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서울시 건축허가 기준②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⑦

 서울시 건축허가 기준②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⑦

서울시 건축허가 기준②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⑦ Ⅳ. 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안내사항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등의 설치 및 사용승인 신청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용슨인(임시사용) 신청전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붙임 11) ② 주차장 표시 및 장애인 주차구역 등은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시기 바랍니다. ③ 도로명 주소 및 건물번호판 부착관련 안내사항입니다. ④ 공사 중 훼손된 도로는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전면 재정비 하시고 건축선 후퇴부분의 마감상태를 재 확인하여 야 합니다. → 건축선 후퇴부분의 시공방법은 '건축선 후퇴부분 마감예시 참조) 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연면적 400(지하층 면적은 150이상) 이상의 건축물은 관할 소방서의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가 처리되므로 공사완료 후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