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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국제조세에 대한 자문계약 제안서(국세세공무원교육원 국제조세 교수출신)

안녕하세요? 국세공무원교육원, 삼일회계아카데미, CFO 아카데미 등에서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강의를 하고 있는 최일환세무사입니다. 전)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제조세 교수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과 국제거래조사과 조사팀장 국제조세 분야 세무쟁점 대비를 위하여 답답했던 부분에 대하여 국세청 경력을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고자 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해당 기업에 큰 부담없이 월 50만원에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을 보시고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고문서비스 내용 = 1. 전화 등으로 구두 자문 2. 복잡한 질의사항에 대한 "간이 서면답변서(3 - 5장 이내)" 자문 3.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 답변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질의서" 작성 첨부파일 질의사항세무검토(샘플).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이전가격 전략개요.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국세청질의대행(샘플).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세무자문계약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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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란 비교가능 독립거래로서 분석대상 관계거래와 비교되는 두 독립당사자 간의 거래를 말한다.

2. 비교가능 독립거래 2.1 비교가능거래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러한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란 비교가능 독립거래로서 분석대상 관계거래와 비교되는 두 독립당사자 간의 거래를 말한다(TPG§3.24). = 비교가능 독립거래 분류 = <TPG§3.24> 적용순위 비교대상 비교가능거래 1순위 내부비교대상 분석거래 일방과 독립기업간의 거래 2순위 외부비교대상 두 독립기업 간의 거래 동일한 다국적기업그룹 또는 다른 다국적기업그룹이 수행하는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정보는 위험평가측면에서는 유용하다. 그러나 다른 특수관계거래와 납세자의 특수관계거래(분석대상거래)를 비교하는 것은 정상가격원칙 적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이전가격조정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납세자가 자산의 이전가격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해서도 안 된다(TP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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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외부비교대상거래란 분석대상거래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은 제3자가 수행하는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4 외부비교대상거래 외부비교대상거래란 분석대상거래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은 제3자가 수행하는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비교대상거래를 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회사들이 관련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회계자료를 수집하여 탐색이나 통계분석에 적합한 전자적 형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유용하며 외부비교대상을 식별하는데 비용을 절감하게 하여 주고, 또한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가장 믿을만한 정보원이 된다(TPG§3.30). 중요한 점은 많은 국가에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는 거래기준보다는 회사기준의 결과를 비교하는 데 사용하며, 그 이유는 독립거래의 정보는 입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TPG§3.31). 1) 열거법(additive approach) 비교대상을 찾는 자가 비교대상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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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강의]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1. 세무조사권 남용 1.1 세무조사 장부제출 요구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국기법§81의4③). 현장확인은 단순한 확인행위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장확인시 확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세무조사와 유사한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조사에 해당되어 추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 범위에 포함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조사사무처리규정 = 세무조사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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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강의]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기선정’과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수시선정’으로 구분된다.

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2.1 세무조사 수행자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국기법§81의6①). 2.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하는 ‘정기선정’과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수시선정’으로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국기법§81의6②③).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 정기선정 수시선정 1,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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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강의]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세무조사 통지 및 연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8. 12. 31.>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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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강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지만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1 세무조사 기간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국기법§81의8②). 저자 해설 즉,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세무조사 기간은 없고 국세청 내부적으로 외형·사업내용·탈루혐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무조사기간을 정하고 있다. 4.2 세무조사기간 연장 1) 연장사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지만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기법§81의8①). = 세무조사 기간연장 사유 =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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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강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4.3 세무조사기간 중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국기법§81의8④). = 세무조사 기간중지 사유 = 1.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국기법§81의8④> 저자 해설 실무에 있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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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강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세무조사범위 확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및 다른 과세기간에도 유사한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같이 아래 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국기법§81의9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국기법§81의9②). =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 =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기령§63의10> 저자 해설 2016.02.05.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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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강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미통지는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한 법인세 부과는 당연한 절차적 과정으로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로 볼 수 없다.

5.1 적법한 세무조사범위 확대 세무조사 범위확대 미통지는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한 법인세 부과는 당연한 절차적 과정으로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로 볼 수 없다 등 적법한 것으로 본 판례들이 있다. = 적법한 세무조사범위 확대 사례 = 세무조사범위 확대 사전통지서 미비 2. 세무조사범위 확대 없는 타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통보 3. 세무조사범위 확대 없는 타세목 과세처분 4. 타 과세기간과 연결된 계정에 대한 세무조사범위 확대 5. 조사기간외 재무자료 임의제출 수령 1) 세무조사범위 확대 사전통지서 미비 세무조사 범위확대 사전통지서 미수령을 중대한 법령위반의 하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46537, 2021.11.11., 국승> 원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중대한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하지 않고 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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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강의] 조세심판원에서는 세무조사범위 확대 미통지는 중대한 법령위반으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어, 조사대상기간 확대없이 과세한 건은 위법하다는 판례들 여러 건 존재한다.

5.2 위법한 세무조사범위 확대 대법원은 세무조사범위 확대 사전통지서 누락이 중대한 법령의 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세무조사범위 확대 미통지는 중대한 법령위반으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어, 조사대상기간 확대없이 과세한 건은 위법하다는 판례들 여러 건 존재한다. 세무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에 대한 통지누락은 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함 <조심2019서3853, 2021.11.23., 인용>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범위 확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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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요약 이전가격 보고서

제14절 요약 이전가격보고서 1. 회사개요 - CC법인(한국) · 핸드폰에 사용되는 전자기기 부품 제조업체로서 CCV법인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추가 가공하여 제3자에게 판매 · 제조관련 기술 및 브랜드 소유 - CCV법인(베트남) · CCV법인은 베트남 현지에서 제조한 반제품을 CC법인에게 100% 판매하는 법인 · CC법인이 CCV법인 주식 100% 소유, CCV법인 (제조,베트남) → 반제품 CC법인 (제조,한국) → 제품 제3자 = CC 손익계산서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매출액 150,000 160,000 180,000 490,000 매출원가 120,000 130,000 160,000 410,000 매출총이익 30,000 30,000 40,000 100,000 판매관리비 22,500 26,800 32,800 82,100 영업이익 7,500 3,200 7,200 17,900 영업이익률 5.00% 2.00% 4.00% 3.65% = CCV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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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개요

