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전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건축물은 해체허가,해체신고대상?
사용승인 전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건축물은 해체허가,해체신고대상?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구조,형태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목적,내용 등을 종합 검토 시,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동 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다만, 사용 승인 전 건축물로서 실제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건축물의 해체일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나, 사용 승인 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의 허가(신고) 대상 임. 임시사용승인 건축물의 경우 해체허가 및 신고대상인지? 구조,형태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동 법에 따른 해체허가(신고)대상으로 볼 수 없음.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