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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전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건축물은 해체허가,해체신고대상?

사용승인 전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건축물은 해체허가,해체신고대상?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구조,형태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목적,내용 등을 종합 검토 시,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동 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다만, 사용 승인 전 건축물로서 실제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건축물의 해체일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나, 사용 승인 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의 허가(신고) 대상 임. 임시사용승인 건축물의 경우 해체허가 및 신고대상인지? 구조,형태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동 법에 따른 해체허가(신고)대상으로 볼 수 없음.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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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조치사항은?

해체공사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조치사항은? 허가, 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제1항)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 규정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해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서 그 사용 또는 영업이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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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을 위한 건축물 해체공사 해체허가,신고대상 알아보기

신축을 위한 건축물 해체공사 해체허가,신고대상 알아보기 신고 및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 변경허가(신고) 제도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허가(신고) 한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현장에서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신고) 를 받은 내용 중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 다. 신고대상 허가대상 신고 및 허가절차 신고절차 허가절차 허가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 해체 변경허가(신고) 제도 건축물의 해체 변경허가(신고) 제도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허가(신고) 한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현장에서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신고) 를 받은 내용 중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 다. 해체공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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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석면조사대상과 석면건축물 제외대상은?

건축물 해체공사 석면조사대상과 석면건축물 제외대상은? 석면조사란?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면조사의 시기 철거, 멸실, 유지보수,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석면안전관리법)에 해당하거나,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층별 석면건축자재 사용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석면지도와 사용된 자재의 상태평가(위해성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석면조사 종류 일반 석면조사 기관석면 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 석면 건축물 해당 관련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석면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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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해체 허가방법과 해체시기는?

건축물의 해체 허가방법과 해체시기는?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물건조서 등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는 종전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해 건축물의 연면적과 그 실측평면도, 주요마감재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와 일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EC%8B%9C%ED%96%89%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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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허가 기준②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⑤

서울시 건축허가 기준②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⑤ 4) 소방, 통신, 전기, 설비, 수도분야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따 라 주거용 건축물은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 니다. ② 통신설비 공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전기설비 공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정화조는 악취 저감을 위하여 공기 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⑤ 냉방시설의 배기장치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건축물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또는 발코니, 노 대, 옥상 등에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⑥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⑦ 음식점의 주방이나 화장실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바닥의 마감재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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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허가 기준②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⑥

서울시 건축허가 기준②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⑥ 5) 안전관리 분야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 여 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력선에 근접하여 비계설치, 비계발판 위 일반 근로자 작업,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사용할 시에는 감전사고 예방 을 위하여 한전과 협의 후, 절연용 방호구(건축용 방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누락에 따른 안 전사고 및 정전사고 발생 시 전기사업법 및 형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③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내 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차량 운행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고 준장비 작업시에는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6) 민원관리 분야 ①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으로부터 생활불편, 균열피해, 사생활침해 등의 민원과 각종 분쟁,소송 등(공사중 단 및 피해 보상)이 매우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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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허가 기준②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⑦

서울시 건축허가 기준②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⑦ Ⅳ. 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안내사항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등의 설치 및 사용승인 신청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용슨인(임시사용) 신청전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붙임 11) ② 주차장 표시 및 장애인 주차구역 등은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시기 바랍니다. ③ 도로명 주소 및 건물번호판 부착관련 안내사항입니다. ④ 공사 중 훼손된 도로는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전면 재정비 하시고 건축선 후퇴부분의 마감상태를 재 확인하여 야 합니다. → 건축선 후퇴부분의 시공방법은 '건축선 후퇴부분 마감예시 참조) 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연면적 400(지하층 면적은 150이상) 이상의 건축물은 관할 소방서의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가 처리되므로 공사완료 후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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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허가 기준②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⑧

서울시 건축허가 기준②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⑧ Ⅴ. 건축물 유지관리 안내사항 1)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 확보를 위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용도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증축,용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시(구)청(건축과) 및 관계전문가의 자 문을 받으시고 사용승인 도서는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권장사항 : 범죄예방 설계, 빗물저장 및 차수시설 ↑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작성 견적문의 (누르면 전화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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