6.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6.1 개요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분석대상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8①4).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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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이전가격 분석절차

1. 이전가격 분석절차 이전가격보고서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을 말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에 부합 하는지를 분석·검토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국조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OECD 이전가격지침((TPG§3.4)도 이와 유사하다. 또한, 대부분의 세무법인 등에서 작성하는 이전가격보고서도 이러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하고 있다. = 이전가격 분석절차 = <국조칙§7①> 구 분 비 고 1. 분석대상연도의 선정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도 선정 2. 사업 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환경 분석 3. 특수관계거래 분석 .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을 위한 기능분석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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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비교대상 거래는 비교가능성 및 적합성을 평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교가능성 평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비교대상 거래의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상황을 분석하여야 한다(국조칙§6①). 2.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시기 등 공급 여건 - 용역의 제공인 경우 :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 거래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2.2 사업활동의 기능 설계, 제조, 조립, 연구·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2.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사용 및 연구·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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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분석대상거래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발생한 거래를 말한다.

1. 분석대상거래 분석대상거래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발생한 거래를 말한다. 그러므로 분석대상거래의 대가는 이전가격을 의미한다. 비교대상거래의 가격은 정상가격으로 이전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 분석대상과 비교대상 개념 = 분석대상거래(기업) ⇔ 유사한 거래(기업) 비교대상거래(기업) ↓ ↓ 이전가격(율) ⇔ 정상가격(율)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을 사용한다는 것은 분석대상거래와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유사한 비교대상거래를 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비교가능거래를 찾기가 어려워 CUP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쌍방적분석방법에 해당하는 이익분할방법(PSM)은 국외특수관계인간 발생한 분석대상거래의 통합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각 국외특수관계인의 공헌도를 산출하여 통합손익을 산출한 공헌도를 기준으로 거래 당사자 간에 배분한다. 일방적분석방법에 해당하는 재판매가격방법(RPM), 원가가산방법(CPM), 거래순이익률방법(TNM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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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정상가격산출방법은 크게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거래당사자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분석방법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를 산출하는 방법을 정상가격산출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은 크게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거래당사자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정상가격산출 분석방법별 구분 = 거래가격 기준 분석 거래당사자 기준 분석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이익분할방법(PSM) 재판매가격방법(RPM) 원가가산방법(CPM)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2.1 거래가격 기준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거래와 유사한 재화 및 용역의 거래를 찾아 해당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2.2 거래당사자 기준 거래당사자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은 쌍방적분석방법과 일방적분석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쌍방분석법(Two Sided Method)은 거래 당사자 쌍방의 거래 및 재무자료를 가지고 이전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분석·검토하는 방법으로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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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일방적분석방법에 해당하는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분석기준이 되는 분석대상기업(Tested Party)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분석대상기업 일방적분석방법에 해당하는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분석기준이 되는 분석대상기업(Tested Party)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대상기업의 선택은 거래의 기능분석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석대상기업은 이전가격방법이 가장 믿을만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믿을만한 비교대상을 찾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덜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된다(TPG§3.18). 즉, 분석대상기업(Tested Party)이란 이전가격(율) 산출함에 있어 분석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거래와 관련된 손익계산서를 추출하는 기준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한쪽 기업을 말한다. = 분석대상기업과 이전가격 =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일방적분석방법을 선정(RPM, CPM, TNMM) ↓ 거래 당사자 중 기능분석을 통하여 분석대상기업(Tested party) 선정 ↓ 분석대상거래 관련 (구분)손익계산서 작성 ↓ 이전가격(율)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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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기능이 단순한 기업을 분석대상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사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양쪽을 모두 분석하여야 한다.

4. 수행기능 등 분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① 과세당국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2.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이 경우 부담한 위험은 거래 당사자의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활동 및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은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 모두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방식, 거래 상황 및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능이 단순한 기업을 분석대상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사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양쪽을 모두 분석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쌍방적분석방법(PS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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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영국국세청INTM441090(2016.04.09.)에서 발간한 제조업체 분류내역

5.1 제조업체 분류 영국국세청 INTM441090(2016.04.09.)에서 발간한 제조업체 분류내역 1) 완전 제조업자 (FFM) 완전 제조업자(Full Fledged Manufacturer)란 제조활동을 수행하면서 사업적, 영업적인 활동을 모두 수행하는 제조업자이다. 완전 제조업자는 제품에 대한 기획을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디자인 및 제조,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연구개발 및 제품 개발, 구매 및 재고관리 그리고 전략수립 등 제품제조에 관련된 포괄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완전 제조업자는 마케팅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마케팅 활동, 상표권에 대한 소유, 구매자에 대한 고객관리, 소비자에 대한 판매와 기술지원 기능을 직접 수행한다. 완전 제조업자는 현재 및 미래에 대한 제품 구성에 대한 의사결정, 판매 예측 등과 같은 시장조사, 마케팅 전략의 수립 등 판매활동도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므로 완전 제조업자는 재고위험, 시장위험, 연구개발위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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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분석대상거래의 이전가격과 비교할 수 있는 정상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교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1. 비교대상 유형 분석대상거래의 이전가격과 비교할 수 있는 정상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교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비교대상은 크게 거래, 거래묶음, 기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정상가격은 거래인 경우에만 가격으로 구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익지표(이익률)가 정상가격(율)이 되는 것이다. = 비교대상 유형 = 정상가격산출방법 비교대상 유형 정상가격 내부·외부 비교가능제3자 가격방법(CUP) 거래 가격 내부 or 외부 이익분할방법 (PSM) 거래묶음 or 기업 (잔여이익분할방법으로 최초 통상이익분여시) 이익지표(이익률) 내부 or 외부 재판매가격방법 (RPM) 거래묶음 or 기업 이익지표(이익률) 내부 or 외부 원가가산방법 (CPM) 거래묶음 or 기업 이익지표(이익률) 내부 or 외부 거래순이익률방법 (TNMM) 기업 이익지표(이익률) 외부 저자 해설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CUP과 PSM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하여 비교가 가능한 내부비교대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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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타 국가에서도 그 나라 세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될 수 가 있는데, 이 경우 그 당사자를 ‘이중거주자’라 한다.

