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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거제시청지원, 조선업)

[경상남도] 조선업 상생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 월간인물 경남도는 22일 거제시청에서 조선업 공동위기 극복과 대형조선소와 사내 협력사의 상생을 위한 조선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방비를 지원... www.monthlypeople.com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 거제도 지자체에서 지원이 활발합니다. 이처럼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장려 및 지원하고 있네요!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에서는 이러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립/운영/결산/세무조정까지 원스톱 솔루션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그 기금 규모액은 현재 6200억이며, 100여개 업체가 넘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bv9HyXETj09daVun0ksflCU0TN_aFqM8HMf_IrnOBx5hSZQ/view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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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으로 회사 외부에 축구장 설립 가능여부

Q)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외부에 사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불가능할 경우 당사는 어떤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노사간의 합의사항인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A)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체육활동을 위한 근로자복지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으므로 귀 기금협의회에서 협의⋅의결을 거쳐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222, 2003.09.09.)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및 법인컨설팅, 실무교육, 부동산 무상이전 재무구조개선, 오너리스크해결등 종합적인 법인컨설팅에 대한 무료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이하의 구글 폼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기금 및 법인컨설팅 무료 상담 신청서 상담 신청 목적 근로복지기금 설립 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결산 부동산 무상승계 솔루션 대표자 자금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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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서 납부하는 주민세의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일까?

Q)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납부하는 주민세(지방세)의 회계처리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 중 어느 것으로 계리하여야 하는지 A)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금의 증식⋅대부사업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관리하는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따라서 귀 기금이 납부하는 주민세(지방세)는 기금운영에 소요되는 지출경비이므로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야 함. (복지68233-217, 2003.09.0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및 법인컨설팅, 실무교육, 부동산 무상이전 재무구조개선, 오너리스크해결등 종합적인 법인컨설팅에 대한 무료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이하의 구글 폼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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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에 따라 얻는 이익의 소득처리 [소득세/증여세]

[문서번호] 서일46011-11639 (2003.11.17) [세목] 소득 [제 목]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에 따라 얻는 이익의 소득처리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 사례에 대한 기싱의회신물【(소득46011-680, 1999.02.24) 및 (소득46011-3280, 1995.08.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80, 1999.02.2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간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이 보고,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업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280, 1995.08.18 사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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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3/4월. 상담일지모음

1. D그룹_상장 법인 (1) 업종: 물류 / 운반 (2) 임직원수: 1,000명 (3) 매출액규모: 9,000억 상장사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결산 (5) 진행계약완료O 2. M의원_개인사업자 (1) 업종: 의료보건업 (2) 임직원수: 6명 (3) 매출액규모: 7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4대보험료 컨설팅 / 급여컨설팅 (5) 진행계약완료O 3. 현대00_계열사 (1) 업종: 자동차 (2) 임직원수: 80명 (3) 매출액규모: 91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금신고 보완 대행 (5) 진행계약완료O 4. 한국00000_공기업 (1) 업종: 해양부 (2) 임직원수: 180명 (3) 매출액규모: 2,0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운영/ 결산 (5) 진행계약완료O 5. 에스에스00_개인사업자 (1) 업종: 제조업 (2) 임직원수: 7명 (3) 매출액규모: 30억 (4) 상담내용: 자기주식 / 차명주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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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

[문서번호] 서일46011-11333 (2003.09.22)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질의 2, 3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680(99.02.24.), 소득46011 -3280(95.08.18.), 법인46013-638(99.02.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해당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아래 목적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 아 래 - ① 기금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근로자 자녀의 탁아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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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기금 잔여재산으로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 설립여부

Q)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정관으로 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정관에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을 신설하여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전에 신설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산과 동시에 잔여재산을 귀속하면서 설립하면 되는지 여부 A)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속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학재단은 반드시 기금 해산 전에 설립될 필요는 없음. (복지68233-207, 200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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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금액 해당 여부(단체보장성보험,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문서번호] 서이46012-11592 (2003.09.02) [제 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금액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재해․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보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령 등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재해․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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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월 미팅(계약)내역결산_무료상담 신청

5월 미팅결산 & 6월 무료상담신청 1. 세무법인L사_24.5.2 (1) 업종: 세무법인 (2) 임직원수: 12명 (3) 매출액규모: 5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결산 협업요청 / 직원복지(학자금위주) 2.D사 24.5.8 (1) 업종: 제조업 (2) 임직원수: 300명 (3) 매출액규모: 1,200억 (4) 상담내용: 두개의 법인에서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혜택 제공 진행계약완료O / 직원들 상조회,학자금,교통비,주거비 각종 복지비용 해결 3. L사_24.5.20 (1) 업종: 서비스업 (2) 임직원수: 15명 (3) 매출액규모: 6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운영/결산대행 * 직원복지 / 장기근속 / 창립기념일 / 경조사 / 생일 / 상조회 / 생활안정자금 / 직원대출 /가지급금해결 진행계약완료O 4. S사_24.5.21 (상장예정) (1) 업종: 종합미디어 (2) 임직원수: 200명 (3) 매출액규모: 500억 (4) 상담내용: 기금 운영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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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포함한 기금설립 가능여부

