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hwan9999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323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국내사업장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통합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2.2 통합된 사업활동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1. 비거주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Naver Blog

간주 국내사업장 개념

3.1 간주 국내사업장 개념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③ 비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1.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비거주자 명의의 계약 나.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비거주자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Naver Blog

종속대리인(간주 국내사업장)

3.2 종속대리인 기업이 비록 한 국가에서 일정한 사업장소를 갖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하에 기업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국가에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취급해야 함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원칙이다. 이 규정은 그 국가에 이런 사안에 대한 과세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OECD MTCC 5항은 기업을 위한 사람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MTCC§5조82). 기업을 위한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 사람은 종업원이건 아니건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일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대리인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사람(person)은 개인(individuals)이건 법인(companies)이건 될 수 있으며,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국가의 거주자일 필요도 없고, 그 국가에 사업장이 없어도 된다. 국내사업장 판정은 그들 활동의 성격으로 볼 때, 관련국에서 사업활동에 상당히 개입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간주 국

Naver Blog

독립대리인을 통하여 사업거래를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일상적 과정에서 활동한다면 그 거래에 대하여는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

3.3 독립대리인 한 체약국 기업이 사업을 하는 독립대리인을 통하여 사업거래를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일상적 과정에서 활동한다면 그 거래에 대하여는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 이러한 대리인의 활동은 외국기업과는 별도의 독립된 기업을 대표하는 행위로 당연히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MTCC§5조102). 독립대리인의 유일한 예외사항은 독립대리인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기업만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종업원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활동하거나 파트너가 파트너쉽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우와 같이, 한 사람이 다른 자격으로 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개인이 간주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독립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어느 한 기업을 위하여 활동할 때 해당 한 기업의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대리인으로서 활동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대리인이 독점적(exclusively) 또는 거의 독점

Naver Blog

국내자회사가 모회사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우 모회사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3.4 국내자회사 국내자회사가 모회사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우 모회사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모회사를 위하여 독점적(exclusively) 또는 거의 독점적(almost exclusively) 활동하는 자회사는 독립대리인이 아닌 종속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자관계라는 것만으로 종속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는 의미는 아니다(MTCC§5조113). 일반적으로 자회사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을 형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세 목적상 자회사는 독립된 법적 실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자회사가 수행하는 거래 또는 사업이 모회사에 의해 관리된다 하더라도 자회사는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을 형성하지 않는다(MTCC§5조115). 모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가 소유한 일정 장소나 부지는 그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모회사 사업자체를 수행하는 경우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자회사가 한 국가에서 모회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Naver Blog

공동사업이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4. 국내공동사업자 공동사업이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국기통칙 250···2). 한편 공동사업체의 투자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자도 아니어서 오직 명의상으로만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9두744, 2009.3.12. 참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거주자 및 내국법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되는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즉, 공동사업장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

Naver Blog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자산 증여시 거주자가 납부하는 증여세 계산방법

2.4 증여세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1. 증여재산 가액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Naver Blog

법원은 국제거래에 있어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해도 미등록 저작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국내미등록 저작권 등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저작권법§10②).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만 되었다면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직접 모든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등록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러한 저작권은 등록한 경우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업무상 저작물

Naver Blog

송도세무사: 인천, 부천, 시흥, 경기도 등의 신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기장 신청을 받습니다.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 최일환입니다. 국세청 26년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원하시는 요구사항에 맞게 성심성의를 다하여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방청 조사국 직원들을 위한 순회강의와 세무서 직원들을 위한 주말 무료 온라인강의 등을 통하여 2만명의 국세청 직원들의 50%이상에게 알려져 있는 일타강사 출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 인천 송도 아트포레푸르지오시티 A동상가 315호 위치 :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 2번 출구 바로 앞 최일환 세무사 이력 - 남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제조세 교수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팀장 - 서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풍부한 국세청 실무경력 및 일타강사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기장을 맡기면서 자주 발생하는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세무법인은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개별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Naver Blog

신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세무기장할 세무사와 상담하자.

신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기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공지사항 글인 “<송도세무사>인천, 경기, 서울의 신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기장 신청을 받습니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갖추어도 국세청 내부 기준에 따라 당일 사업자등록이 민원실에서 바로 발급되기도 하고 담당과(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및 법인세과)로 넘어가서 검토 한 후 발급되기도 하므로 세무기장할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Naver Blog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세무기장할 세무사와 상담하자.

신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기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공지사항 글인 “<송도세무사>인천, 경기, 서울의 신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기장 신청을 받습니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갖추어도 국세청 내부 기준에 따라 당일 사업자등록이 민원실에서 바로 발급되기도 하고 담당과(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및 법인세과)로 넘어가서 검토 한 후 발급되기도 하므로 세무기장할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Naver Blog

오피스텔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향후 양도소득세 문제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신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기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공지사항 글인 “<송도세무사>인천, 경기, 서울의 신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기장 신청을 받습니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 중 오피스텔을 사업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 두가지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관련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하고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하지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하게 되면 다시 추징받게 된 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택 임대시 면세전용으로 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6, 2019.04.02.>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과

Naver Blog

&lt;일타세무사&gt; 국세청 실무자들을 위한 &quot;세무실무 쟁점해설 무료 온라인 강의&quot; 댓글로 신청하세요.