제3절 타 국가 거주자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타 국가에서도 그 나라 세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될 수 가 있는데, 이 경우 그 당사자를 ‘이중거주자’라 한다. 타 국가 거주자 여부는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오롯이 타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결정된다. 납세의무자가 ‘이중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만약 그가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거주국이라고 주장하는 상대국가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상대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즉, 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서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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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국외특수관계인는 우선적으로 주식의 소유비율에 의하여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제거래에 해당함과 동시에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하므로,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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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무세무사]거래 당사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실질적 지배관계 거래당사자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거래 당사자 한쪽이 아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국조령§2②3). 거주자 내국법인 국내사업장 ↔ 실질적 지배 비거주자 외국법인 비거주자 등의 국외사업장 = 실질적 지배관계 조건 = 1.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2. 어느 한 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3.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4.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어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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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 본다.

3. 제3자의 실질지배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제3자가 다음 아래의 각 하나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국조령§2②4). 제3자 실질지배 등 실질지배 등 거주자, 내국법인 국내사업장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외사업장 or 제3자 실질지배 등 실질지배 등 기업집단 계열회사 A 기업 Y 직간접50%이상 주식소유 기업집단 계열회사 B = 제3자의 거래 당사자 실질지배 = 1. 제3자가 거래 당사자 한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다른 쪽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상기 “3.2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2.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상기 “3.2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3. 거래 당사자 한쪽이 「독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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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의 개요 및 장점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일정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 기간 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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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이 신청된 경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7. 상호합의 및 APA 승인 7.1 상호합의절차 진행 국세청은 납세자의 쌍방 APA 접수 후,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신청인이 당초 신청 시 상호합의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방 APA를 신청하거나, 다음 사유로 인해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되어 납세자가 일방 APA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국조령§29). = 상호합의 중단 사유 = <국조령§28⑧> 1. 사전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2.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7.2 상호합의절차 종료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 합의 내용은 납세자의 APA 신청내용(예 : 정상가격산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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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APA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용 현황

= APA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용 현황 = 정상가격산출방법 2021 누계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 9 이익분할방법(PSM) - 11 재판매가격방법(RPM) - 8 원가가산방법(CPM) 2 10 거래순이익방법 (TNMM) 소계 35 539 자산수익률 1 6 Berry Ratio 2 129 영업이익률 21 291 총원가가산율 11 113 기타합리적인 방법 2 22 합 계 39 599 = 계정분류 차이에 따른 이익지표 왜곡 사례 = 구분 A사 (분석대상) B사 (비교대상) 비고 매출액 1,000 1,000 매출원가 800 700 매출총이익 200 (20%) 300 (30%)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영업비용 (판매관리비) 100 200 영업이익 100 (10%) 100 (10%) 거래순이익률방법 특정비용(100) 매출원가 계상 판매관리비 계상 저자 해설 특정비용을 매출원가로 계상할지 영업비용(판매관리비)로 계상할 지는 각 기업들 의 자유선택이므로 매출총이익단계에서 분석하는 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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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정상가격산출방법 선택 과정 5단계

1.4 정상가격산출방법 선정기준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국조령§14①). ①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②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및 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③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국제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 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④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⑤ 특수관계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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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비교가능성 요구수준 및 비교가능성 지표

1.3 정상가격산출방법 정상가격은 아래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국조법§8①). = 정상가격산출방법 = 정상가격산출방법 적용방법 1.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CUP)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RPM)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CPM)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PSM)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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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개요

2.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CUP)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8①1). 다시 말해서,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지는 가격을 비교가능한 제3자간에 이루어지는 가격과 비교하여 정상가격에 해당하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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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이익분할방법(PSM, Profit Split Method) 개요

3. 이익분할방법(PSM) 이익분할방법(PSM, Profit Split Method)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 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8①5).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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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재판매가격방법(RPM, Resale Price Method) 개요

4. 재판매가격방법 (RPM) 재판매가격방법(RPM, Resale Price Method)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 당사자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8①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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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한국과학기술인력개발원 &quot;공공기관 등 세무조사 핵심쟁점 및 대응전략&quot; 강의

#공공기관#세무조사#대응전략#핵심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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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counting & Tax Outsourcing for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in Korea.

The Accounting & Tax Outsourcing of Chungjung Incheon Brach provides customized accounting/bookkeeping, corporate secretarial and tax compliance services to domestic companiesof Korea, as well as to local branches of foreign companies and foreign invested companies in Korea. Accounting/Bookkeeping Service Chungjung Incheon Brach provides customized accounting services to satisfy clients’ various accounting requests. Payroll Services Chungjung Incheon Brach provides payroll calculation, monthly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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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2024.02.20. 세무조사 주요쟁점 해설(내국세편)이 출판됩니다(최일환세무사).

2024년판 세무조사 주요쟁점 해설 1편 세무조사 2편 특수관계인 거래 3편 소득세,법인세 4편 부가가치세 등 2024.02.20. 이후부터 온라인 서점 등에서 구매가능하십니다. 최일환 세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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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국제조세에서 말하는 이전가격(TP)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주고받은 대가를 말한다.

1. 이전가격 국제조세에서 말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주고받은 대가를 말한다. 본래 이전가격이라는 용어는 한 기업 내에서 사업부 상호간에 재화나 용역을 수수할 때 적용되는 내부가격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국외특수관계인(회사) 간에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가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전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격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완제품이나 원료와 같은 유형자산의 가격, 용역의 대가, 상표나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무형자산의 양도대가, 임대료, 이자 등을 말한다. 이전가격세제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된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이 시장에서 독립사업자간에 형성되는 가격인 정상가격(Arm’s Length Pricie, ALP)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세제를 말한다. 만일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해당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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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quot;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quot;은 일반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국조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2. 국내법 연혁 1995.12.0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을 제정하기 이전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는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하여 운영해 왔으나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적정한 과세소득을 산출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화와 개방화로 다국적 기업의 국내진출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게 되고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국조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국가간 조세협력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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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국조법을 적용하여 이전가격이 정상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여 소득을 조정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3. 이전가격 과세요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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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quot;국제거래&quot;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를 말한다.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을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가 국제거래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국제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국조법§2①1). = 국조법이 적용되는 국제거래 = 유형자산의 매매·임대차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 <국조법§2①1> 국조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국조법§4①). 상기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적용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 “자산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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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거주자 여부는 국내세법에서 정한 규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세조약도 검토해야한다.