(요지) 계열사의 직원들까지 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모회사의 기금설립으로 자회사 및 계열사의 직원들까지 운영의 범위가 확대되는지 여부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다른 2개의 계열사가 있으며 대표이사는 동일함. 3사간 인사교류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인사이동시 퇴직금 및 근로여건도 동일하게 승계되며 3사의 노사협의회 및 임금협상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바, 당사에만 기금을 설립하여 계열회사까지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별도기금을 설립하여 동일한 대표가 3사의 기금운영 가능한지 (회시) 모회사의 직원들만 혜택을 볼 수 있음. 가능하려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하여야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바,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설립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어렵고, 기금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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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서 지원되는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요지) 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건강검진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질의) 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의료비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의료비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회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바,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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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부의금(축의금)이 증여세 과세인지 또는 비과세인지 여부 [요 지]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내라면 과세제외, 초과라면 과세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 여부가 중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축하금․부의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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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월 미팅(계약)내역결산_무료상담 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상담 1. D_24.6.5 (상장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회사3개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1개설립) (1) 업종: 제조업 (2) 임직원수: 500명 (3) 매출액규모: 약 4,5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자회사3개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1개설립 / 운영 / 결산 (5) 진행계약완료O 2. S스튜디오_24.6.11 (1) 업종: 컨텐츠 (2) 임직원수: 30명 (3) 매출액규모: 23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운영 / 결산, 절세 및 4대보험 컨설팅 (5) 진행계약완료O 3. H인터_24.6.14 (1) 업종: 제조업 (2) 임직원수: 20명 (3) 매출액규모: 13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출연 (5) 진행계약완료O 4. E에너지_24.6.21 (1) 업종: 발전소 (2) 임직원수: 180명 (3) 매출액규모: 4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결산, 직원복지 및 4대보험료 절감 (5) 진행계약완료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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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8월 미팅(계약)내역결산_무료상담 신청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1. I공항_24.8.5 (1) 업종: 공항서비스업 (2) 임직원수: 1500명 (3) 매출액규모: 1,0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도입 및 복지시스템 정비 미팅 후 협의계속 2. 그로우_24.8.7 (1) 업종: 제조업 (2) 임직원수: 20명 (3) 매출액규모: 5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결산 / 주식출연 진행계약완료O 3. H정형외과의원_24.8.17 (1) 업종: 보건의료 (2) 임직원수: 19명 (3) 매출액규모: 120억 (4) 상담내용: 종합소득세 절감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진행계약완료O 4. S사_24.8.22 (1) 업종: 조경건설 (2) 임직원수: 50명 (3) 매출액규모: 2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및 4대보험료 절감, 선택적복지제도 도입 진행계약완료O 5. K요양병원_24.8.29 (1) 업종: 요양병원 (2) 임직원수: 10명 (3) 매출액규모: 5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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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휴가비는 근로소득인지(소득세)

(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수익금에 해당하는지와 수익금으로 학자금, 휴가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이내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경우 동 금액은 용도사업 재원이라는 점에서는 수익금과 동일하나 기금에서 발행한 이자수익금이라 볼 수 없음 기금이 회사와 별개의 재단법인임을 감안할 때 기금에서 학자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 받는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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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은 무엇인지 및 선택적복지제도의 수혜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이면 선택적복지제도의 법 취지와 상이하여 근로자 혜택 축소로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은 아닌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목적,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절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도와 관련된 세제혜택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달리 정한 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서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의 100분의 5 이하의 것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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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미팅(계약)내역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11월 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1. M솔루션_23.11.3 (1) 업종: 시설설비 (2) 임직원수: 13명 (3) 매출액규모: 약 190억 (4) 상담내용: 기금 운영, 결산, 기금정관 정비, 가지급금해결 진행계약완료O 2. S금융_23.11.12 (1) 업종: 금융 보험업(상해) (2) 임직원수: 50명 (3) 매출액규모: 20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결산 컨설팅 미팅 후 협의계속 3. D코리아_23.11.14 (1) 업종: 광고대행(소셜커머스) (2) 임직원수: 20명 (3) 매출액규모: 180억 (4) 상담내용: 기급 설립, 운영, 결산 / 절세 / 4대보험컨설팅 진행계약완료O 4. 서울OO의원_23.11.21 (1) 업종: 보건의료업 (2) 임직원수: 6명 (3) 매출액규모: 50억 (4) 상담내용: 기급 설립, 운영, 결산 / 절세 / 4대보험컨설팅 미팅 후 협의계속 5. I사_23.11.28 (1) 업종: 로봇부품 (2) 임직원수: 38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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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 진흥원 홈페이지 주소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만능키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 진흥원 대한민국 코스닥상장법인 시총1위 그룹 대한민국 비상장법인 시총1위 그룹을 포함한 100개이상 기금설립&기금누적출연액 약6,200억 설립/운영/결산을 하고 있는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종합컨설팅으로 귀사의 효율적인 경영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기금상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1) 최초 기금설립협의회 구성 (2) 최초 이사와 감사 구성 (3) 최초 기본출연금 설정 (4)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초정관작성 (5) ... www.koreawelfarefu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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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

(질의) 기금조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속자에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별 평균기금잔액만큼 퇴직예정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지원이 가능한지 또한,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기금에 자율출연토록하면서 출연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지 생활원조금 지원 가능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회사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이 재직기간 중 기금조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분에 대한 배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퇴직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위배됨. 다만,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일부를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기금의 성격상 출연지분에 따라 퇴직시 그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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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와 소비대차약정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인지세)