"세무실무 쟁점해설" 무료 온라인 강의 국세청 직원 중 "세무실무 쟁점해설 무료 온라인강의"를 수강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기에 댓글로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성만 써주세요 예시) 남동세무서 최** 온라인 강의 신청합니다. 인천지방국세청 김** 온라인 강의 신청합니다. < 강의 일정 및 시간표> 강의일정 : 2022년 10월 22일(토) 오전9시 강사 : 최일환세무사 수강료 : 무료 교재 : PPT자료 온라인 프로그램 : Webex - 미팅번호 : 2559 017 0411 - 비밀번호 : 10월 22일 8시 이전에 여기에 올림 = 강의 시간표 = 강의시간 강의내용 1교시 세무조사, 소득처분 2교시 특수관계인 거래(부당행위계산 부인) 3교시 4교시 매입세액 부당공제, 업무무관비용 등

Naver Blog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를 이용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1.1 무체재산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한다. “자산이나 권리” 및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국조집행93-132-5).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락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는 문학상 또는 과학상의 저작물도 포함된다(국조집행93-132-5). 저작물 사용허가

Naver Blog

국제거래에 있어 복제권 및 개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1.3 소프트웨어 1. 소프트웨어 개념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국조집행93-132-7). 2. 소프트웨어 대가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소득구분은 아래와 같다(국조집행93-132-7). = 소프트웨어 소득구분 = <국조집행93-132-7>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or 사업소득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

Naver Blog

국제거래에 있어 전사적자원관리(ERP) 개발업체가 직접 공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4. 전사적자원관리(ERP) 해외모회사에서 제공하는 ERP 시스템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업체도 있지만 거래금액의 대부분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다. ERP 기본모듈은 비공개 원시소스가 공개된 것이 아니고 단순 범용 소프트웨어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가격이 고가인 점, 기본모듈을 사용자의 경영환경에 맞게 상당한 기간 동안의 작업을 통해 사용 가능한 점,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점 등 구매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한 일반적인 범용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업 실무자들의 경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도 대부분 ERP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대부분 원천징수하고 있다. ERP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ERP 제작․개작 → ← 사용대가 내국법인 1) ERP 개발업체가 직접 내국법인을 위하여 제작․개작 ERP 소프트웨어업체가

Naver Blog

법원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미등록 특허는 사용료소득에서 제외되어 원천징수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3 한미조세조약 1. 국내미등록 특허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 중략 ∽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

Naver Blog

국제거래에 있어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예시)

=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예시) = 구분 사용료 소득 인적용역 소득 개 념 ․무형의 가치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원천지국 ․사용지국 또는 지급지국 ․수행지국 소득성격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 제공자의 책임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일정기간동안 용역 결과에 대해 보증의무 있음 대가지급 방법 ․당해대가가 제공된 기술이나 공업소유권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됨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됨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당해 용역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인 경우 설계용역대가의 경우 ․불특정인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반복 사용 또는 복제권리의 대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know-how가 포함된 도면 ․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

Naver Blog

국제거래에 있어 사용료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으로 총매출액, 순매출액 등을 사용한다.

5.1 사용료 산출 기준 사용료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어떠한 Base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실무자들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하여 OECD모델 조세조약 주석서나 타 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적용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사용료 산출 Base <가정> . 지급해야하는 사용료는 제3자 총매출액의 5% . 사용료 지급액 = 사용료계산 Base × 사용료율 . 총매출액 : 1,000,000 . 사용료율 : 5% <사용료 지급액 계산> . 사용료 지급액 = 1,000,000(사용료 산출 Base) × 5% = 50,000 사용료 산출 Base는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총매출액 - 순매출액 - 일정액(일정기간동안의) - 영업이익 등 기타 이 때, 일반적으로 기술(Technology) 사용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이 매출한 제품에 사용료를 지급해야하는 기술을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특수관계자에게 매출한 금

Naver Blog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 (내부or외부)비교대상 사용료 거래를 기준으로 정상사용료를 산출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5.2 적정 사용료 사용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①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②사용료 계산의 Base를 기준으로 일정율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료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에만 해당 거래금액(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내부비교대상을 찾을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사용료 지급기준이 되는 제품·상품의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율을 환산하여 비교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비교 가능한 사용료율 또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사용료율 정상가격 분석과정 = <1단계> 내부비교 대상 사용료율과 비교 KtMine, Royalstatus 등 외부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글로벌 그룹 내부의 사용료 거래를 찾을 수 도 있음 ↓ <2단계> 외부비교 대상 사용료율과 비교 KtMine, Royalst

Naver Blog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조약조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단, 조세조약 미체결국가는 내국세법 적용함

6. 원천징수세율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 체결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거나 거래 상대방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세율 = 구분 조세조약 국내세법 배당소득 세율 0 ∼ 15% 20% 6.1 조세조약 각 국가별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0%∽15%)에 따라 징수한다. 몰타,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및 헝가리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거주지국에서만 과세가능하다. 아래와 같이 국외 비거주자 또는 법인 사용료소득 수취하는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지만 아일랜드 등 5개 국가에서는 원천지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Naver Blog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출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5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소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당국은 그 계좌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계좌신고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소명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계좌신고의무자가 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

Naver Blog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6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② 제56조제2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

Naver Blog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2. 국외재산 비거주자 증여 2.1 용어 정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 "비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국외증여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국조법§35①). = 국외증여 과세특례 용어 정의 = 용어 의미 거주자 상증법상 거주자 및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비거주자 상증법상 비거주자 및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2013.01.01.이전에도 ‘비거주자’에 국외의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는 것임 <조심2015중0906, 201

Naver Blog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에서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2.3 납세의무 면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될 것.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외재산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국조법§35③). = 국외재산 비거주자 증여관련 증여세 면제 요건 =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and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 및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될 것 -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 2014.12.31.까지는 국외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

