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석면조사대상과 석면건축물 제외대상은? 석면조사란?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면조사의 시기 철거, 멸실, 유지보수,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석면안전관리법)에 해당하거나,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층별 석면건축자재 사용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석면지도와 사용된 자재의 상태평가(위해성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석면조사 종류 일반 석면조사 기관석면 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 석면 건축물 해당 관련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석면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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