[문서번호] 서삼46016-10207 (2002.02.06) [세목] 인지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와 소비대차약정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근로자에게 대부하면서, 기금과 근로자가 작성하는 소비대차약정서는, 2002년 1월1일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근로자에게 대부하면서 당해 기금과 근로자가 작성하는 소비대차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및 같은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부칙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1일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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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해임⋅선임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의 해임 및 선임시 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등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바, 동 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관청의 허가서의 첨부) 규정에 의한 허가 사항이 아닌 관계로 귀 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 신청시 우리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치 않음. (복지68233-108, 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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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상 운영중인 콘도외에 기금에서 콘도 추가구입 가능여부 및 근로자의 날 기념품 지급시 회사에서 보조 가능여부

(질의) 단체협약상 “2곳 이상 휴양소를 설치하여 무료로 이용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원권의 부족으로 기금의 수익금으로 콘도추가구입 운영여부, 근로자의 날 기념품 제공 시 구입비의 한도 및 구입비의 50%를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이 가능함. 기금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날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한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며 재원의 일부를 회사가 보조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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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양용 콘도미니엄 구입금액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여부 (법인세)

[문서번호] 서이46012-10596 (2001. 11. 23.) [제 목] 근로자휴양용 콘도미니엄 구입금액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여부 [요 지] 근로자휴양용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령 등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사용하고 처분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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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사업 재원의 이월집행 가능여부

(질의) 1999년도말에 기금을 출연한 후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거 1998년도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99년도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의 30%내에서 2000년 이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때 2000년 이후에 사용할 액수를 기금 결산 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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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 24.1 미팅(계약)내역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12월&1월 결산 1. J종합건축사사무소_23.12.1 (1) 업종: 건축 인테리어 (2) 임직원수: 300명 (3) 매출액규모: 약 1,0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결산, 직원복지, 법인세 및 4대보험료 절감 (5) 진행계약완료O 2. W코리아_23.12.7 (1) 업종: 제조업 (2) 임직원수: 130명 (3) 매출액규모: 300억 (4) 상담내용: 자기주식 리스크 제거 / 지분이동 (5) 진행계약완료O / 법인영업컨설팅 지원 3. 한국00공사_23.12.12 (1) 업종: 공기업 (2) 임직원수: 600명 (3) 매출액규모: 1,0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결산 컨설팅 (5) 진행계약완료O 4. I마타_24.1.3 (1) 업종: 로봇기술업 (2) 임직원수: 30명 (3) 매출액규모: 200억 (4) 상담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결산 (5) 협의계속 5. SK000_24.1.17 (1) 업종: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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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근로자에게도 (본사)사내근로복지기 혜택 제공이 가능할까?

(본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을까? [문의] 본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프랜차이즈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프렌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본사)사내근로복지기금 (본사)회사의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없고, 직접 수금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하의 법령을 토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274464#171001431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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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결산/세무컨설팅!

코스닥 시총 1위 그룹사도! 비상장 시총 1위 그룹사도! 기금자문계약규모 총6,200억! 100개 이상의 업체가 선택한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 진흥원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알아보세요! 무료상담 신청하러가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bv9HyXETj09daVun0ksflCU0TN_aFqM8HMf_IrnOBx5hSZQ/viewform?usp=sf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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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학생 장학금 무상지원 가능여부

(질의)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원자녀 대학생의 장학금(무상지원) 지급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거 장학금, 재난구호금,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이내에서 용도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 직원자녀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무상지원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다만, 대학생자녀의 학자금은 지원액이 고액일 뿐 아니라 수혜대상이 소수 근로자에 한정되는 등 근로자간 복지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거 기금의 용도는 전체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무상지원보다는 대부사업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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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경조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경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기금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체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야 되므로 정률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저소득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경우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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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

(질의) 폐사는 단체협약 제8장 제73조[복지후생시설]의 조항에 의거하여 사원주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통합업무규정의 사택관리규정편’에서 사택운영에 대한 세무적인 내용으로서 사원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택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각되는 사택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매각 후에 퇴거자에 한하여 주택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융자를 13년 동안 무이자로 융자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주택지원금(융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사의 단체협약 및 사택관리규정에서 사택관련 내용을 삭제 후 상기 주택 지원금(융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은 가능한지 여부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이자로 융자가 가능한지 여부 4. 상기 퇴거 대상자들 중 주택을 기 소유한 자에게도 융자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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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노조창립일 노트북 지급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노조창립기념일에 근로자 기념품으로 노트북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려고 함.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는 1) 주택구입자금 지원 및 우리사주주식구입 지원 등 2) 장학금, 재난구호금, 기타 근로자 생활원조 3) 기금운영 경비 4) 대통령령에 의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용 자금 대부 등 4개항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 시행령 제19조는 1) 체육문화할동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3) 복지시설 출연출자 및 시설의 구입설치운영 4) 정관 명시사어브로 규정함 1. 명목상 근로자의 IT능력향상 교육지원 및 사내 전산시스템 활용 등으로 하고 싶지만, 관련법상 적법한 규정이 없으나 시행령 1)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이 가능할 듯 싶은 데 적법한지 여부 2. 위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운영을 위한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실행가능 여부 3. 위 사항(*노조창립기념일에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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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이나 대부가 가능한지