Naver Blog

국제거래에 있어 노하우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1.2 노하우 1. 노하우의 개념 노하우란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과 관련된 정보로서 특허가 없고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과거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성격의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데, 기업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되며 정보공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노하우 개념은 과거경험으로부터 발생된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대가지급자의 요청에 따른 용역수행 결과로 발생한 새로운 정보에 대한 대가는 포함하지 않는다(OECD MTC 12조 11). 2.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Naver Blog

국제거래에 있어 기계 등의 임대는 조세조약에 의거 사용료소득에 해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2 기계 등 임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거래상대방의 거주지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사용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별 사용료 규정 =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장비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을 사용료에서 제외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미국,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위스,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집트, 조지아, 카타르, 케나, 콜롬비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페루, 홍콩 나용선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대여료 사용료에서 제외 네덜란드 장비(설비)양도 사용료에 포함 멕시코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비밀공식 또는 공정 등 권리 또는 재산의 양도(처분) 사용료에 포함 일본, 미국, 싱가포르, 멕시코, 콜롬비아

Naver Blog

국제거래에 있어 업무와 무관한 사용료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4. 업무무관 사용료 일부 몇몇 글로벌그룹에서는 그룹의 사용료 지급 정책에 따라 사용료를 그룹내 거래가 아닌 최종적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그룹내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 지급 정책은 특허 및 노하우의 사용대가라는 사용료의 기본 개념과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세무적 리스크가 크다. 아래 도표와 같이 CCK가 실제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이 제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룹정책에 따라 특허보유업체인 CCA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어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CCA (특허보유회사) ↑기술사용료 CCG (독일,제조) 특허사용 → 제품 CCK (한국,도매) → 상품 제3자 (한국,제조) <특허 사용 및 사용료 지급> 하지만 사실관계가 CCK가 CCA로부터 능동적으로 특허에 대한 사용 계약을 맺고 CCG에게 해당 특허를 사용하여 제조하

Naver Blog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일은 (내부or외부)비교대상거래의 매출채권회수일과의 차이일자를 말한다.

2.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일 2.1 내부비교대상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소득금액 조정의 경우 대부분 국내모기업과 해외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내모기업이 해외자회사와 거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와의 거래도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 제3자와의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통상적인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거래지역, 수량 등 이전가격의 비교가능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당 제3자 거래 제외 및 차이조정 등을 감안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내부비교 대상거래에 의한 매출채권 회수기일 산정 <조심2016구3332, 2017.11.02.> ①청구법인의 국외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 회수일이연도별로 최장 44∼66일 이나 CC에 대한 매출채권의 경우 회수일이 최장 1,721일까지 지연하여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②청구법인 스스로 거래조건이 판매 후 수금방식이라고 하였으나 매출채권 구성항목의 대부분이 이와 관련이

Naver Blog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이자금액와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 차감액은 서로 상계할 수도 있다.단,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4.2 소득금액 상계 조세심판원 판결과 같이 거래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결손인 경우라도 매출채권을 지연회수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하더라도, 국조법 제6조에 따라 재화 등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감액되는 소득금액과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하여 증액되는 소득금액을 상계하기 때문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

Naver Blog

해외매출채권을 장기간 지연회수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도 있다.

5. 업무무관 가지급금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은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게 되면 관련 이자를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손금불산입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이자도 익금산입도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간혹 판례 등을 검토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규정해 놓고 관련 이자 산출하는 방법으로 국조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는 논리상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매출채권이 지연회수 되는 경우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될 때는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과세방법 및 적용 이자율이 달라지므로 아래 박스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란다. 즉, 업무무관인 경우에는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관련이자 익금산입과

Naver Blog

해외매입채무를 조기결제하는 것도 해외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는 것과 동일하다.

6. 매입채무 조기결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개정 2017. 2. 7.>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매입채무 조기결제는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동일한 개념으로 일종의 자금거래로 보아 정상가격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상가격 산출과정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 조기결제에 따른 이전가격 조정 <조심2012중1101 , 2013.09.13> 쟁점 청구법인의 홍콩지점이 해외관계사인 OOO로부터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평균 56일에 회수하고 매입대금 지급을 약정(90일 이내)보다 빠른 평균

Naver Blog

거주자가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회사의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금융계좌정보의 개념

1.1 해외금융계좌 정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및 가상자산거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나.

Naver Blog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당연도 중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1.2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

Naver Blog

금융회사, 183일 미만거주 재외국민, 10년 중 5년이만 거주 외국인거주자 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1.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계좌신고 의무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Naver Blog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이자계산을 위한 정상이자율 산출방법

3. 정상이자율 먼저 제3자간 통상적인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산정되고 국외특수관계인의 매출채권이 제3자간 통상적인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초과한 경우, 사실상 자금거래로 보아 국조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을 한다. 정상이자율 산출에 대해서는 ‘제1편 국제조세·이전가격 / 제1장 이전가격 기본개념 / 제14절 금전대차 등 기타거래’를 참조하기 바란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개정 2017. 2. 7.>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

Naver Blog

해외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지?