제1절 거주자 개념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자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거주자 여부는 국내세법에서 정한 규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조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반드시 조세조약도 검토해야한다. = 소득세 납세의무 = <소법§2①> 구분 납세의무 거주자 전세계 소득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어느 한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domicile), 거주지(residence), 관리장소(place of management)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person)을 말하고, 해당 국가의 공인연금펀드(a r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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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quot;183일&quot;보다 &quot;주소&quot;의 개념이 중요하다.

제2절 소득세법상 거주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령§2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소령§2②). 거주자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1단계로 거주기간을 검토하여 183일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다. 1단계에서 거주기간에 의한 거주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단계로 넘어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를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1단계)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였는지 ↓ 1단계 거주자 × (2단계) 국내에 주소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 고려 = 소득세법상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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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1단계로 외형적 기준인 체류기간으로 거주자를 판단할 때에는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체류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1. 거주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09.2.4, 2015.2.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2.3>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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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민법은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이며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주소1)

2. 주소 민법 제18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시행일 2015.1.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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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이중거주자로 볼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없으므로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다(주소2)

그러나 상기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국내거주자 및 타국 거주자에도 해당되어 이중거주자로 볼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없으므로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다.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41023, 2020.09.24., 국패> (국내 체류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가 1979년 이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2008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 연간 60일 미만이며, 원고의 두 자녀가 1980년과 1981년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자로서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편, ② 배우자는 늦어도 1980년 중반부터는 국내에서 생활하는 상황이었고,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미국과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면서 그 자산 중에는 일반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7억원 정도의 예금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자신의 생활을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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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국제거래 세무조사 쟁점해설, 최일환세무사

- 강의내용 : 국제거래 세무조사 쟁점 - 일시 : 2023년 10월 24일(6시간) - 장소 : 로앤비교육센터(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 강의료 : 31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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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온라인 강의, 9월9일 토요일, 특수관계자 및 제3자와의 고저가거래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국제조세 교수를 하던 최일환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무료온라인 강의를 실시합니다. 댓글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강사 : 최일환세무사 강의방법 : Webex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강의(www.webex.com) 강의시간 : 2023년 9월 9일 9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3시간) 강의내용 : 특수관계자 및 제3자와의 고저가거래 세무처리 신청방법 : 아래 댓글로 신청(세무서과,지방청국까지 기재한 후 이름은 성만기재) 예) 남동세무서 법인세과 최**(이름은 성만 쓰셔도 됩니다) Webex 접속방법 : 9월7일부터 9월9일까지 여기 블로그에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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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가]온라인 강의, 10월7일 토요일, 세무조사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국제조세 교수를 하던 최일환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무료온라인 강의를 실시합니다. 댓글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강사 : 최일환세무사 강의방법 : Webex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강의(www.webex.com) 강의시간 : 2023년 10월 7일 9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3시간) 강의내용 : 세무조사 체크리스트 신청방법 : 아래 댓글로 신청(세무서과,지방청국까지 기재한 후 이름은 성만기재) 예) 남동세무서 법인세과 최**(이름은 성만 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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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quot;세무조사의 핵심쟁점과 대응전략 마스터&quot; 강의

#세무조사 강의 2023년 10월19일부터 2023년 10월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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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가] 2023.07.28. 이전가격 실무 강의, 최일환세무사

강의 장소 : 삼일아카데미(태평로빌딩 3층) 일시 : 2023.07.28. 9시30분 강의내용 : 이전가격 실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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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10월 26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quot;세무조사 쟁점해설&quot;강의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 강의장소 : 인천송도 홀리데이인호텔 - 강의시간 : 10시부터 5시까지 - 강 사 : 최일환세무사 - 수 강 료 : 33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주관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점(대표세무사 최일환) - 주 차 : 호텔 주차장(무료) - 연락처 : 032-851-2125 - 이메일 : [email protected] 강의시간표 강의시간 강의내용 1교시 (10:00 ∼ 10:50) 세무조사 개념 및 절차,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2교시 (11:00 ∼ 11:50) 특수관계인 거래(부당행위계산 부인) 점심시간 (11:50 ∼13:00) 점심시간(호텔뷔페) 3교시 (13:00 ∼ 13:50) 특수관계인 거래(부당행위계산 부인) 4교시 (14:00 ∼ 14:50) 매입세액 부당공제, 업무무관비용 등, 소득처분 5교시 (15:00 ∼ 15:50) 이전가격 기초 6교시 (16:00 ∼ 16:50) 해외파견직원 인건비,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공통비용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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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무실이 지점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신청하여 세무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질의할 사항 법인의 본점 이외에 00소재 사업장은 단순히 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자들이 상주하는 장소 및 창고로 현재 사용할 예정이며, 계약 및 대금 수수는 본점에서 수행합니다. 해당 00소재 사업장을 지점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부가가차세법상 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부법§6②). = 제조업 및 건설업에 대한 사업장 범위= <부령§8①> 업종 사업장 범위 ①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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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세무사)2023년 1월 국제거래 실무쟁점해설 저자직강

안녕하세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국제조세교수를 하던 최일환세무사입니다. 2023년 인사이동을 맞이하여 국제거래부분에 대한 세무쟁점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싶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강의 및 책자구입 신청을 받습니다. - 아 래 - 1. 강의내용 : 국제거래 세무조사 쟁점해설 2. 강의수준 : 지방청조사국 전입자 수준 3. 강의일자 : 2023년 1월 29일 일요일 오전 9:30분 4. 강의료 : 50,000원 5. 강의교재 : 기본 PPT교재 무료배부 “국제조세·이전가격및 국제거래실무 쟁점해설”책자 판매 (50,000원) 6. 강의 및 책자구입 구매 방법 : 아래 박스내용 기재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로 신청 - 블로그 : 네이버검색창 “일타세무사” 검색후 해당 블로그 공지사항 “2023 국제조세 세무조사 쟁점해설”란에 비밀댓글로 신청 - 핸드폰 : 010-2750-4261(문자로 신청) <강의 신청자> . 신청자(근무처) : 최AA(00세무사 or 00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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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국세청 세무조사 대비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강의

