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매 사이트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G마켓, 옥션, 쿠팡, 11번가 최일환 세무사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email protected] 010-4071-4261(문자먼저 남겨주세요) 5. 접대비 등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부령§79, 소법§35, 법법§25).
불특정다수 대상 판촉물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조심2016부2297,2019.05.13., 인용>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쟁점판촉물의 단가가 주로 개당 XX만원 이하인 것이 대부분인 것이고, 쟁점판촉물의 배포가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판촉물은 접대비라기보다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설령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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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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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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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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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원문 링크 : 매입세액 불공제 (접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