자 익금산입(정상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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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부정행위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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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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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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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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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국내사업장(종속대리인, 간주 고정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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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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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회사의 도관회사(수익적소유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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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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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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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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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국내원천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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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국내원천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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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인과의 비용배분용역(경영자문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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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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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강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핸드폰 문자(010-4071426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0월강의.hwp 파일 다운로드 6.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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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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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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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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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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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및 대손금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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