(질의)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대상에 무주택자만 해당되는지 무주택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되 유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을 행할 수 있는데, 이때 기금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함. 따라서 유주택자를 주택자금 지원 또는 대부대상에 포함할 경우 수혜자격 및 지원한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엄격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수요자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자금을 투기 또는 전매 등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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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레크레이션 활동비와 교육훈련비 지원가능 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1박2일 숙박을 포함한 행사를 검토하고 있음. 행사의 취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생산 격무에 시달리는 종업원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함과 더불어 종업원들의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함으로서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꾀하고자 함 행사내용은 종업원 복리증진을 위한 위로행사 차원의 레크리에이션과 종업원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비 지원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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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경조금⋅하기휴가비⋅월동비 지급 가능여부

(질의) 학비보조금, 경조금 전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만약 불가하다면 실제 등록금 납입보다 학비 보조금이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 지원 가능 여부 및 단체협약(제71조, 72조) 지급금액을 사내복지기금에서 지급한다는 문구 삽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정관에 문구 삽입시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노사협의회(1년에 분기별 4회 실시)에 결정되어 노사합의서에 작성되어 있는 전사체육대회비 70,000원, 부서별 체육대회비 30,000원, 써클활동 지원금, 17년 및 정년 퇴직자 여행경비 및 잡비, 하기휴가비, 월동비 등을 금액으로 지급키로 되어 있는 금품, 물품을 기금에서 지급가능 여부와 단체협약에는 명시되지 않은 단체보장성 보험, 의료비 지원은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그 외 정관에 따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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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미팅(계약)내역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10월 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1 L세무법인_23.10.6 (1) 업종: 세무회계 (2) 임직원수: 6명 (3) 매출액규모: 2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결산/ 실질급여향상 / 4대보험절감 진행계약완료O 2. 한국전기00_23.10.10 (1) 업종: 전기공사 (2) 임직원수: 30명 (3) 매출액규모: 22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결산 / 직원복지 / 소득세 / 4대보험절감 진행계약완료O 3. S00병원_23.10.12 (1) 업종: 병의원 (2) 임직원수: 6명 (3) 매출액규모: 5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 병의원절세 진행계약완료O 4. S사_23.10.20 (1) 업종: 서비스(상장회사) (2) 임직원수: 10,000명 (3) 매출액규모: 9,000억 (4) 상담내용: 기금 운영/결산대행 / 선택적복지제도 도입 진행계약완료O 5. 법무법인 S_서초지점 23.10.30 (1) 업종: 법무법인 (2) 임직원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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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실내스키장, 워터파크, 스파, 휘트니스클럽이 갖추어진 일반법인 소유의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을 위해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서상의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구입이 당해 기금의 정관에 목적사업(용도사업)으로 정해져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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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근로복지시설인지

(질의) 직원들이 체력향상을 위한 운동시설인 체육관시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근로자 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6조의2에는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등이 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 시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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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상 운영중인 콘도 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 추가구입 가능여부 및 근로자의 날 기념품 지급시 회사에서 보조 가능여부

(질의) 단체협약상 “2곳 이상 휴양소를 설치하여 무료로 이용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원권의 부족으로 기금의 수익금으로 콘도 추가구입 운영여부, 근로자의 날 기념품 제공시 구입비의 한도 및 구입비의 50%를 회사로부터 지원바든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기금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날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한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며 재원의 일부를 회사가 보조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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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업무수행 중 발생한 과태료 등 지원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당사 직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관련하여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업주가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외의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 근로자의 샹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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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금에서 기념품으로 자사제품을 구매 가능한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념품으로 자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 ‘기념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정관에 용도사업으로 규정하고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법령상 자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기금법인에서 자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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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체육문화활동 명목으로 지원가능한지

(질의)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및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구입지원의 포함 여부 (회시)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의 구입 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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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 신고 의무(법인세)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정관 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각호의 세액공제 후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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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우리사주조합, 상조회 등을 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

(질의) 우리사주조합 또는 상조회(사우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 (회시) 직원들이 매월 봉급에서 일정금액을 거출하여 사우회를 조직한 후 직원 상호간의 경조사를 지원하고 있다면 동 사우회의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같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며, 또한 사내근로보지기금은 한번 성립하면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만 해산이 가능하고 출자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없는 등 제한이 많으므로 사우회 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의 전환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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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설립 이전에 제3자 기금출연 가능 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은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임의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임의출연에 의한 기금의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업주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과 이 이익금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금의 설치는 사업주의 사업이익의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출연은 사업주의 기금설치 이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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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기금 수혜 대상 여부

