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4.3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란 개인적 또는 경제적 관계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하는데,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적・문화적 기타 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MTCC§4조15). 이중거주자를 조세조약에 의거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항구적주거지가 양 국가에 모두 성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다음 단계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단계에서 최종 거주지국이 결정된다.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일본이므로 일본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국패> 원고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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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환세무사
원문 링크 :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단(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