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허가 기준②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⑤ 4) 소방, 통신, 전기, 설비, 수도분야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따 라 주거용 건축물은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 니다. ② 통신설비 공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전기설비 공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정화조는 악취 저감을 위하여 공기 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⑤ 냉방시설의 배기장치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건축물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또는 발코니, 노 대, 옥상 등에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⑥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⑦ 음식점의 주방이나 화장실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바닥의 마감재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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