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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민법은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이며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주소1)

 [국제조세전문세무사]민법은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이며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주소1)

2. 주소 민법 제18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시행일 2015.1.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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