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배당소득 개인 배당소득이란 주식 및 출자금 등을 근거로 법인 등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를 받아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배당소득도 이자소득과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배당수입금액 전체가 모두 그 과세기간의 배당소득금액이 된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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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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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