4.1 정당한 사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상가격에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Naver Blog

인정상여 소득처분 받은 개인은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1. 상여처분(인정상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금액이 임직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여처분을 하며 이를 ‘인정상여’라고 한다. 이 경우 주주인 동시에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배당이 아닌 상여로 처분한다. 예외적으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유출시점의법인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 해당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한다. = 상여처분 지급시기 및 수입시기 = 상여처분 지급시기(지급인) 상여처분 수입시기(귀속인)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귀속자 소득발생 시기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원천징수> 지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납부 <소득세 신고> 소득금액토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 1-1. 인정상여 지급시기(소법§135④)

Naver Blog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 받은 개인은 종합소득세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처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금액이 임직원이 아닌 주주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배당처분을 한다. 이 경우 주주인 동시에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이 아닌 상여로 처분한다. = 배당소득처분 지급시기 및 수입시기 = 배당소득처분 지급시기(지급인) 배당소득처분 수입시기(귀속인)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귀속자 소득발생 시기 :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원천징수> 지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납부 <소득세 신고> 소득금액토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 2-1. 배당소득 지급시기(소법§131②)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시기는 원천징수납부의 기준이 되는 일자로 지급자

Naver Blog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가수금으로 계상해 법인계좌에 입금해도 사내유보가 아닌 가수금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다.

= 매출누락 등귀속자별 소득처분 = 구분 임직원 주주 임직원·주주 이외 불분명 소득처분 상여 배당 기타 대표자 상여 1. 매출누락 단순 매출누락 사례 <사실관계> AA법인이 매출누락하고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대표자 김DD통장으로 수령하였다. <세무처리> 익금산입 11,000,000원 (상여처분 : 김DD)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부가가치세) 손금산입한 부가가치세는 유보로 관리하다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경우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함 저자 해설 매출누락시 법인으로부터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셀 포함하여 상여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다. 과세관청 경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부가가가치세를 손금산입하고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만들어 주고 기타로 기재하여 사후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해서는

Naver Blog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 과세하고 소득처분한다.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이 있는 사례 <사실관계> CC법인이 2018.02.10. 매출누락하고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대표자 최FF통장으로 수령하였다. CC법인은 2018.01.28. 상기 매출누락을 위한 원가 5,000,000원에 대하여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최FF가 비용을 지출하였다. <세무처리> 익금산입 5,000,000원 (기타 : 매출대응원가) 익금산입 6,000,000원 (상여처분 : 최FF) 손금산입 5,000,000원 (기타 : 매출대응원가)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부가가치세) 저자 해설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세금계산서 등 받지 않고 비용으로도 계상하지 않은 부외비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전체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금액은 상여처분금액과 상계한다. 하지만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비용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명확히 증명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외비용이 귀속된 자는 대부분 매출누락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별도

Naver Blog

가공매입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한다.

단순 가공매입 사례 <사실관계> AA법인(대표:박KK)이 2018.03.10. 실제거래 없이 자료상인 BB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 수취인은 불분명하다. <세무처리> 손금불산입 11,000,000원 (상여처분 : 박KK)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부가가치세) 가공매입금액의 귀속자 확인 사례 <사실관계> AA법인(대표:이PP)이 2018.04.10. 실제거래 없이 BB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송금하였으며, BB법인은 부가가치세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원을 2018.04.15. BB법인에서 AA법인 대표자 이PP에게 입금하였다. <세무처리> 손금불산입 10,000,000원 (상여처분 : 이PP) 손금불산입 1,000,000원 (기타사외유출 : BB법인 또는 기타 )*1 손금산입 1,000,

Naver Blog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모두 발생시 무조건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의 차액(상계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은 아니다.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모두 발생 사례1 <사실관계> AA법인은 2018.02.10. 실제거래없이 DD법인에게 가공매출 5,5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출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거래는 불분명하다. AA법인이 2018.10.10. 실제거래 없이 CC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거래는 불분명하다.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대응관계는 불분명하다. <세무처리> 손금불산입 11,000,000원 (상여처분 : AA법인대표자)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가공매입 부가가치세) 익금불산입 5,500,000원 (기타 : 가공매출) 익금산입 500,000원 (유보 : 가공매출 부가가치세) ∴ 결론적으로 5,000,000원 만큼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하고,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대응관계가 불분명하므로 AA법인대표자에게 11,000,000원 상여처분된다.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모두 발생 사례2 <

Naver Blog

대한민국 거주자가 국외에서 수취한 근로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된다.(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

1.1 근로소득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무하여 받은 국외근로소득은 해당국가에 신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소득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신고·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중국법인 매출액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국외근로소득임 <조심2014서3735, 2015.02.13., 기각>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의 수입금액 중 일부를 국내계좌로 받고 중국현지법인의 경비 지급 후 남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가족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외, 북한지역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아래와 같이 일정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령§16①). 해당 급여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소령§16②). = 국외 등에서 받는 급여의 비과세 = <소령§16> 구분 비과세 금액 국외, 북

Naver Blog

대한민국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거주자 국외사업소득)

1.2 사업소득 거주자가 국외에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금액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른 소득금액이 아닌 국내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금액으로 한다(소통칙57-0…1). 거주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임 <조심2018서4940, 2019.04.02., 기각> 청구인은 2009년 이후 2012년까지의 기간 중 독일과 이탈리아 소재 해외거래처에게 해외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독일 소재 은행계좌인 쟁점해외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였으나 국내로의 반입 없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청구인은 xx여년 간 계속하여 무역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과 같은 국외소득 이 국내소득과 합산과세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점,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해 보

Naver Blog

대한민국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거주자의 국외이자소득)

1.3 이자소득 해외에 금원을 대여하거나 예치함으로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외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국외원천 이자소득을 수취하면서 해당국가에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국내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비사업자의 외화 환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0, 2007.08.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이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동 환차익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수출환어음 연장환가료 및 지체료는 국외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안됨 <조심2011서2182,2011.10.26. 기각> 수출상이 그 생산제품을 D/A 방식으로 해외의 수입상에게 수출하면서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을 할인매도하는 형식으로 수출금융을 받았는데 수입상이 그 어음금을 만기일

Naver Blog

대한민국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거주자의 국외배당소득)