(질의)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였는 바,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함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노사합의사항이며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 만약, 정관에 임원을 기금의 수혜대상자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위반으로 시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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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월&9 미팅(계약)내역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8&9월 미팅결산 1 K테크_23.8.2 (1) 업종: 냉동설비 (2) 임직원수: 15명 (3) 매출액규모: 100억 (4) 상담내용: 가업승계/ 가지급금3억 해결 진행계약완료O / 2. 코스0_23.8.4 (1) 업종: 서비스 (2) 임직원수: 50명 (3) 매출액규모: 30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결산 / 사우 기금운영 미팅 후 협의계속 3. 노무법인 K_구로지점 23.8.11 (1) 업종: 노무법인 (2) 임직원수: 6명 (3) 매출액규모: 20억 (4) 상담내용: 노무법인 지점 기금 운영/결산 실무대행 진행계약완료O / 직원들 휴가여행경비 및 복지운영 4. E사_23.8.18 (1) 업종: 유통(상장회사) (2) 임직원수: 900명 (3) 매출액규모: 7,00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운영/결산대행 (교육비/의료비 위주) 진행계약완료O 5. H사_23.8.30 (1) 업종: 전기공사 (2) 임직원수: 9명 (3) 매출액규모: 120억 (4)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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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수혜 대상자 여부

(질의) 당사의 재직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는 바, 순직한 직원의 유자녀를 당사의 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장학금 지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 할 것임. (복지68223-301, 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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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여부

(질의)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환조건 등으로 인해 근로자 대부대상에 적용할 수 없는 바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전 근로자로 명시하고 운영상에 있어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음. (복지68223-197, 2000.09.23.)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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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상 회사가 지급하는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가능한지

(질의)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할 수 없으나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학자금지원 재원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553, 200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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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법인세/소득세/증여세)

[문서번호] 법인46012-1474 (1999. 4. 20.)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적용 배제함 [회 신]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여하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 의] 1998. 12. 31 이전에 첫째, 근로복지기금으로 일정액을 출연하고,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며, 그 기금을 주택자금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둘째 주주임원 종업원 장기대여금으로 일정액을 출연하여 주택자금 대출재원으로 활용하여 무주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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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대상 여부

[문서번호] 재소득46011-139 (1998.09.21)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대상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규정에 의해 동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해 준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원들 각 개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통장을 개설·배부하고 금액을 불입하여 주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연금저축 소득공제대상임. (이유)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저축에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으로 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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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전액비과세 항목 (소득세/증여세)

[문서번호] 서이46013-10442 (2002. 3. 11.)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요 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부담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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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월 미팅(계약)내역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7월결산 1. M사_23.7.3 (방송엔터) (1) 업종: 방송 (2) 임직원수: 약 2,000명 (3) 매출액규모: 약 1조 (4) 상담내용: 기금 운영, 결산, 기금정관 정비 * 상장회사 기금 운영, 결산 자문 미팅 후 협의계속 / 기금규모 약 50억 2. A금융_23.7.6 (1) 업종: 금융 보험업 (2) 임직원수: 600명 (3) 매출액규모: 3,00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결산 컨설팅 대 미팅 후 협의계속 3. C재활병원_23.7.11 (1) 업종: 의료업 (2) 임직원수: 30명 (3) 매출액규모: 100억 (4) 상담내용: 기급 설립, 운영, 결산 / 절세 / 4대보험컨설팅 진행계약완료O 4. E컴_23.7.12 (1) 업종: IT서비스업 (2) 임직원수: 20명 (3) 매출액규모: 100억 (4) 상담내용: 자기주식 / 가지급금해결 10억 진행계약완료O 5. C사_23.7.19 (1) 업종: 소셜커머스 (2) 임직원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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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 개인 일반 연금보험과 같이 계약에 따른 근로자 근무기간 동안 설정금액을 납부하고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 (회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한 연금제도 운영이 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차원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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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 (법인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01.25)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 및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수입과, 같은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 수익과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종업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택구입자금 대부이자 수입만이 있는 바, 정기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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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자인 종업원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인세/소득세/국세)

[문서번호] 법인46012-816 (1994.03.19) [제 목] 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자인 종업원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의 종업원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 ,3, 4의 경우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거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 고] 1. 질의내용 요약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사내에 (재)근로복지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질 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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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비영리법인 여부 (법인세/국세)

[문서번호] 법인22601-529 (1992.03.05)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08.10 법률 제4391호)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을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때에는 동시행령 제16조 제9항의 범위안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거주자로 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는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0.12.07 설립된 사낸근로복지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08.10 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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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주식출자금의 과세대상소득 해당여부 (법인세/증여세/상속세)

[문서번호] 법인22601-499 (1992.03.02)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주식출자금의 과세대상소득 해당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기금의 정관에 기재된 기금의 조성방법에 따라 사업주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 받은 재산은 수익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기금의 정관에 기재된 기금의 조성방법에 따라 사업주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은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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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과세여부 (소득세 비과세)

