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①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②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출한 비용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①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관련 비용과 ②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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