1.4 배당소득 국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국외원천 배당소득을 수취하면서 해당국가에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국내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에서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해당 법인에 익금산입하고 일반적으로 그 귀속자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한다. 그 후 해당 소득처분 변동통지서에 따라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처리 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에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국외법인으로부터 가공경비 등의 방법으로 비정상적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국외법인이기 때문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 주주에 의한 실질 배당으로 보아 배당처분 없이 국외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처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

Naver Blog

외국인인 대한민국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정요건을 갖춘경우에만 과세소득에 해당한다.(외국인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1.7 외국인 거주자 국외원천소득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소법§3①). = 거주자인 외국인 과세소득 = <소법§3①> 구분 충족 요건 특별규정 요건 외국인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10년전부터 주소 or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5년이하 과세가능한 소득 국내에서 지급된 소득 or 국내로 송금된 소득 외국인거주자 국외원천소득 사례 1 <사실관계> 미국인 AA는 한국여성과 결혼하여 2017.0

Naver Blog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는 경우 국조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개요)

1.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매출채권 지연회수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 및 용역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제3자간에 거래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주자인 개인 및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를 포함한다(국조령§11①). 즉,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을 넘어서는 채권 회수의 경우를 정상가격조정 대상거래로 보고 있다. 거주자인 개인 및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매출채권을 회수를 지연하여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해당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게 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기간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해당 용역(자금융통)을 무상공급한 것으로 이전가격이 “0”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지연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정상회수기일 및 정상이자율

Naver Blog

해외파견 인건비는 법인세법에서 자동 인정해주는 방법이외에도 실제 내국법인을 위해 업무활동을 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다.

1. 해외파견 인건비 내국법인에서 장기간 해외에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손금산입여부를 결정한다. = 해외파견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판단과정 = <1단계>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인정 ↓ <2단계> 내국법인의 사업활동 관련여부에 따른 손금인정 1.1 법인세법상 손금 2020.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령§19조3) 국내모회사 (중소·중견기업) <요건> - 직간접 해외자회사 지분 100% 해외파견인건비가 국내모회사 및 해외자회사 인건비 합계의 50%미만 → 직원해외파견 해외자회사 해외파견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계산 1 <사실관계> - 국내모회사에서 중국 해외자회사에 최CC를 2020.01.01.

Naver Blog

법인이 소득처분된 금액의 원천세를 대납하고 회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금액의 소득처분 방법

6. 원천세 대납액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정수의무자는 법인으로서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법인은 원천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당 원천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처분된 법인 또는 개인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원천세를 소득처분된 법인 또는 개인에게서 되돌려 받아야 한다. A법인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처분 개인 or 법인 (소득처분귀속자,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세를 소득처분 귀속자 대신 먼전 납부한 금액을 ‘원천세 대납액’이라 부른다. 해당 원천세 대납액은 소득처분 귀속자에게 되돌려 받기전 또는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소득원천세 대납하고 비용 등 처리한 경우 = 구분 소득원천세 대납액 처리 소득원천세 대납액 소득처분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 손비계상 손비계상액은 손금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법령106①3) 추계결정 대표자 상여 (추계소득 – 당기순이익)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

Naver Blog

거주자 판단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거주자판단 1단계)

2. 소득세법상 거주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령§2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소령§2②). 거주자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1단계로 거주기간을 검토하여 183일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다. 1단계에서 거주기간에 의한 거주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단계로 넘어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를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절차 = (1단계)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였는지 ↓ 1단계 거주자 × (2단계) 국내에 주소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

Naver Blog

이중거주자는 우리나라 세법이 아닌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한다.(거주자판단3단계)

4. 이중거주자 4.1 조세조약 ‘이중거주자’란 우리나라 법에 의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타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그 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타 국가의 생활관계를 고려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세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국가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해당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중거주자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느 한 체약국의 거주자’란 개념은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기능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MTCC§4조1). ① 조약을 적용할 인적 범위의 결정 ② 이중거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해결 ③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또는 소재지국의 과세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해결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Naver Blog

이중거주자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타국가 세법에 의해서도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거주자 판단 2단계)

3. 타 국가 거주자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타 국가에서도 그 나라 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될 수 가 있는데, 이 경우 그 당사자를 ‘이중거주자’라 한다. 타 국가 거주자 여부는 우라나라 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오롯이 타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결정된다. 납세의무자가 ‘이중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만약 그가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거주국이라고 주장하는 상대국가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상대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를 판단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즉, 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서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Naver Blog

대한민국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국외원천소득 개요)

1. 국외원천소득 범위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국외원천소득이란 국외에서 근로활동 및 사업활동을 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 및 해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거래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을 말한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세금

Naver Blog

대한민국 거주자는 국외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대해여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1.5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5.12.15, 2016.12.20>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

Naver Blog

거주자 개념 및 거주자 판단과정 요약(소득세법, 조세조약)

1. 거주자 개념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자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거주자 여부는 국내세법에서 정한 규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조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반드시 조세조약도 검토해야한다. = 소득세 납세의무 = 구분 납세의무 거주자 전세계 소득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어느 한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domicile), 거주지(residence), 관리장소(place of management)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person)을 말하고, 해당 국가의 공인연금펀드(a recognised pe

Naver Blog

상증세법상 거주자에는 소득세법과 달리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상증세법상 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

Naver Blog

업무무관비용, 토지관련비용 및 접대비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매입세액 불공제)

2.2 불공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Naver Blog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 관련부분만 매입세액공제한다.