안녕하세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최일환세무사입니다. 4월25일경 출판되는 "2023,2024년 세무실무 및 세무조사 주요쟁점 해설"책자를 기념하여 저자직강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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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경정청구 신청 받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경정청구(환급) 및 국제조세 전문 최일환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무조사 대응전략 및 국제조세를 삼일회계 아카데미, CFO아카데미 등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견기업 수준의 회사들에 대한 경정청구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호 : 세무법인충정 인천송도지사(대표 : 최일환세무사) 사업장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상가 A동 315호 핸드폰 : 010-4071-4261 이메일 : [email protected] 국세청 세무조사 경력을 바탕으로 검토 시각을 과소신고가 아닌 과다신고 항목으로 전환하여 검토하므로 세금을 일정수준 납부한 기업의 경우 대부분 환급받을 세액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 주요 경정청구 항목 = 미환류소득 법인세 국제거래(매출채권 지연회수 등) 익금 과다신고 고용증대, 투자세액, 인력개발비 등 각종 세액공제 각종 신고오류 항목 등 특히 미환류소득 법인세의 경우 2023년 이전에 경정청구로 환급 받으신 분들 경우 경정청구가 과소하게 된 경우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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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세무조사 강의, 최일환 일타세무사, 2023.07.14. 세무조사 대응전략 실무 강의

국세청 교육원 교수 및 지방청 조사과장 출신인 최일환세무사님의 세무조사 대응전략 실무 강의가 2023.07.14. CFO아카데미 주관으로 실시됩니다. 장소 : 서울역 공간모아 시간 : 2023.07.14. 09:30부터 17:30까지 강의 내용 : 세무조사 대응전략 실무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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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이익분할방법 적용시 거래순이익(영업이익)에 의해 결합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3.4 결합이익 배분 국조법 시행령 제9조(이익분할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거래순이익으로 할 것 거래순이익이란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며, 영업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국조령§8①1). 분할되는 관련이익이 둘 이상의 관련기업들의 이익으로 구성되는 경우, 거래이익분할이 적용되는 거래당사자들의 관련 재무자료는 동일한 회계기준 및 통화로 결합해야 한다. 회계기준은 분할되는 이익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거래이익분할법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회계기준을 선택하여 해당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회계기준의 차이는 이익계산을 위한 비용처리 뿐만 아니라 수익인식 시점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회계기준 간의 중요한 차이를 식별하고 일치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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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분할방법 사례

3.5 적용방법 1. 기본사례 이익분할 방법 사례 <거래상황> 아래 거래에서 내국법인 ‘A법인’은 원재료를 100에 구입하여 제조비용 30, 영업비용 20을 지출하였고 국외특수관계인 'B법인'는 영업비용 10을 지출하여 각각 거래 순이익 100이 발생하였다. - 배부기준에 의해 측정한 상대적 공헌도는 A법인:B법인 = 4:1 제품 상품 제3자 → 100 A법인 (내국법인) → 정상가격? B법인 (국외특수관계인) → 360 제3자 제조비용 30 영업비용 20 거래순이익 100 영업비용 10 거래순이익 100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순이익 200 <이익분할 계산> 구분 A법인 B법인 잔여이익 200(=100+100) 공헌도(4:1) 4/5 1/5 이익 배분액 160 40 잔여이익분할 방법 사례 <거래상황> 아래 거래에서 내국법인 ‘A법인’은 원재료를 100에 구입하여 제조비용 30, 영업비용 20을 지출하였고, 국외특수관계인 'B법인'는 영업비용 10을 지출하여 각각 거래 순이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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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제5절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소통칙20-0…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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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근로소득 계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소법§47③).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1 *1 : 근로소득공제(소법§47①)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계산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소법§47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한다(소법§47②). 이때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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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은 종전에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었으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이 정착화 되면서 2002년부터 연금기여금을 전액 소득공제하고 연금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함

제6절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종전에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었으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이 정착화 되면서 2002년부터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을 제고시키고자 연금기여금을 전액 소득공제하고 연금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였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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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제7절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5.01.0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이 번 책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8.27>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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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기타소득 계산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아래 각 기타소득을 제외하고는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법§37②).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사업소득 필요경비 불산입(소법§33) 규정을 준용한다(소법§37④). = 기타소득 종류별 필요경비율 = <소령§87> 기타소득 종류 2018.04.01. ∼ 현재까지 2013.01.01. ∼ 2018.03.31. · 공익법인 상금 및 부상 · 주택입주 지체상금 80% 80% · 광업권·영업권 등 양도 및 대여 · 공익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및 대여 · 원고료·인세·창작품 대가 · 일시적 강연료 등 인적용역 2019.01.01. 이후 60% (2018.04.01.∼2018.12.31.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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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관련판례

2.4 관련 판례 일반적으로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은 천연자원, 곡물가격, 이자율 및 무형자산의 사용료율 이외에 재화나 용역의 거래의 이전가격을 분석함에 있어 비교가능성이 낮은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과세관청의 주장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원재료는 제품의 질·신뢰도·거래조건 차이로 CUP은 부적당함 <대법원2007두13913, 2007.09.20., 국패> 오리지널 의약품 원재료를 미국 등의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다른 나라 제약회사의 수입가격에 대한 자료를 원고가 제출 거부하여, 비교대상을 제네릭 원재료 수입가격에서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의료보험약가에서 나타난 이 사건 오리지널 완제품의 약가와 제네릭 완제품의 약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제거하여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여부에 대하여 의료보험약가는 그 결정과정에 의약품 및 그 원재료의 시장가치를 고려하는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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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분할방법(PSM)은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이다.

3. 이익분할방법(PSM) 3.1 개요 이익분할방법(PSM, Profit Split Method)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8①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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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 중 이익분할방법의 장점과 단점

3.3 장점과 단점 1. 장점 1) 고도로 통합된 사업활동에 적합 일방적 분석방법(RPM, CPM, TNMM)이 적절하지 않은 고도로 통합된 사업활동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독립당사자들은 각자의 공헌도에 비례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원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쌍방적 분석방법(two side method)이 더 적합하다. 더 나아가 그러한 기여가 독특하고 가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거래전체를 믿을만한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는데 사용할 비교가능한 정보는 없을 것이다. 이 때, 거래이익분할법에 따른 이익배분은 각자의 기능, 자산 및 위험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관계기업들의 기여에 따라 이루어진다(TPG2.119). 2) 사실판단의 유연성 독립기업들 간에 존재하지 않는 특수관계기업들의 특별하고 독특한 사실과 상황을 감안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거래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예를 들어 모든 당사자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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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자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금원을 상대방에게 빌려주고 그 사용의 대가를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절 이자소득 개인 이자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금원을 상대방에게 빌려주고 그 사용의 대가를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수입금액 전체가 모두 그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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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고 총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본다.

