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서울시 건축허가 기준②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⑧

 서울시 건축허가 기준②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⑧

서울시 건축허가 기준②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⑧ Ⅴ. 건축물 유지관리 안내사항 1)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 확보를 위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용도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증축,용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시(구)청(건축과) 및 관계전문가의 자 문을 받으시고 사용승인 도서는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권장사항 : 범죄예방 설계, 빗물저장 및 차수시설 ↑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작성 견적문의 (누르면 전화 연결됩니다.)...

서울시 건축허가 기준②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⑧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