2.4 공통매입세액 안분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계산한다. = 과·면세 겸영 버스 사업자의 공통매입 구분 = 우등고속버스(과세) ⇒ 매입세액 공제 시내버스(면세) ⇒ 매입세액 불공제 수

Naver Blog

법인의 소득처분 발생원인과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방법

1. 법인의 소득조정 발생 아래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처분을 한다. ① 납세자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법법§60) ② 과세관청의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법법§66,69) ③ 납세자의 수정신고(법법§45) 2. 소득처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령§106). = 법인세법 상 소득처분 = 귀속자 소득처분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 배당 임원 또는 직원 상여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기타사외유출 출자자·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유출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사내유보 추계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 대표

Naver Blog

법인의 소득조정 발생시 법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사항

3. 법정 사외유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상기 ‘2. 소득처분’ 규정에 우선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령106①3). 즉, 법으로 기타사외유출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원천징수 및 귀속자에 대한 추가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①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② 접대비 손금불산입(법법§25, 조특법§136)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③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법법§27의2③,④)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④ 채권자 불분명(법법§28①1) 및 채권 등 이자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법법§28①2)시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⑤ 업무무관 자산관련 이자 손금불산입(법법§28①4)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⑥ 차입금을 과다보유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Naver Blog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도 사내유보가 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 상여 등이 발생하는 매출누락, 가공매입의 경우 해당금액을 법인이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는 매출누락액 등을 회수하였다 하더라고 사내유보가 아닌 대표자 상여등의 소득처분을 하게된다. 5. 수정신고 사내유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106④).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③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⑤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⑥

Naver Blog

법인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추계소득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한다.

4. 추계결정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추계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경우(법법§68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법령§106②). 이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법령§106③). 법인 추계결정소득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조심2014부3013, 2015.07.0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고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뿐 쟁점원재료비의 지급 및 거래사실을 인정할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원재료비를 포함한 가공원

Naver Blog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이익분할방법(정상가격산출방법1)

4.2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CUP)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8①1). 다시 말해서, 국외특수관계인간에 이루어지는 가격을 비교가능한 제3자간에 이루어지는 가격과 비교하여 정상가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Naver Blog

내부비교대상이 있을 때 주로 쓰이는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정상가격산출방법2)

4.4 재판매가격방법 (RPM) 재판매가격방법(RPM, Resale price Method)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 당사자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8①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

Naver Blog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일방적분석방법을 쓰는 경우 이전가격 산출을 위해서는 분석대상기업(Tested Party)을 선정해야 한다.

6.3 분석대상기업 일방적분석방법에 해당하는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분석기준이 되는 분석대상기업(Tested Party)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대상기업의 선택은 거래의 기능분석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석대상기업은 이전가격방법이 가장 믿을만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믿을만한 비교대상을 찾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덜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된다(TPG3.18). 즉, 분석대상기업(Tested Party)이란 이전가격(율) 산출함에 있어 분석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거래와 관련된 손익계산서를 추출하는 기준이 되는 국외특수관계 거래 당사자중 어느 한 쪽 기업을 말한다. = 분석대상기업과 이전가격 =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일방적분석방법을 선정(RPM, CPM, TNMM) ↓ 거래 당사자 중 기능분석을 통하여 분석대상기업(Tested party) 선정 ↓ 분석대상거래 관련 (구분)손익계산서 작성 ↓ 이전가격(율) 산출

Naver Blog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

2.1 공제 매입세액 1. 일반적인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2. 사업자등록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발행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ㆍ상호변경 등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Naver Blog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 및 요건(특수관계거래)

2.1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 및 요건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Naver Blog

특수관계거래의 부당행위 여부 판단시기

2.4 부당행위 판단시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당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법령§88②). 일반적으로 행위당시란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을 의미한다. 실제 거래에 있어서 계약일 당시의 시가와 부당행위 금액을 산정하는 취득시점의 시가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위당시인 계약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은 취득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부당행위 판정기준 시점 = 구분 기준시점 근거규정 일반적인 경우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 소집행41-0-2 소집행101-167-2 법령§88② 부동산 임대차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1 소집행41-0-2 재법인72(2005.01.28.) 불공정 합병 (법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Naver Blog

이전가격, 정상가격, 정상가격산출방법

1. 이전가격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에서 적용된 재화 및 용역 등의 가격을 말한다. 2. 정상가격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ALP)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및 용역 등의 가격(국조법§2①5)을 말한다.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국조법§7). 저자 해설 Arm's length란 서양에서 상대방과 대화시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의 거리를 팔 길이 정도로 인식한데서 유래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적정한 거리’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 단어이다. 이러한 사유로 Arm's length price를

Naver Blog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래순이익률방법(정상가격산출방법3)

4.6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1. 개요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8①4).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

Naver Blog

해외법인의 건설공사 등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1.3 건설공사 등의 국내사업장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본다(법법§94②). 그러나 OECD 모델조세조약은 건축현장이나 건설 또는 설비 공사는 1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국내사업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무실이나 작업장 같은 건설활동과 연관되는 구조물이 그 안에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실이나 작업장이 다수의 건설공사를 위하여 이용되고 이러한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넘어선다면 개별적인 건축현장, 건설 및 설비공사가 1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작업장이나 사무실은 건설 개별 현장 또는 공사와는 다르게 사용자산이나 부담위험을 감안하여 사무실이나 작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기능에 따라 귀속되어야 할 적정이익이 국내사업장에