2. 이자소득 계산 이자소득 이자수입금액 - 0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고 총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상당액으로 한다.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소통칙 16-26…2). 3. 원천징수 개인 이자소득을 귀속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해당 이자소득에 아래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소법§129①1,②). = 이자소득 소득세법 원천징수세율 = 구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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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배당소득이란 주식 및 출자금 등을 근거로 법인 등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를 받아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3절 배당소득 개인 배당소득이란 주식 및 출자금 등을 근거로 법인 등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를 받아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배당소득도 이자소득과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배당수입금액 전체가 모두 그 과세기간의 배당소득금액이 된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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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고 총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본다.

2. 배당소득 계산 2.1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고 총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본다. 배당소득 배당수입금액 - 0 2.2 의제배당 의제배당의 경우 배당수입금액 자체를 지분 등을 감자 등의 이유로 처분한 가액에서 당초 해당 지분 등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그 차액 전체금액을 의제배당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감자 등의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필요경비로 보아 차감하지는 않는다. 의제배당수입금액 주식 등을 감자 등의 이유로 처분한 가액 – 주식 취득가액 실질은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함 <조심2022서7621, 2022.11.22., 기각> <조심2022인6438, 2022.09.15., 기각> 주식발행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해당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거래는 사전에 예정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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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4절 사업소득 개인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는 이자소득, 배당소득과는 그 산출방식이 다르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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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은 모두 토지 및 건물 등을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러한 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많은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2.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 구분 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은 모두 토지 및 건물 등을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러한 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많은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두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적용세율이 달라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며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반면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구하고 별도의 양도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또한, 부동산매매업인 경우 상가 건물 등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양도로 보게 되면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 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가 있다. 즉,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인지에 따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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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도 실무적으로 많은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도 실무적으로 많은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며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반면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만 강의료, 원고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은 증빙없이 필요경비를 일괄적으로 총수입금액의 60%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에 대한 규정이 있어 지급자도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에 유의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분석 = 사건번호 판결 요지 판단 대법원2022두38779 (2022.06.30.)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업소득 대법원2017두36885 (2017.07.11.)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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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사업소득의 계산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만일, 필요경비를 위한 증빙 등이 없거나 대부분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 등을 할 수 있다.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 필요경비 5.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수입금액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소법§129①3,8).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범위 = 사업소득 사업소득 이외 타 소득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비과세 및 원천징수 제외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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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에 대한 소득처분

2. 가공거래 단순 가공매입 사례 <사실관계> AA법인(대표:박KK)이 2018.03.10. 실제거래 없이 자료상인 BB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 수취인은 불분명하다. <세무처리> 손금불산입 11,000,000원 (상여처분 : 박KK)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가공매입 부가가치세 or 기타) 가공매입금액의 귀속자 확인 사례 <사실관계> AA법인(대표:이PP)이 2018.04.10. 실제거래 없이 BB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송금하였으며, BB법인은 부가가치세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원을 2018.04.15. BB법인에서 AA법인 대표자 이PP에게 입금하였다. <세무처리> 손금불산입 10,000,000원 (상여처분 : 이PP) 손금불산입 1,000,000원 (기타사외유출 : BB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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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 및 가공자산 매입에 따른 소득처

3. 위장거래 위장매출 및 매입은 실제 거래자는 별도로 존재하고 실제 거래자가 아닌 자와 세금계산서 등만 발행 또는 수취한 것으로 법인세 및 소득처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거래가 있는 위장거래인 경우 손금은 인정하는 것임 <조심2012서4425, 2014.02.25., 인용> 청구법인의 원재료 원장 및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하도급받아 관련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을 매입 및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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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추계소득 결정 등에 따른 소득처분

5. 횡령 등 5.1 대표자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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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소멸 등에 따른 소득처분

7. 특수관계소멸 등 7.1 특수관계소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법령§11). = 수익으로 보는 가지급금 및 그 이자 = ①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 (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 ②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익금산입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101, 2019.08.21.>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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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사용 현황

1.1 정상가격 정상가격은 독립사업자간에 형성되는 가격으로 반드시 시가와 정상가격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내국세법에서 말하는 시가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즉, 시가를 구하는 방법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이해하면 크게 문제없다. 이전가격(TP) = 정상가격(ALP) 이전가격 :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재화 및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가격 정상가격 : 독립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재화 및 용역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된(될) 가격 1.2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가격은 아래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국조법§8①). = 정상가격 산출방법 = <국조법§8①>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방법 1.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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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말한다.

2.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2.1 개요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말한다(국조법§8①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비교가능한 독립기업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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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은 쌍방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판매된 재화를 독립기업 간에 판매하는 경우에 특히 의존할 만한 방법이다.(적용방법)

