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7. 오피스텔 등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단계에서는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다.
임대 및 해당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을 주택 등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 공제분을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추징하게 된다.
<건설단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목적인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면세여부 판단 대법원2020두44749(20201.01.28.) 대전고등법원2019누12300(2020.06.12.)
부산고등법원2019누24381(2020.06.05.) 조심2017서099(2017.12.20.합동회의) 국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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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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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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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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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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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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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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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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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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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환세무사
원문 링크 : 오피스텔의 과세 또는 면세 여부(매입세액 공제액 추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