[문서번호] 소득46011-1073 (1998.04.28) [세목] 소득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과세여부 [요 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의 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5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의 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 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출연법인의 유주택종업원에게 주택자금(전세 및 구입)을 연리 3%의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시의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이 당해 대부받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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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월 미팅(계약)내역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6월결산 1. MR_23.6.1 상장 법인 (1) 업종: 소프트 (2) 임직원수: 280명 (3) 매출액규모: 5,000억 상장사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결산 (5) 진행계약완료O 2. M페이퍼_23.6.5 (1) 업종: 출판 (2) 임직원수: 70명 (3) 매출액규모: 2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자문 (5) 협의계속 3. H캐스팅_23.6.9 (1) 업종: 정비 (2) 임직원수: 60명 (3) 매출액규모: 21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금신고 보완 대행 (5) 진행계약완료O 4. T비스_23.6.14 (1) 업종: IT서비스 제조 (2) 임직원수: 280명 (3) 매출액규모: 3,0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자문 (5) 계속상담 5. 파I_23.6.20 (1) 업종: 제조업 (2) 임직원수: 7명 (3) 매출액규모: 20억 (4) 상담내용: 자기주식 / 차명주식 해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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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법인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 (2005.02.01) [제 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으로서 종업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으로서 종업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연체이자 포함)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금액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갑)이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연리 7%(연체시 12%)의 대부이율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하면서 갑의 채권확보를 위해 보증보험사(을)와 협약을 통해 종업원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갑에게 대위변제하게 하고, 무주택 종업원에게 갑이 보증하고 은행의 재원인 연리 63%의 이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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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법인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2005.05.03)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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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 신고 의무 (법인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2005.08.18) [제 목]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 신고 의무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정관 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각호의 세액공제 후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에서 출연된 출연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과 정관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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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에 따라 얻는 이익의 소득처리 (소득세, 증여세)

[문서번호] 서일46011-11639 (2003.11.17) [세목] 소득 [제 목]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에 따라 얻는 이익의 소득처리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 사례에 대한 기싱의회신물【(소득46011-680, 1999.02.24) 및 (소득46011-3280, 1995.08.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80, 1999.02.2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간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이 보고,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업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280, 1995.08.18 사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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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의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서이46012-12182 (2002. 12. 5.) [제 목] 대부금의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 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정관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상각하는 경우 당해 대부금을 대손처리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56조 [질 의] (현 황)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 기금의 수입은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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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의 과세소득 여부 (비과세)

[문서번호] 재소득-67 (2003. 12. 13.) [제 목]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의 과세소득 여부 [요 지]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그 원천이 출연금인지,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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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임원은 기금수혜 대상인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 범위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만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 (복지68233-56, 200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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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결손시 출연가능 여부)

[문서번호] 법인22601-1319 (1986.04.24)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기부금을 당해 법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 규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기부금을 당해 법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 년도에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법인세법 제18조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5.07.01일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오던 중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가. 흑자인 경우 당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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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여부 (소득세)

[문서번호] 제도46013-327 (2000.11.08) [세목] 소득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여부 [요 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ㆍ나목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중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공제시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임. [회 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ㆍ나목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중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규정된 교육비공제시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1. 질의내용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대여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차로 정액지원 받아 회사에 변제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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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증여세)

[문서번호] 재삼46014-2154 (1996. 9. 20.)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유가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유가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에 규정한 재해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사망한 회사직원의 유가족에게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한 사망위로금이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유가족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 주식회사가 현금을 출연하여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2. 주식회사 직원 김 사망 3.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식회사 직원 김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5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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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식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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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대부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식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01.25)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 및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수입과, 같은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 수익과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종업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택구입자금 대부이자 수입만이 있는 바, 정기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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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 [제 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임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새로 개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 제110조에 의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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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 미팅(계약)내역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5월 결산 1. J해운_23.5.3 (자기주식) (1) 업종: 해운 (2) 임직원수: 300명 (3) 매출액규모: 약 1,0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자기주식) (5) 진행계약완료O 2. S금융(보험)_23.5.4 (1) 업종: 보험업 (2) 임직원수: 10명 (3) 매출액규모: 130억 (4) 상담내용: 가업승계 절세전략, 자기주식정리, 지분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5) 진행계약완료O / 법인영업컨설팅 지원 / 교육지원 3. C주유소_23.5.12 (1) 업종: 유류 (2) 임직원수: 6명 (3) 매출액규모: 1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절세 컨설팅 (5) 진행계약완료O 4. K상사_23.5.15 (1) 업종: 출판업 (2) 임직원수: 80명 (3) 매출액규모: 8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자기주식) (5) 계속상담 5. E코어_23.5.17 (1) 업종: IT업 (2) 임직원수: 7명 (3) 매출액규모: 5억 (4) 상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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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기금협의회 재구성 방법

(질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나 기금협의회는 합병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현존하는 상태인 바, 합병된 회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협의회 재구성 가능여부 및 재구성시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시) 협의회 위원은 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사업의 합병으로 사용자측 위원인 사업의 대표자와 근로자측 위원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각각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기는 종전 위원의 임기만료후가 될 것임. (복지68233-152, 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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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1개 노조원만으로 근로자위원 구성 가능여부

(질의) 1개 회사에 2개의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의 조합이 사용자와 임금협약에서 기금출연에 합의하였을 때 그 합의한 조합원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금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같은 사업장에 조직된 다른 노동조합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금출연에 합의하여 별도의 기금운영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와 그 합의한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기금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법에 의한 기금출연의 협의⋅결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협의회의 고유업무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등에 기금출연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이 배제될 수도 없는 것이며,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여 출연된 기금은 사업장 소속 전 근로자를 위하여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임. 이는 법에 의한 기금출연의 절차 및 방법을 그르친 것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으로만 근로자위원의 위촉이 불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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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변동에 따른 기금합병 절차