Naver Blog

해외법인의 전자상거래(온라인)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1.4 전자상거래의 국내사업장 인터넷 웹사이트는 소트프웨어와 전자적 정보가 합쳐진 것으로 그 자체로는 유형자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와 정보만을 놓고 볼 때 어떠한 “토지건물과 같은 시설, 또는 일련의 기계장치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소”를 구성하는 일정한 장소(a location)는 없는 것이다. 다만, 웹사이트가 탑재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 가능한 서버는 물리적 장소를 가진 일종의 설비로 이러한 장소는 그 서버를 운영하는 기업의 “일정한 장소”가 될 수 있다(MTCC§5조123). 서버를 운영하는 기업과 웹사이트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 자체와 웹사이트가 저장되고 사용되는 서버와의 구분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웹사이트가 인터넷 용역공급자의 서버에 탑재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약에서 인터넷 용역공급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웹사이트에 필요한 정보나 소프트웨어를 저장하는

Naver Blog

업무무관 비용 필요경비 부인 및 손금 불산입(1)

2.1 업무무관 비용 상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쟁점들에 대하여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판례 및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는 동시에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1. 특수관계인 지급비용 1-1. 급여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제일 먼저 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파악하고 이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법인 지배주주인 윤AA가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대법원2012두24269, 2013.02.28., 국승> (심리불속행) 부당행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

Naver Blog

업무무관 비용 필요경비부인 및 손금불산입(2)

2. 사택관련 비용 주주 등이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임차사택을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법령§88①6)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동시에 해당 사택을 제공받을 수 없는 최대주주 등이 사용하는 사택에 소요되는 관련비용은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 또는 필요경비를 불산입하고, 해당 업무무관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인 사택 임대료 및 유지비 등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업무무관비용 규정 적용함 <대법원2017두56827, 2017.12.28., 국승> 특수관계인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

Naver Blog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가지급금 법인세법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지급금의 세무상 의미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이 대여한 자금을 말하며, 회계상 의미는 용도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지급한 돈을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자금이라도 개인의 소유이므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Naver Blog

매출채권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매출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상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됨 2. 매출채권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실무상 일반적인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 이외에도 특수관계인간 발생하는 매출채권 등에 대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대여금이라는 형식보다 채권 등의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대여금과 동일한 효과 및 의도를 지니고 있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한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 매출채권 지연회수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는 매출채권 회수 당시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판단을 위한 개별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는 자금지원에 해당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조심2018서0168, 2018.08.01., 기각>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출채권 지연

Naver Blog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4.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4-1.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산할 가지급금 확정 가지급금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하여 가수금이 존재하는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여 가지급금이 더 큰 경우에만 차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법령§53③). 여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3항의 규정은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위한 가지급금 금액을 결정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 가능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9, 2006.11.02.>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사유를 제외하고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에서의 차용인이 질의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Naver Blog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요건(이전가격 과세요건)

1.3 이전가격 과세요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상가격에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

Naver Blog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 판단기준

3. 국외특수관계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제거래에 해당함과 동시에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하므로,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Naver Blog

조세조약에 따른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제한세율

내국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보다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제한세율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5.3 제한세율 소득세법 제156조의8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4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Naver Blog

조세조약에 따른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제한세율 배제

5.3 제한세율 배제 1.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라 함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동 개념에 의한 과세원칙은 개별 조세조약에 있어서 체약국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짐을 뜻한다.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함 <국세46017-84,2003.05.23.>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당해 소득의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

Naver Blog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개념

1.1 국내사업장 개념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

Naver Blog

해외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성립요건

1.2 국내사업장 성립요건 국내사업장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들은 실무적으로 OECD모델 조세조약 제5조를 근거로 삼고 있으며 크게 3가지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사업장소가 존재(the existence of a "place of business") ② 고정된 사업장소(this place of business must be "fixed") ③ 동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한 기업의 사업수행(the carrying on of the business of the enterprise through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1. 사업장소가 존재 “사업장소”란 사업목적에 배타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불문하고, 기업의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부지(premises, 건물이 포함된), 설비(facilities)나 장치(installations) 등을 포함한다. 사업장소는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가능한

Naver Blog

제척기간 및 부정 신고가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2) : 허위계약서 및 가공세금계산서

1. 허위 계약서 및 가공세금계산서 허위 계약서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론의 여지없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제척기간 10년 <조심2018구4991, 2019.07.24., 기각> 매출누락 등을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허위의 매입전표를 만들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에 따른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공사계약서 및 공사변경합의서 허위작성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조심2010서2371, 2010.10.05., 기각> 공사계약서 및 공사변경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공급가액을 과소 계상하여 사

Naver Blog

제척기간 및 부정 신고가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 (3) : 위장세금계산서

2. 위장세금계산서 등 위장세금계산서란 실제거래처와 다른 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서 제척기간 및 부정과소 가산세 문제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1. 위장매출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동일하면 포탈세액이 없다는 대법원(대법원2007두16974, 2009.12.24.) 논리를 바탕으로 실제 매입은 발생하였으나 매출처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 포탈된 세액이 없으므로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판단하고 있다. 위장매출세금계산서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2누19887, 2013.01.18., 국패완료>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Naver Blog

정상가격 사분위 범위(이전가격 분석)

9.1 정상가격 범위 일부의 경우에는 정상거래원칙을 적용하여 거래조건들이 정상거래와 부합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가장 믿을 만한 단일 수치(가격이나 이익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가격산정은 엄밀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방법들을 사용한 결과 정상가격 또는 정상이익률이 동일하게 믿을 만한 여러 수치들의 범위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범위를 구성하는 수치가 여럿 나타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정상거래원칙을 적용하면 정상거래들간에 설정되었을 조건들의 근사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위내의 각각 다른 수치는 비교가능상황에서 비교가능거래를 한 독립기업이 분석대상거래과 완전히 일치하는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TPG3.55). 일정범위의 수치를 산출하여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수치들을 제외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비교대상 선정에 사용된 과정과 비교대상에 대한 정보의 제한을 감안할 때 식별할 수 없거나 계량화하지 못하는 비교가능성 오류가 남을