2.3 적용 방법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은 쌍방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판매된 재화를 독립기업 간에 판매하는 경우에 특히 의존할 만한 방법이다. 예를 들면, 특수관계거래와 독립거래가 거의 동일한 시점에 생산/분배 과정상 동일한 단계에서 유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독립기업이 특수관계인 간에 판매되는 것과 유사한 양․질․유형의 상표 없는 콜롬비아 커피콩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TPG2.24). 독립기업이 특수관계기업 간에 판매되는 것과 유사한 양·질·유형의 상표 없는 콜롬비아 커피콩을 판매하는 경우, 만약 활용가능한 단 하나의 독립거래가 브라질 커피콩의 거래라면, 커피콩의 차이가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면, 커피콩의 원산지가 공개시장에서 프리미엄을 갖는지 또는 할인요인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 정보는 상품시장에서 얻어지거나 딜러가격으로부터 추론될 수도 있다. 그런 차이가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조정이 필요하다.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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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미국국세청(IRS) §1.482에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에 대하여 수록한 사례 2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4. 미국국세청 사례 아래와 같이 미국국세청(IRS) §1.482에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에 대하여 수록한 사례 2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1 : 입찰자료의 이용 <거래상황> Y (A국) → 원유공급 X (B국) X회사는 A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인 Y로부터 원유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X와 Y는 원유의 인도일자인 8.1. 이전 5일간 공개입찰시장에서 형성되는 원유입찰가격의 평균치를 판매가격으로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거래상의 특정환경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차이조정을 하기로 하였다. 즉, 원유 선적량의 차이가 있다든가,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다든가, 운송비용이 변하였다든가, 각자가 부담하는 위험상에 변화가 있다든가, 기타 가격에 영향을 줄만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조정을 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에 당해 입찰가격을 특수관계거래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분석> 일반적으로 X와 Y가 사용한 입찰가격은 다른 독립기업거래가격 결정시에도 널리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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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결정이 모두 외국에서 이루어져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3. 주요결정이 모두 외국에서 이루어져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4두3044, 2017.10.12., 국패> <서울고등법원2013누8792, 2014.01.10., 국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824, 2013.02.08., 국패> ※ 국내 2개회사에 대한 투자는 사건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생략한다. 사실관계 아래 원고들이 투자한 총괄 펀드명칭을 ‘LS펀드Ⅳ’라고 한다. LS매니지먼트는 투자수익중 20%는 GP인 자신에게 나머지 80%는 LP(유한책임사원)에게 배당하는데, 본인이 지급받은 수익의 내부 배분율은 다음과 같다. . AA 29.9%, BB 30%, CC 27%, DD 6%, EE 1%, 기타 6.1%이다. <YY은행 인수> LS매니지먼트 ↓GP(무한책임사원) LS Partners Ⅳ ↓GP(무한책임사원) ① LSF Ⅳ US L.P. (원고,미국,파트너쉽) ② LSF Ⅳ Bermuda L.P. (원고, 버뮤다, 파트너쉽) ③HP Ⅳ Korea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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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이란 법인의 소득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을 귀속시켜 조세의 탈루가 없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1절 법인세법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소득처분이란 법인의 소득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을 귀속시켜 조세의 탈루가 없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1. 소득조정 발생 아래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소득처분을 한다. ① 납세자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법법§60) ② 과세관청의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법법§66,69) ③ 납세자의 수정신고(법법§45) 2. 소득처분 익금산입 또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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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사외유출 및 수정신고 사내유보

3. 법정 사외유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상기 ‘2. 소득처분’ 보다 우선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령106①3). 즉, 법으로 기타사외유출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원천징수 및 귀속자에 대한 추가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법정 사외유출 사유 = ①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② 접대비 손금불산입(법법§25, 조특법§136)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③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법법§27의2③,④)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④ 채권자 불분명(법법§28①1) 및 채권 등 이자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법법§28①2)시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⑤ 업무무관 자산관련 이자 손금불산입(법법§28①4)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⑥ 차입금을 과다보유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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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국외소득처분

5. 국외 소득처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아닌 법인세법에 의하여 해외자회사 등에 소득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소득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한다(법령§106①1). = 법인세법상 국외 소득처분 = <법령§106①1> 국외 상대방 소득처분 내국법인의 주주 배당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 기타소득 그 외 기타소득 영국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07, 2020.12.01.>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해외법인에게 귀속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해당해외현지법인에 기타소득처분함 <서면2018법인0356, 2018.03.29.>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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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득처분

제2절 국조법 소득처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이 독립기업간에 거래되는 정상가격과 차이가 발생되어 신고, 경정 또는 사전승인(APA)에 의해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 처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임시유보 기간내에 해당 금액이 반환되지 않는 때에 비로소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한다. <1단계>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 ↓ <2단계> 소득조정금액 반환 (임시유보 등) ↓ 반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단계> 국조법에 따른 소득처분 1.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은 대부분 아래 4가지 경우에 발생한다. ① 과세관청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한 경정·결정(국조법§7) ② 납세자의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수정신고 등에 의한 소득조정(국조법§6) ③ 상호합의절차 종결에 따른 소득조정(국조법§12) ④ 납세자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에 의한 승인에 따른 후속절차로서의 납세자의 소득조정(국조법§15) 2. 소득조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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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려는 금액은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3. 반환이자 계산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은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 이자 = 이전 소득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 금액 반환일까지의 기간 × 통화별 지표금리*1 ÷ 365 (윤년 366) *1 : = 통화별 지표금리 = 통화 지표금리 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2. 미합중국(USD)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3. 유럽연합(EUR) ESTR(Euro Short-Term Rate) 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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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에 따른 소득조정금액의 소득처분

4. 소득처분 정상가격에 따라 조정된 소득금액이 임시유보 등의 절차를 지난 후에도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소득처분하거나 조정을 한다(국조령§23①). 이 경우 과세당국은 “이전소득금액통지서”로 통지하며 관련절차는 소득세법을 준용한다(국조령§23②,소령§192). = 정상가격 과세조정 국조법상 소득처분 = 국제거래의 상대방 소득처분 국외특수관계인인 내국법인의 주주 배당 국외특수관계인인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 출자의 증가 그 외 국외특수관계인 배당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배당소득처분된 금액의 수입시기는 법인의 결산확정일임 <조심2015중1219, 2015.05.06., 기각> 쟁점금액은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한 이전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법인세법 상 인정배당의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당해 법인의 결산확정일 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지 않은 것임 소득처분 근거인 정상가격 과세조정 경정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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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매출누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해당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소득처분 한다.

제3절 사례별 소득처분 법인의 매출누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해당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소득처분 한다(법령§106①1). 구분 임직원 (주주인 임직원포함) 주주 임직원·주주 이외 불분명 소득처분 상여 배당 기타소득 대표자 상여 = 매출누락 및 가공거래 등 귀속자별 소득처분 = 1. 매출누락 단순 매출누락 사례 <사실관계> AA법인이 매출누락하고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대표자 김DD통장으로 수령하였다. <세무처리> 익금산입 11,000,000원 (상여처분 : 김DD)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부가가치세 or 기타) 손금산입한 부가가치세는 유보로 관리하다 부가가치세 납부하면서 비용처리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한다. 저자 해설 매출누락시 법인으로부터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셀 포함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는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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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5.1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5.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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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수입하는 자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5.2 국내사업장 관련 부가가가치세 1. 재화의 공급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형성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수출하는 자로 하여 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수입하는 자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형성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국내지점 매출에 대하여 외국법인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됨 <서삼46015-10310, 2003.02.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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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시에는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제67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득처분을 한다.