(질의) 00가 1997.11월 흡수합병되어 (주) 공장으로 회사명칭이 변경된 경우 00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절차와 방법은 기금을 다시 설립하는 경우 (주) 공장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으로 함)이 설치되어 있는 A회사가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B회사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A회사의 기금도 상법 중 회사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밝을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A회사의 기금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산하고 청산 절차 없이 B회사에 신설된 기금과 합병할 수 있으며 또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A회사 기금에서 B회사 기금으로) 방법으로 계속적인 기금의 존속이 가능하다 할 것임. 사업합병의 경우 기금은 합병회사의 기금으로 설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업장을 달리하고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할 것임. (임금6820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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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택자금 융자 외에 기금에서 추가로 대부할 수 있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별도로 지방소재 근무자를 위하여 회사소유주택이나 임대사택을 제공하고 있음. 사택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거주연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사택 퇴거시 주태구입⋅전세자금 용도로 저리의 융자제도를 신설하였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행하고 있는 주택전세자금⋅구입자금 융자제도 외에 신설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금의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바, 귀문의 주택자금 융자사업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에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근로자를 위한 대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161, 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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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에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5를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회계처리 할 때는 영업외비용 중 기부금으로 처리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익잉여금”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은 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결정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의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동 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이익잉여금에서도 출연은 가능함. (임금복지과-2541,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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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을 CEO가 반대할 경우 조치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기금이 조성되어 기금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또한 실무진과 협의가 완료되어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CEO가 반대하여 금년도 기금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기금사업을 타임오프 등과 연계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어서 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금조성을 통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한 것이지, 이를 무기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약화시키는 것은 관련법 제3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를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사업을 CEO가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인지, 만약 CEO가 계속적으로 반대하면 관리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관련법 제24조(감독등)에 의거 관리감독하여 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해 지시 또는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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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협의회 위원 직무수행 가능여부

(질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행하던 기금의 사용자 협의회 위원 및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인의 대표이사는 파산선고 이후 협의회 위원 및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는지 여부 (회시) 사업의 파산으로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기금협의회 위원은 회사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할 것임. (복지68203-309,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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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해산 이후 결원된 협의회 위원 보궐선거 방법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기금협의회는 노사위원 각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된 바, 기금해산사유 발생 이후 기금 청산기간 중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이 사망, 사임 또는 완전 퇴직에 따른 불출석 등으로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결원에 대한 보궐선임 방법 및 기금협의회 중요사항에 대하여 협의⋅의결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는 무엇인지 (회시) 기금 청산중 협의회 위원의 사망 등으로 기금협의회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민법, 귀 기금 정관 규정에 따라 청산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복지68203-227, 200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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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퇴직한 협의회 위원의 대리인 선임 가능여부

(질의) 회사파산으로 파산선고일 이후 기금구성원 전원이 퇴직한 상태이며 파산관재인과 회사측 협의회 위원 2명, 이사 2명만이 파산관재인 보조인 신분으로 근무 중인 바, 기금해산 및 잔여재산처리의 주체는 퇴직한 기금협의회 위원들로 인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기금협의회 위원 및 이사는 회사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할 것임. 기금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의결기관으로 노⋅사위원 각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해야 하는 취지는 협의회 위원 본인의 출석 및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음. (복지68233-191, 200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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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파트를 구입하여 회사에 임대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외일반아파트를 구입하여 사원들의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입가능하다면 이 시설을 회사에 임대하여 회사로부터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기숙사로 볼 수 있으며 기숙사는 건축법(동법 시행령 별표1)상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기숙사)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아파트의 경우는 기숙사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2,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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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복지시설의 지역주민 이용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관 건립시 복지시설이 열악한 오지의 특성상 지역주민들도 복지관 이용을 희망할 경우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고, 기금의 증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귀 질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건립한 복지관을 당해 사업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지역 주민들 이용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및 같은 법 제15조(기금의 증식)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노사협력복지과-412, 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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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주택이 기금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임금68207-848, 1998.12.19.)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 (임금68207-714, 199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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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할 시 기금분할 청구권이 있는지 여

(질의) 투자신탁(주)이 투자신탁증권(주)으로 전환된 이후 투자신탁운용(주)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투자신탁운용사업을 분할한 경우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 제1항 “사업의 분할”의 범위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운용(주) 노동조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행사의 타당성 여부 (회시) 기금을 운영하는 기업이 기업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에 의한 기금분할 사유에 해당하여 기금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기금분할은 임의사항으로서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기금의 분할여부는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협력복지과-665 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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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시 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여

(질의) 00회사는 경영합리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영업권의 일부를 새로이 신설되는 신규법인에 양도할 계획인데, 회사는 해당부서 소속 근로자 전원(전기조명과 61명)에 대하여 퇴직(의원면직)처리하고 동 근로자들은 새로이 신설되는 법인에 신규입사할 예정인 바, 1. 이 경우 전기조명과 직원 퇴직 시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정액을 요구할 경우에 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2. 만약 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에서 퇴직하는 직원에게 전별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적법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체의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단지 기금의 수혜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체에서 퇴직하였다면 수혜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며 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음.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법정퇴직금과 중복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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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

