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연단 달았다고 처벌?" 선거차량 '일시적 튜닝 승인' 안 받으면 불법 [한국철도일보]
"확성기·연단 달았다고 처벌?" 선거차량 '일시적 튜닝 승인' 안 받으면 불법 - 한국철도일보 [한국철도일보 신유빈 PD]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용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TS 자동차검사소에서 일시적 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연단, 발전기, 확성장치 및 녹음‧녹화기 www.korearailroad.kr 공연 등 단기간 필요 시 일시적 튜닝승인 필수 미승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는 29일 튜닝안전기술원서 선거차 튜닝 업체 대상 컨설팅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전경. (사진=TS) [한국철도일보 신유빈 PD]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용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TS 자동차검사소에서 일시적 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연단, 발전기, 확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