6.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득처분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시에는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제67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득처분을 한다(법법§97①4). 다만, 해당 익금산입한 금액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한다(법령§106①3차). 저자 해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대부분은 외국의 소득을 국내사업장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인 매출누락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 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법인세 과세하고 ② 대표자 상여처분한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기 전에 해당 금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해당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상 근로소득을 적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인 경우 근로소득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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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고정사업장 소득은 외국인계약자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금을 제외하여 계산함

1. 베트남 고정사업장 소득은 외국인계약자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금을 제외하여 계산함 <조심2020중8028, 2021.09.06., 인용> 사실관계 AA법인 (한국,청구법인) 임가공용역 제품 AAV법인 (베트남) KKV법인 등 (베트남, 매출처) - 청구법인은 베트남에서 휴대폰 관련 부품을 제조하여 KK법인 등 휴대폰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법인이다. - 청구법인(AA법인)은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자회사 AAV법인에게 임가공용역을 의뢰하여 휴대폰용 카메라부품을 생산하고, 생산한 부품을 KK법인의 베트남 현지법인 KKV법인 등매출처에게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매출처는 납품대금 결제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에 대한 원천징수세(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이하 “외국인계약자세”라 한다)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1%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 청구법인은 베트남 AAV법인공장에 본사 직원들을 파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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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중개역할만 미러서버는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2. 단순중개역할만 미러서버는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4서4845, 2015.12.01., 인용> 사실관계 AA법인 서버운영 (미국) CC법인 미러서버 운영 (일본,연락사무소) BB법인 미러서버 운영 (한국,연락사무소) ※미러서버 : 서비스중인 서버와 완전히 같은 내용의 사본을 저장하고 있는 복사판 서버 청구법인은 한국 및 일본 소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를 대행하여 주는 인터넷쇼핑몰업을 영위하는 미국 소재 AA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로 2005.6.2.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미국 AA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의 도메인네임서버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고 쇼핑몰 서버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미국 AA법인 서버에서 상품을 수집한 후 한국과 일본의 유행경향에 따라 분류되어 한국서버와 일본서버로 나누어 상품정보가 보내지고 한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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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켓모집활동은 중요한 사업활동으로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1. 정켓모집활동은 중요한 사업활동으로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17두72935, 2020.06.25., 국패> <서울고등법원2016누56051, 2017.10.20., 일부국패, 진행중> <대법원2015두51415, 2016.7.14., 국승> <서울고등법원2014누51052, 2015.8.20., 국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854, 2014.4.18., 국승> 사실관계 국가별 정켓업자 (중국, 대만, 홍콩, 필리핀, 일본 등) 정켓 (중국, 대만, 홍콩, 필리핀, 일본 등) ↓정켓모집 ④③ BBB법인 (필리핀) 원고, AAA (한국, BBB법인 고정사업장) ①용역제공 ②용역제공 카지노 (한국, 보조참가인) ※ 정켓 : 한국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고객 ①용역제공 : 정켓을 모아 한국으로 보내는 용역, 정켓들로부터 프론트머니(front-money)를 받아 카지노의 홍콩계좌로 송금, 정켓이 자금 대여를 요청할 경우 자금확보 및 담보 등을 설정 ②용역제공 : 정켓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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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및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 건설용역제공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2. 6개월 및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 건설용역제공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13812, 2016.02.18., 국승> <서울고등법원2013누11392, 2014.09.25., 국승>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695, 2013.04.04., 국승> ※ 용역대금 관련쟁점은 제외함 사실관계 AA Inc (캐나다) AA E&C AIL 기타 제3자 등 ↓② ③ CC개발 (한국) ↓① 한국정부 ① : 한국정부에 DD대교 건설용역제공 ②(쟁점) : 프로젝트 파이낸스, 상업 및 법률서비스, 사업제안, 건설, 마케팅 용역제공 ③ : 기타 관리용역 제공 . CC개발 : DD대교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천광역시 51% : AA Inc 49%), CC개발은 2003.6.13.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DD대교 건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 같은 날 실시협약에 따른 제반업무 수행을 위해 AA Inc와 ‘Offshore 및 Offshore Services Agreement’를 체결 . CC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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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1.3 건설공사 등의 국내사업장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본다(법법§94②). 그러나 OECD 모델조세조약은 건축현장이나 건설 또는 설비 공사는 1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국내사업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무실이나 작업장 같은 건설활동과 연관되는 구조물이 그 안에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실이나 작업장이 다수의 건설공사를 위하여 이용되고 이러한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넘어선다면 개별적인 건축현장, 건설 및 설비공사가 1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작업장이나 사무실은 건설 개별 현장 또는 공사와는 다르게 사용자산이나 부담위험을 감안하여 사무실이나 작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기능에 따라 귀속되어야 할 적정이익이 국내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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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국내사업장

1.4 전자상거래의 국내사업장 인터넷 웹사이트는 소트프웨어와 전자적 정보가 합쳐진 것으로 그 자체로는 유형자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와 정보만을 놓고 볼 때 어떠한 “토지건물과 같은 시설, 또는 일련의 기계장치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소”를 구성하는 일정한 장소(a location)는 없는 것이다. 다만, 웹사이트가 탑재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 가능한 서버는 물리적 장소를 가진 일종의 설비로 이러한 장소는 그 서버를 운영하는 기업의 “일정한 장소”가 될 수 있다(MTCC§5조123). 서버를 운영하는 기업과 웹사이트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 자체와 웹사이트가 저장되고 사용되는 서버와의 구분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웹사이트가 인터넷 용역공급자의 서버에 탑재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약에서 인터넷 용역공급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웹사이트에 필요한 정보나 소프트웨어를 저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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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or 외국법인이 고정된 사업장을 통하여 단순한 예비적·보조적인 활동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형성하지 아니한다.

2.1 예비적·보조적 활동장소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비거주자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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