Naver Blog

이전가격 개요 및 국내법 연혁

1. 이전가격 개요 1.1 이전가격 국제조세에서 말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주고받은 대가를 말한다. 본래 이전가격이라는 용어는 한 기업 내에서 사업부 상호간에 재화나 용역을 수수할 때 적용되는 내부가격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국외특수관계인(회사) 간에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가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전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격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완제품이나 원료와 같은 유형자산의 가격, 용역의 대가, 상표나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무형자산의 양도대가, 임대료, 이자 등을 말한다. 이전가격세제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거래된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이 시장에서 독립사업자간에 형성되는 가격인 정상가격(Arm’s Length Pricie, ALP)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세제를 말한다. 만일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Naver Blog

사기 등 부정한 행위의 제척기간 (1) : 개요

2.2 사기 등 부정행위 제척기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가공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 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므로 예외적으로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 및 과소 신고와 더불어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Naver Blog

가공매출, 가공매입 등 세금계산서 부정수수 가산세

2.3 세금계산서 부정수수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Naver Blog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범위 및 납세의무자

1. 국내원천소득 1.1 납세의무자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 소득세 납세의무 = 구분 과세소득 거주자인 개인 원칙 - 전세계 소득 외국인 거주자로서 거주기간 5년 이하 - 국내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지불 또는 국내로 송금된 소득 비거주자인 개인 -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 납세의무 = 구분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청산소득 법인세 내국법인

Naver Blog

조세조약 개념,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2. 조세조약 2.1 조세조약 개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7. "조세조약"이란 소득ㆍ자본ㆍ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8.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조세조약이란 소득ㆍ자본ㆍ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국조법§2조7). 조세조약의 구조는 명칭, 전문, 본문,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서는 본문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본문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보완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의정서(1981.12.23.

Naver Blog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신고방법

3.1 신고방법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1>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Naver Blog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세율(내국세법)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세율을 말한다. 5.1 비거주자인 개인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다만, 퇴직소득,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따로 분류하여 과세한다(소법§121③).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양도소득(단,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과 퇴직소득의 경우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동일하며, 이 외의 소득의 경우에는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소법§121③).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 <소법§119>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종합소득세신고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 (채권 14%) 배당소득 20% 선박등임대소득 2% 사업소득 2% 사용료소

Naver Blog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

4. 과세표준 4.1 일반 과세표준 소득세법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1.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법인세법 제9

Naver Blog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가산세

6. 지급명세서 6.1 제출의무 소득세법 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11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

Naver Blog

10월 26일 세무조사 쟁점(국제거래포함) 저자직강 강의 수강신청

세무조사 쟁점해설(국제거래포함) 강의의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일자 : 10월 26일(수요일) 강사 : 최일환세무사 강의장소 : 인천 송도 홀리데이인 호텔(인천지하철1호선 센트럴파크역 2번출구 앞) 강의시간 : 오전10시 부터 오후 5시까지(6시간) 수강료 : 330,000원(부가가치세포함) 교재 : 세무조사쟁점 PPT인쇄물, 국제조세·이전가격 및 국제거래 실무쟁점해설(무료) 주차 : 호텔 주차장(무료) 세무조사(국제거래 포함) 쟁점해설 강의 1일 6시간 , 10시 시작 강의시간 강의내용 1교시 세무조사 개념 및 절차,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2교시 특수관계인 거래(부당행위계산 부인) 3교시 4교시 매입세액 부당공제, 업무무관비용 등, 소득처분 5교시 이전가격 기초 6교시 해외파견직원 인건비,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공통비용배분 기업체 방문 강의 및 원하시는 쟁점부분에 대한 강의도 가능합니다.

Naver Blog

국제조세전문 세무사,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최일환세무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 인천 송도 아트포레푸르지오시티 A동 3층 (인천지하철1호선 센트럴파크역 2번출구 바로 앞)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032- 851- 2125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이력 남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제조세 교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팀장 서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1. 위치 사업장 : 인천 송도 아트포레푸르지오시티 A동상가 315호 위치 :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 2번 출구 바로 앞 주차할 장소 : 송도아트로페푸르지오시티 주자장 지하1층 상가주차장 주차구역 번호 17번 앞 엘레베이터 사용 주차구역 23번옆 에스컬레이터

Naver Blog

주식거래 시간 및 방법

2 주식거래 시간 및 방법 주식거래 시간 및 방법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주식 거래 시간 및 방법은 동일하다. 구분 시간 정규시간 09:00 ∼ 15:30 동시호가 장시작 동시호가 08:30 ∼ 09:00*1 장마감 동시호가 15:20 ∼ 15:30 시간외종가 장전 시간외 종가 08:30 ∼ 08:40 (전일종가로 거래) 장후 시간외 종가 15:40 ∼ 16:00 (당일종가로 거래) 시간외 단일가 16:00 ∼ 18:00 (10분단위거래, 당일종가 ±10% 가격으로 거래) *1 : 동시호가 화면은 08:40부터 볼 수 있음 거래호가 결정 기준가격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1,000원 미만 1원 1,000 ∼ 5,000원 미만 5원 5,000 ∼ 10,000원 미만 10원 10,000 ∼ 50,000원 미만 50원 50,000 ∼ 100,000원 미만 100원 100원 100,000 ∼ 500,000원 미만 500원 1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100원 주식가격이 5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