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조치사항은? 허가, 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제1항)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 규정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해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서 그 사용 또는 영업이나 그 밖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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