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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자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금원을 상대방에게 빌려주고 그 사용의 대가를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 이자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금원을 상대방에게 빌려주고 그 사용의 대가를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절 이자소득 개인 이자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금원을 상대방에게 빌려주고 그 사용의 대가를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수입금액 전체가 모두 그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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