(질의) (현황) A사와 B사가 통합하여 C라는 새로운 회사로 출범, 통합 전 A사는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본재산이 직원 1인당 1천만원이고, B사는 B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본재산이 직원 1인당 2천만원임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B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합병하여 C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노동조합과 B노동조합(각 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 대표)이 기본재산의 차이로 이견이 있다가 합의에 이름 합의한 통합계획은 A기금은 존속시켜 C기금으로 변경등기하고, B기금은 해산등기를 하면서 B기금 기본재산의 50%인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을 생활안정자금 등 형태로 일시불 지급하고 C로 합병하려고 함 (질의) 기금의 합병으로 해산하게 된 경우, 기금의 재산을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기금은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을 사유로 해산할 수 있으나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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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월 미팅(계약)내역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23. 4월.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미팅결산 1. S게이트그룹_23.4.6 (4개법인 기금합병) (1) 업종: 엔터 (2) 임직원수: 2,000명 (3) 매출액규모: 약 3,0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5) 진행계약완료O 2. P금융(보험)_23.4.7 (1) 업종: 보험업 (2) 임직원수: 90명 (3) 매출액규모: 200억 (4) 상담내용: 가업승계 절세전략, 자기주식정리, 지분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5) 진행계약완료O / 법인영업컨설팅 지원 / 교육지원 3. J유통 _23.4.13 (1) 업종: 유통업 (2) 임직원수: 10명 (3) 매출액규모: 15억 (4) 상담내용: 가지급금해결 (5) 진행계약완료O / 가지급금5억 해결 4. H조선_23.4.20 (1) 업종: 조선업 (2) 임직원수: 3,000명 (3) 매출액규모: 4조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 (5) 계속상담 5. S IT_23.4.26 (1) 업종: IT업 (2)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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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후 기금만 별도 운영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00카드」사가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00은행」사로 합병되어 「00은행카드사업부문」으로 존재함. 합병 후에도 「00은행카드사업부문」의 예산⋅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노조도 각각 존속하여 각각의 단체협약에 의한 급여 및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별도운영가능여부 및 법적절차는 (회시)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각 회사에서 운영 중이던 기금도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사업합병 후에도 2개의 노조가 존속하고 별도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장을 달리하고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이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기금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00카드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한 후 「00은행카드사업부문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 설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정관변경 인가 신청절차를 거쳐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존속이 가능할 것임. (복지68233-166, 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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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5개 기금을 1개 기금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질의) 회사는 2002년 04월 현재 본사를 포함하여 각 사업장별로 5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본사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업장별로 기금을 기 설립하였으나 설립이후 기금의 출연 및 운영차원에서 기금을 합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라 기금간 합병도 가능할 것임. (복지68233-164, 200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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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청산 후 자산, 부채 및 전체 근로자를 인수시 기금도 편입 가능한지

(질의)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A회사를 합병을 통하여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고 A회사는 법적절차를 따라 청산처리 중에 있으며 저희 회사에서는 A회사의 직원을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상태인 바, 이 경우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저희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현재 저희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음)으로 편입시키도록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되,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잔여재산을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기부 받는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기금설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복지68233-24, 20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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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기금을 해산해야 하는지

(질의) 기금의 합병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합병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이 가능한지 잔여재산의 처리시 퇴직자에게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잔여재산만을 합병회사에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만 해산하며, 사업을 합병하는 경우 기금도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상법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용도사업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기금은 당해 사업과 별도로 운영되는 법인인 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만을 합병회사에 통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음. (임금68207-149, 199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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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통합 절차 및 통합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

(질의) 00(주)는 수원에 본사를 두고 전자부품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업을 하고 있는 부산사업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르고 노무관리체계가 다른 점을 감안 각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최근 부산사업장이 전자부품생산으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노무관리체계가 본사와 일원화되어 양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부산사업장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더 많다는 이유로 부산사업장 기금을 본사기금과 통합하려고 하는 바 그 가능성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일사업이라도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 형태로 운영되고 수혜대상 근로자가 명확히 분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한편 기금은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을 사유로 해산할 수 있으나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음. 귀 문의와 같이 사업장별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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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출연액 결정기준으로서 세전 순이익이란

(질의) 기금출연의 재원인 『세전순이익』이 기업회계에 의한 결산후의 세전순이익인지, 세무회계에 따라 조정한 후의 세전순이익(과세표준금액)인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동 조항이 임의규정이고 특히 귀 공제회는 법인세법상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동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는 손금에 산입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금협의회에서 세무회계에 따른 기준에 의거 협의⋅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 (임금12240-53, 199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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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 개인 일반 연금보험과 같이 계약에 따른 근로자 근무기간 동안 설정금액을 납부하고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 [회 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한 연금제도 운영이 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차원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2871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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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분할시 정관, 임원선출 관련 절차

(질의) 기업 분리에 따라 기금분할 예정인데 정관⋅임원변경 등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사내근로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개정되었는데 기금법인의 정관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존 사업 분할로 새로운 사업(또는 사업장) 설립 예정(유선 확인)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등에 따라 기금을 분할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5조 제4항에서는 위 제2항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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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관시 기금분할 여부

(질의) 지식경제부의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에 따라 발전 5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를 수력발전을 보유한 한수원으로 통합⋅이관(근로자 포함), 발전 5사는 분할합병대상(양수발전)을 분할하고 한수원은 분할된 부분(양수발전)을 흡수합병 하는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되어 있는데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의 내용이 사업의 분할⋅분할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발전 5사가 한수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야 하는 근거가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1항 이외에는 없는지, 그 외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기금협의회를 통해 기금분할을 의결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의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의 내용이 사업의 일부(양수발전소)를 분리하여 새로운 사업(한수원)에 합병하는 것이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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