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허가 기준②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⑥ 5) 안전관리 분야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 여 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력선에 근접하여 비계설치, 비계발판 위 일반 근로자 작업,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사용할 시에는 감전사고 예방 을 위하여 한전과 협의 후, 절연용 방호구(건축용 방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누락에 따른 안 전사고 및 정전사고 발생 시 전기사업법 및 형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③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내 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차량 운행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고 준장비 작업시에는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6) 민원관리 분야 ①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으로부터 생활불편, 균열피해, 사생활침해 등의 민원과 각종 분쟁,소송 등(공사중 단 및 피해 보상)이 매우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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